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롯데, 세븐일레븐 상호 사용 문제삼아 편의점주 모임 회장 민형사소송제기. 인터넷카페에서 상호 사용 문제삼아 민형사 소송 제기

롯데 세븐일레븐, 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가맹점주협의회 회장 형사고소에 이어

거액(43,310,953원)민사소송 제기

점주모임 ‘네이버 카페’에서 세븐일레븐 상호 사용한 것 문제 삼아

롯데의 민·형사소송 취하 촉구 및 가맹사업법 전면 개정 촉구 의원·중소상인·시민사회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4.16(화)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안녕하십니까.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 민변민생경제위, 전국편의점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회(준) 등은 4.17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의 ‘가맹사업법’ 개정안 논의에 즈음하여, 민병두 의원이 제출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큰 폭의 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함을 호소하는 활동을 계속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업지역을 명확하게 보호해주는 조항, △가맹계약서의 공정위 등록제 및 공정위 시정명령 도입 △24시간 영업 강요의 문제점과 과도한 위약금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항(가맹본부의 기대수익상실분 징수 금지), △전국 편의점주들의 단결권 및 교섭권을 보장하는 조항 △허위과장행위 전속고발권 폐지 등은 이번에 정무위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것입니다.(별첨 : 민병두 의원 가맹사업법 개정안 발의안)

 

이에 4.16(화)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위 단체들과 국회 정무위 민병두 의원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4월 17일로 예정된 정무위 법안 심사소위에서 제대로 된 가맹사업법 개정안 제안하고, 신속한 처리를 호소하는 입장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또,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오명석 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 가맹점주 협의회 회장에 대한 롯데재벌 측의 민·형사소송 제기 행위를 강하게 비판하고, 힘없는 편의점주에 대한 ‘겁 주고 입 막기 보복 소송’을 즉시 취하할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확인 결과, 오명석 회장에게는 4월 1일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통보가 전달된 데 이어, 4월 9일 거액의 민사소장까지 전달돼 본인과 가족, 지인들을 크게 걱정시키고 있습니다. 롯데재벌 측이 형사고소에 이어 무려 4천3백만원대의 거액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민사소송의 내용도 참으로 황당하기만 합니다. 점주들의 모임이 ‘세븐일레븐’ 상호를 사용하였다는 것인데, 특정한 이윤을 추구한 것도 아니고 네이버 카페에서 세븐일레븐 점주들의 모임임을 표시하는 용도로 ‘세븐일레븐’ 상호를 사용한 것임에도, 이를 문제 삼아(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얻은 경우로 간주하여) 손배소를 제기한 것입니다.(자세한 내용은 별첨 소장 참조)

 

이것이 지금 전국의 편의점주·가맹점주들이 처한 현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생존권 보장과 불공정 행위 근절을 아무리 호소하고 촉구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재벌·대기업 가맹본부가 그것이 공론화되니 온갖 수단을 동원해 이를 억누르고 은폐하고 보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재벌·대기업의 극단적인 횡포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오명석 회장에 대해서는 민변과 참여연대의 변호사들이 공익 변론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4.8일 공정위가 발표한 작년의 모범거래기준 제시 후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반박합니다. 이 반박은 반박 자체로도 의미가 있고, 또 4.17일 국회 정무위에서 법을 개정할 시 반드시 고려되어야할 중소상공인들과 시민사회의 중요한 의견이기도 합니다.

 

※ 4.8 공정위 후속 조치 발표에 대한 반박

“공정거래위원회의 편의점 모범거래기준 후속조치 여전히 매우 미흡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8일 작년 12월 12일에 발표한 편의점 모범거래기준의 후속 조치를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가맹계약 중도 해지시 위약금 중 가맹본부의 기대수익상실분에 대해 잔여계약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6개월치 로열티,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는 4개월치 로열티, 1년 미만인 경우는 2개월치 로열티를 적정한 기준으로 발표하고, 예상 매출액 자료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그와 같은 내용을 담은 변경계약을 4월 중으로 체결하게 한다는 것 등이다. 

 

그러나 가맹계약 중도 해지시 가맹본부의 기대수익상실분을 손해배상하도록 하는 것은 편의점이 적자가 나더라도 계속해서 편의점 운영을 강요하는 것이어서 일종의 강제노동에 해당하여 매우 불공정한 계약에 해당한다. 참고로 우리 법제에서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법률인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 위반에 대한 위약금을 금지하고 있으며, 근로계약 위반에 대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강제노동에 해당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2월 편의점 모범거래기준을 정하면서 해지 위약금의 기준으로 계약금액의 10%를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의 경우 10% 정도를 계약금으로 하고, 위약시에 이를 몰취하는 위약금 규정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편의점 가맹계약의 경우, 전체적인 계약구조상 매출이익의 35%를 가맹본부가 가져가게 되고 모든 사업상의 리스크는 점주가 부담하게 되어 있는 바, 중도해지 위약금을 대등한 당사자 간에 이루어지는 매매계약과 동일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가맹점주) 간의 관계가 대등한 교섭이 어려운 이른바 “슈퍼갑·을”관계에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어, 사회·경제적 약자 보호와 공정한 거래 실현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본적 사명감마저 상실한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그와 같은 모범거래기준을 정하는 절차상의 문제점도 지적해두고자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5개의 가맹본부들로 하여금 4월 중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점을 보면, 위와 같은 후속조치들은 가맹본부들과 내부적으로 이미 합의가 된 내용을 발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가맹점주들의 참여가 배제된 상태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들과 타협하여 만든 모범거래기준이라는 것이 과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들의 입장을 중립적 입장에서 공정하게 진행한 것이라 할 수 있겠는가의 문제가 있다. 가맹점주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향후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와 직접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보장하여, 양 당사자 간에 최대한 공정한 거래 기준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별첨에는 민병두 의원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붙였습니다. 4.17일 정무위에서, 가맹점주·시민사회·법률전문가 등의 의견이 집약된 민병두 의원의 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대폭의 법 개정이 있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 별첨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