의정감시센터 국회 2021-04-23   1330

[논평]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국회법 개정안, 반발자국에 불과, 후속 논의 이어져야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반 발자국에 불과, 후속 논의 이어져야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국회법 개정안, 반걸음에 불과, 후속 논의 이어져야

이해충돌 정보 비공개 합의안 폐기 당연, 상시공개해야

윤리심사자문위 심사 의견 이행 강제해야

유명무실 윤리특위 상설화, 정상화해 징계 실효성 담보해야 

 
어제(4/22) 국회운영위원회(국회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의정활동으로 얻은 정보로 사적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첫 입법적 조치가 취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없지 않으나, 실효성을 위해서는 입법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 한두 개가 아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유성진 이화여대 교수)는 실효성 있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상시적 정보 공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윤리심사자문위)의 심사 의견에 강제력 부과 및 독립성 확보, 실효적 징계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 운영 개선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을 촉구한다. 
 
박덕흠(전 국민의힘, 전 국토교통위원), 이상직(전 더불어민주당, 전 예산결산특별위원) 의원 등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이 끊임 없이 발생하고, LH 사태로 국민적 분노가 치솟은 가운데, 국회가 이제라도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대책 입법화에 나선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특히 국회의원은 선출직 공직자라는 특성상 이해충돌방지법만으로 규율할 수 없는 영역이 있는 만큼 국회법 개정을 통해 상임위원회와 의안별 회피 규정이 마련된 것은 긍정적이다. 최소한 박덕흠, 이상직 의원처럼 소속 상임위 활동을 통해 사적 이득을 취하는 식의 이해충돌 의혹 논란은 방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당선 전 3년 이내의 업무활동을 등록하고, 소속 상임위 안건 심사 등에서 사적 이해관계자가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신고하고 회피하도록 되어 있다. 민간업무활동 내역을 등록하고 이해충돌 신고 및 의안별 회피 의무를 부여한 점, 윤리심사자문위를 윤리특위에서 국회 소속으로 지위를 격상한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그다음 이해충돌을 실효적으로 방지해나가기 위한 시스템이 미흡하다. 특히 이번 국회법 개정안이 해당 정보 공개를 ‘할 수 있다’라는 유보적 조항으로 두고 있고, 이해충돌 여부를 판단하는 심사기구의 의견이 ‘자문’일 뿐 강제력이 없으며, 조항  징계를 부과할 윤리특위가 유명무실하다는 점을 상기할 때, 이를 통해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실효성 있게 방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에 다음과 같이 추가적인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첫째, 이해충돌 정보는 상시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현 개정안은 국회의원 이해충돌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하며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와 공개 시기, 공개 방식을 명시하지 않은 채 국회규칙으로 이관했다. ‘공개할 수 있다’는 유보적 조항으로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정보 공개 의무를 부과하고 시민이 이해충돌을 감시할 수 있는 제반을 만들었다고 볼 수 없다. 국회 규칙은 법과 달리 개정 절차는 상대적으로 용이한 반면 잘 드러나지 않아 시민의 감시가 그만큼 어렵다. 정보 공개에 관한 세부내용을 국회 규칙으로 규정하는 것은 정보 비공개라는 기존 합의안에 대한 비판은 피하고 정보공개는 자의적으로 하겠다는 꼼수라고 의심할만하다. 
 
이해충돌 방지의 핵심은 정보의 완전하고도 상시적인 공개에 있다. 의원 스스로 조심하고 회피하는 것 뿐 아니라 미처 인지하지 못한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시민의 감시 기제가 작동하려면 이해충돌 정보의 상시적 공개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최초 등록한 이해충돌 정보 뿐 아니라 변동 정보까지 포괄해야 하며, 해당 정보는 시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접근성과 편의성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이해충돌 검토 업무를 맡은 윤리심사자문위의 심사 의견 이행에 강제력을 부과하고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윤리심사자문위는 비상근 2년 임기의 8명의 위원으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 추천으로 구성되고 있다. 국회의원 300명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대한 이해충돌 검토 업무를 비상근 위원이 이행할 수 있는 시간과 전문성이 담보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비상근 위원들이 의원이 이해충돌 우려가 있음에도 회피 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상황을 포착하고 의견을 제출하거나, 최초 정보 뿐만 아니라 변동사항을 인지하고 이해충돌 상황을 모니터링해 ‘직권’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더 큰 문제는 윤리심사자문위원의 이해충돌 검토 의견은 제출 후 고려될 뿐 구속력이나 강제력이 없다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고려’하여 ‘뚜렷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상임위 배정을 안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윤리심사자문위 위상과 권한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이해충돌 상황 우려만으로도 외관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은 고려가 아니라 반드시 이행되도록 해야 한다. 이해충돌 여부를 제대로 심사하기 위해 윤리심사자문위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원인력도 충분히 보강되어야 한다. 교섭단체 추천으로 위원이 구성되는 현행 규정으로 자칫 이해충돌 심사가 정쟁의 대상이 되어 공정성이 의심받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윤리심사자문위 구성과 위원 위촉에 대한 개선책도 마련돼야 한다.
 
셋째, 징계 단위인 윤리특위를 상설화, 정상화해야 한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의장이나 위원장, 의원 20명이 찬성할 경우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안이 회부된다. 그러나 실제 징계로 이어진 사례는 제헌국회 이래 징계안 360건 중 단 6건에 불과하며, 그나마 윤리특위가 비상설화되면서 회의가 제때 열리지 않고 윤리심사자문위원 구성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1대 국회 개원 후 1년도 되지 않아 징계안이 12건 제출되었지만 윤리특위 회의는 단 한 차례 개최되었을 뿐이다. 이 같은 실정에 이해충돌 위반 시 징계 조항이 추가되더라도 징계가 실제 가능할지 의문이다.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제되지 않는다면 법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를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의원 징계 의견을 제출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과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을 촉구해온 참여연대는 법안 통과의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까지 법이 제대로 처리되는지 감시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다. 참여연대는 3월 30일부터 이해충돌방지법 제정과 이해충돌 정보를 공개하는 국회법 개정을 위해 국회 앞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으며 본회의가 예정된 4월 29일까지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처리된 법안의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정 요구도 지속해 2022년 5월 법시행 전까지 이해충돌 방지 대책을 실효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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