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2004총선연대 2004-02-18   1127

‘이적료’ 시비 붙은 한나라당 11명 중 8명이 낙천 대상

‘경선불복 및 철새정치’ 낙천기준 선정의 정당성 입증

대검 중수부가 지난 대선 직전 한나라당으로 당적을 옮긴 의원 11명이 최소 2억원 이상의 ‘이적료’를 받았다는 구체적 혐의를 잡고 수사에 나섰다.

이들 11명의 의원들 중 2004총선시민연대(이하 총선연대) 낙천대상자로 지목된 의원들이 8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선연대가 17대 총선에서 새로운 유권자 심판 대상으로 제시한 ‘경선 불복 및 철새행태’의 낙천낙선 기준으로서의 정당성이 입증된 셈이다.

이른바 ‘이적료’ 혐의로 검찰 소환을 알둔 한나라당 의원들은 강성구, 김원길, 박상규, 원유철, 이근진, 이양희, 이완구, 이재선, 전용학, 한승수 등 현역의원 10명, 그리고 지난해 말 대법원의 당선무효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김윤식 전의원 등 총 11명이다.

총선연대는 이들 중 강성구, 김원길, 박상규, 원유철, 이근진, 이양희, 이완구, 전용학 의원 등 8명을 낙천대상자로 지목했다.

강성구, 김원길, 박상규, 원유철, 이근진, 김원길, 전용학 의원 등 6인은 모두 2002년 대선 직전인 11월 민주당에서 한나라당으로 당적을 옮겼다. 이 가운데 김원길, 박상규 의원은 경선불복 이외에도 부패비리, 전용학 의원은 선거법위반 사유도 추가됐다.

이완구 의원은 97년 대선 시기까지 포함해 자민련과 한나라당 사이를 오가는 전형적인 철새정치 사유로 낙천 대상자로 지목됐다. 이양희 의원 역시 2002년 대선 직전 자민련에서 한나라당으로 당적을 옮겼지만, 낙천대상 우선적용 사유는 부패비리 혐의였다.

낙천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인사들 중, 이재선 의원은 대선 직전 자민련에서 한나라당으로 당적을 옮겼지만, 자민련이 대선 후보를 내지 않아 경선불복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고, 또한 단 1회의 당적 이동이라서 총선연대가 철새정치 행태의 기준으로 잡은 ‘2회 이상의 반복적 당적 이동’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승수 의원과 김윤식 전의원은 각각 불출마 선언, 피선거권 제한 등의 사유로 낙천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다.

총선연대 측은 “정치인의 잦은 당적 이동의 배경이 결국은 돈과 자리 보장을 둘러싼 뒷거래였음이 드러났다”면서 “경선불복 및 철새정치 행태에 대해 해당자들이 한결같이 강조한 ‘정치적 소신’은 거짓임이 드러났고, 총선연대가 낙천낙선기준으로 잡은 경선불복 및 철새정치에 대한 유권자 심판의 정당성이 입증됐다”고 평가팼다.

장흥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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