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시민사회일반 2007-03-15   1002

감사원에 의해서 다시 확인된 2007년 대한민국 사립학교의 처참한 현실

감사원도 확인한 사학비리의 천태만상과 족벌 운영124개 법인 감사에서 44건 60명 형사고발, 1,450억의 회계 부정이래도 한나라당과 사학재단은 사학법 재개정을 주장할 것인가?

감사원에 의해서 다시 확인된 2007년 대한민국 사립학교의 처참한 현실

국회에서는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로 모든 것이 멈추어 버렸다. 2월 국회에서는 한나라당이 사학법을 아무런 연관성도 없는 주택법, 연금법 등 이른바 민생 법안들과 연계하여 또 다시 국회를 파행으로 만들더니, 3월 국회는 아예 한나라당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소집만 해 놓고 개점 휴업 상태이다. 이런 가운데 2007년 3월 14일 감사원이 미루고 미루던 사학법인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년 동안 불과 124개 사학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발표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44건에 60명에 이르는 형사고발과 219건의 위법 지적과 1,450억에 이르는 회계부정이라는 수치가 말해주듯, 교비횡령, 인사비리, 회계 장부 소각 등 셀 수 없는 부정비리의 백화점을 방불케 한다. 감사원의 발표는 ‘대한민국 사립학교의 처참한 현실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이고, ‘왜 사립학교법이 개정될 수 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실증적인 대답’이다.

2% 기여로 100%의 권리를 주장하는 후안무치(厚顔無恥)의 사학재단과 한나라당, 그들이 진짜 위헌 세력이 아닌가?

2005년 기준 우리나라 사립초중고 교비회계 중 법인 전입금은 고작 2.2%, 사립대학 교비의 79%가 학생의 등록금, 학교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법이 정한 기준의 고작 61%, 그나마 운영 수익이 거의 없는 토지가 58.8%로 대부분, 법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4대 보험금 부담률 역시 34%에 10원도 내지 못하는 법인도 96개…… 이것이 대한민국 사학의 운영 현실을 나타내는 수치들이다. 감사원의 발표는 ‘2%의 기여’로 대변되는 ‘무늬만 사립학교’인 대한민국 사립학교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사학재단과 한나라당이 그렇게도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기업형태인 주식회사도 기여한 만큼 권리를 가진다는 것은 상식인데, 대한민국의 사립학교는 ‘2%의 기여로 100%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있는 것은 2%의 기여로 100%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학재단과 한나라당이 아닌가? 진정한 위헌 세력은 한나라당과 사학재단이라는 이 모순에 대해 그들은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학교돈을 쌈짓돈으로 아는 사학재단 이사장, 그리고 이를 부추기는 족벌운영

학생들의 밥값과 기숙사비를 횡령한 것뿐 아니라, 학교돈으로 자기 빚을 갚고, 자가용을 구입하고, 심지어는 아내에게 땅을 사준 것까지 차마 교육기관에서 일어났다고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기부금, 특기적성교육비, 재정결함보조금을 쌈짓돈처럼 이용하다가 적발된 것 뿐 아니라 서류에만 존재하는 허위 재산출연, 학교 땅을 자신의 가족 등에게 헐값에 팔아서 손해를 끼친 경우, 불법 공사 계약에, 공사 리베이트 수수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재정 비리가 다시 확인되었다. 학교돈을 쌈짓돈 정도로 알고 있는 이사장과 그 친인척들에 의해서 가장 깨끗해야 할 교육기관에서 이런 믿기 힘든 비리가 벌어지고 있었고, 학교를 사유재산으로 여기는 족벌운영이 이를 부추기고 있었다. 감사원의 이번 발표에서도 이미 너무 많아서 식상해져 버린 사학재단의 비리는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사학비리는 사라져야 하며, 학교의 사유화는 끝나야 한다는 것이 이번 감사 결과의 냉정한 교훈이다.

감독청의 지도 감독 소홀과 제도적 미비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감사원의 발표에 의해서 사학비리와 관련하여 사학비리 당사자와 함께 지도감독기관인 관할청이 그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해서 사학비리의 공범이자 방관자라는 국민적 비난을 면할 길이 없음이 다시 확인되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인가를 받지도 않은 대학을 운영하는 것을 방치하고, 설립자의 친인척 등을 임용하여 족벌 운영하였음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하지도 않고, 유령이사회의 운영과 회계 서류 무단 파기 등에 대해서 제대로 지적조차 못했고, 불법 시설 공사와 회계 서류 무단 파기, 이사회 부적절 운영 등에 대해서는 제재를 위한 제도적 수단이 없음이 확인되었다. 사학비리를 양산하는 관할청의 지도감독 소홀과 제도적 미비는 이번 감사원의 발표를 계기로 반드시 시정 보완되어야 한다.

다시 묻는다. 이래도 사학재단은 비리사학이 없다고 우기고, 이래도 한나라당은 사학법 재개정을 주장할 것인가?

124개 대상 법인 감사에서 형사고발만 44건에 60명이고, 대략 발표에 의해 확인된 것만 해도 횡령 등 회계 부정이 1,450억, 지적건수는 219건에 이른다. 천문학적 회계비리, 부정비리의 백화점이라는 세간의 비평이 틀린 것이 아님이 명백하게 증명된 것이다. 이래도 사학재단은 사학비리가 2% 어쩌고 하면서 극소수라고 우길 것인가? 이래도 사학재단은 우리 사학의 자랑스러운 전통 어쩌고 하면서 억울하다고 할 것인가? 이래도 한나라당은 사학이 건전하다면서 우기면서 사학법 재개정을 주장할 것인가? 이래도 사학재단은 감사원의 발표가 정략적이고 하면서 왜 하필 지금이냐고 억지를 부릴 것인가? 정녕 사학재단과 한나라당이 이렇게 우길 것이면 우리 국민들은 그대들에 대한 마지막 손톱만큼의 기대도 미련없이 버릴 것이고, 그대들에게 돌아갈 것은 꽃샘 추위보다 싸늘한 국민의 냉소뿐이다.

한나라당과 사학재단이 마지막으로 남은 명예를 지키는 길은사학법 재개정 주장을 철회하고 자숙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구한말 우리 사학이 민족 교육에 공헌하였고, 어려웠던 시절 우리 사학이 인재 양성에 이바지하였다는 것을 부정하는 이는 없다. 그러나 그 자랑스러웠던 전통과 명예를 무너뜨린 것은 사학법 개정이 아니라 사학비리와 족벌 운영, 비민주적 운영으로 스스로 얼굴에 먹칠을 한 사학재단 자신들이다. 사학이 그나마 선현들이 쌓아놓은 마지막 명예라도 지키는 길은 스스로 비리와 비민주적 운영에 대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반성하고 개정 사학법을 받아들여 단 한 학교에서도 사학비리가 발생하지 않고, 학교가 민주주의의 도량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날까지 자숙하는 길이다. 이번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는 우리 국민이 사학과 한나라당에 주는 마지막 반성의 기회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런데도 한나라당과 사학재단이 계속 사학비리는 없다면서 사학법 재개정을 주장한다면 그들은 스스로 ‘나는 학생을 위한 교육자가 아니요, 나는 국민을 위한 정치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온 국민 앞에 공개 선언 하는 것이다. 한나라당과 사학재단의 자숙을 간곡히 부탁하며, 학생과 국민 앞에 회개하여 사학법 재개정 주장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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