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자넷] 정책선거와 표현의 자유 위한 선거법 개정안 입법청원

 

유권자자유네트워크, 유권자의 정치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청원(소개의원 임수경 의원)

‘인터넷 실명제․정책 비교 평가 제한’ 등 주요 독소조항에 대한 개정안 제출

유권자가 함께하는 정책선거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한 법 개정 촉구

 

 

오늘(9/13), 유권자자유네트워크(이하 유자넷)는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했다(소개의원 : 민주통합당 임수경 의원). 유자넷은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를 기치로 지난 2011년 6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전국 50여 단체가 모여 구성한 시민사회의 네트워크 기구이다. 

오늘 유자넷이 입법청원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인터넷 실명제, 정책 비교 평가 제한, 정책캠페인 규제’ 등 유권자의 정치 참여를 제약해온 15개 독소조항에 대한 개정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언론·단체의 후보자 정책·공약 평가 서열화 금지 조항 폐지(제108조의2), △인터넷 실명제 폐지(제82조의6), △선거운동 정의의 명확화와 정책 청원 운동 규제 폐지(제58조), △포괄적인 후보자·정당에 대한 비판·지지 금지 규정 폐지(제93조제1항), △정책캠페인 주요 수단 규제 조항 개정(제90조, 제101조, 제103조, 제105조, 제107조), △후보자 비방죄 폐지(제82조의4, 제110조, 제251조) 등이다.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는, 2007년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와 네티즌이 함께 제기한 ‘선거법 93조 1항 헌법소원’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18대 국회 막바지에 인터넷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선거당일 제외)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인터넷 실명제와 후보자 비방죄 등 온라인 공간의 표현을 규제하는 조항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무엇보다 인터넷 실명제의 경우, 지난 8월 헌법재판소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과 정보보호에관한법률’상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만큼 선거법에서도 조속히 폐지되어야 한다. 

또한, 선거법 108조의2의 경우, 언론과 단체가 후보자와 정당의 정책을 비교하고 점수·등급 등으로 평가하는 방식을 금지하고 있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책 선거를 가로막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2010년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무상급식 운동 단속’과 같이 유권자 정책 캠페인에 대한 선거법 규제가 재현되지 않기 위해서는 다수의 선거법 조항들이 개정되어야 한다. 

소개의원으로 참여한 민주통합당 임수경 의원(비례)은 <청원 소개 의견>을 통해, “유권자가 선거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표명하고,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를 지탱하는 기본 원리”이며, 인터넷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된 이후에도 “인터넷 실명제와 후보자 비방죄 등 온라인 공간의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조항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공직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자넷은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가 유권자가 함께하는 ‘정책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선거법 독소조항에 대한 신속한 개정을 촉구하며, 이후 정책토론회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모니터링 등 국회의 법개정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 유권자 자유 네트워크 참여단체 

강원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광양만녹색연합,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나눔문화,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생태지평, 서울환경운동연합, 안산YMCA,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원주녹색연합, 전북녹색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안YMCA,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KYC,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여성민우회,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경기북부참여연대, 광주참여자치21,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등 52개

 


youjanet_20120913_보도자료_선거법청원.hwp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_2012091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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