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집회시위 2022-06-09   1663

대통령집무실 앞 집회 500명 이하 허용이라는 경찰의 위헌적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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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를 계속 허가대상으로 삼겠다는 경찰의 위헌적 발상 중단되어야

집회의 절대적 금지 장소 설정은 위헌, 경찰의 500명 초과 집회 금지 방침 근거도 없어

경찰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전면금지 방침을 철회했다. 대통령 관저에 대통령 집무실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듭되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집무실 인근의 500명 이하의 소규모 집회는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이 내놓은 500명 이하의 집회에 한해 허용하겠다는 방침 역시 자의적이고 직권남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현행 집시법은 집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관할경찰서에 신고하도록 하는데, 이 때 경찰은 협력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지 자의적 해석에 따라 집회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가 아니다. 법적 근거도 없이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를 계속 허가 대상으로 삼겠다는 경찰의 위헌적 발상은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신고제 본연의 취지에 맞게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집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 

법원이 거듭 확인하고 있듯이 집회의 자유는 민주사회를 이루는 필수적 기본권이고 집회의 장소와 시간 등을 자유롭게 집회 개최자가 결정할 수 있어야 비로소 집회의 자유가 온전히 보장된다고 할 수 있다. 지난 달 13일, 참여연대의 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포함해 최소 7번의 인용결정에서 법원은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은 다르다며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에 제동을 걸었다. 지난 3일, 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원회의 집회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대통령 집무실을 관저에 포함된다고 해석해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로 해석하는 것은 위헌적’이라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경찰이 집회금지 방침을 유지해 집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집행정지신청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는 현실이다. ‘집무실 앞 500명 이하 집회 허용’ 방침이 본안소송 전까지 집회금지 방침을 유지하겠다던 입장에서 기조가 완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집시법상 금지구역도 아닌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를 500명까지만 허용하겠다는 방침은 법에 없는 집회금지요건 설정이라는 월권행위라는 점에서도 문제이며, 우리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운영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허가제를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집회가 개최되기 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집회의 내용·목적· 시간·장소·방법을 사전에 심사하여,일반적인 집회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행정청의 재량으로 집회를 허용하는 제도’라고 규정했다. 경찰의 집무실 앞 집회 허용 여부에 대한 태도는 헌법에서 금지한 바로 이 허가제가 아니라고 하기 어렵다. 

경찰은 집시법에 없는 절대적 집회금지 구역을 설정하고 마치 선심쓰듯 500명 이하의 집회는 허용하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신고하면 모두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 신고제의 원래 취지대로 시간과 장소가 경합이 있을 경우 조정하는 등 집회의 자유를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일이야말로 경찰이 해야 할 일이다. 무엇보다 그동안 경찰이 자의석 해석에 근거해 대통령집무실 인근 집회에 대해 내린 금지통고는 모두 취소하고 집회를 계속 허가 대상으로 삼으려는 위헌적 발상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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