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명절엔 노동자들도 하루만이라도 쉽시다

참여연대-전순옥 의원 긴급제안

“부디, 명절엔 노동자들도 하루만이라도 쉽시다!!”

– 해외의 공휴일 및 명절 휴업 사례 첨부

설, 추석같은 명절에 대형마트·백화점 등 노동자의 휴식권, 가족과 함께 보낼 권리, 이제는 보장해야 합니다

“먼저, 전국의 유통 재벌·대기업에게 권고합니다. 이번 추석당일이라도 휴업하면 어떨까요?”

참여연대, 전순옥 의원, 향후 명절 연휴 기간 동안 하루 이상 의무휴업 명시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추진

 

 

※ 명절 의무휴업제도를 통해, △ 대형마트, 백화점, 준대규모 점포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휴식권 및 명절을 가족과 함께 보낼 권리를 보장하고, △명절 동안이라도 인근 중소상공인들의 매출 특수를 보장·진작하고, △에너지 위기의 시대에 대형유통매장들이 에너지 절약에도 모범을 보이는 1석 3조 공공선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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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석에도 전국의 대형마트와 SSM 노동자들의 한숨과 고통 호소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백화점과 같은 경우는 명절 당일날이라도 쉬는데, 전국에 500개가 넘는 대형마트에 1200개가 넘는 SSM(준대규모점포) 들은 명절 기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국에 대형마트 등에 종사하는 최소 수만명의 노동자와 그 가족들까지 해서 수십만명의 국민들이,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 기간에도 함께 보내지 못하는 슬픔과 고통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현재 유통업 노동자들과 민주노총서비스연맹 등은 최소 명절에 이틀은 쉬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고향길을 감안하면 최소 이틀 정도는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시댁과 친정 두 곳을 다녀오기 위해서도 이틀 정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전순옥 의원과 참여연대는, 이번 추석 명절부터 노동자들도 최소 하루 이상은 쉴 수 있도록 유통재벌 대기업들이 결단을 내릴 것을 제안하고 호소드립니다. 나아가 이번 정기국회에 명절 기간 동안 최소 하루 이상은 휴업하는 것을 명시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원칙적으로 매달 이틀의 공휴일날(일요일) 의무휴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설과 추석날 등 명절에는 의무휴업 관련한 규정이 없어서, 전국의 유통 재벌대기업들이 대부분 하루도 쉬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종사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임금에, 고용불안에, 노동자의 휴식권과 건강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명절에도 쉬지도 못할뿐만 아니라 가족과 행복하게 보낼 권리마저 박탈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반드시 전 사회적으로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일 것입니다.

 

전순옥 의원과 참여연대는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합니다. 많은 나라들이 일요일 및 명절에는 노동자들의 휴식권, 명절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권리 보장 등을 이유로 의무휴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례는 별첨하였습니ᄃᆞ.

 

※ 해외의 공휴일 및 명절 휴업 사례 및 합리적 규제

많은 나라들이 대형마트에 대해서 각종 합리적인 규제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영국, 호주, 뉴질랜드의 명절 의무휴업 사례

 

[영국 사례]

영국인은 크리스마스를 위해 산다고 할 정도로 1년 내내 준비하며 명절 이상의 중요한 날이 크리스마스다.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오면 선물을 사기위해 아침 일찍 마트 앞에서 긴 줄을 서는 걸 감내하는데 크리스마스 당일엔 모든 마트들이 휴점하기 때문이다. 영국은 2004년 성탄절 영업법(Christmas Day (Trading) Act)을 제정해 매장면적 280㎡ 이상(약 85평)의 상점은 성탄절 영업을 금지하고 있다. 크리스마스 영업금지 법안을 어길 경우 최고 5만 파운드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12월은 1년 중 가장 많은 매출을 기록하는 달이고 크리스마스 당일에 마트들이 문을 열면 높은 매출을 올리겠지만 최대 소비시즌인 연말 구매시즌 격무에 시달리는 마트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마트 노동자와 그 가족들에게 크리스마스를 즐길 권리를 보장하려는 취지이다. 스크루지 조차도 크리스마스 날에는 자기 직원들 쉬게 했다는 것이다. 

 

영국에서도 대형마트의 휴일 영업 관련해 사회적 논란을 빚었다. 그 단적인 예로 1991년 영국의 대형마트 테스코 등이 크리스마스 황금 대목인 12월 첫주와 넷째주 일요일에만 영업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대형마트들은 소비자들이 일요일 쇼핑을 원하고 있고 소비자에게 선택의 자유를 줘야한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자 시민들과 골목상권을 지키려는 일반 소매상들이 벌떼처럼 일어나 대형마트들을 비난했다. 대형마트들의 돈 욕심 때문이지 소비자 요구와 상관없다는 것이다. 

 

영국은 1950년 일요일에 전면 영업하지 못하는 일요휴무법이 제정되어 1994년까지 유지되었다. 1994년 일요일 영업법(Sunday Trading Act)을 통해 완화되었으나 매장면적 280㎡ 이상의 소매점은 일요일 영업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얻어 예외적인 영업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최대 6시간의 영업만 가능하다. 

 

또한 일요일 영업법에 따라 부활절에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을 불허하고 있다. 영국에서 부활절은 크리스마스 다음으로 큰 명절이므로 법에 따라 마트 노동자들은 쉰다.

 

[뉴질랜드 사례]

뉴질랜드는 크리스마스, 부활절 연휴기간 중 성 금요일(Good Friday)과 부활절 당일(Easter Sunday)은 필수업소를 제외한 업소의 영업행위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최근 뉴질랜드에서도 크리스마스 당일 등 주요 공휴일의 상점 영업 금지법 관련해 폐기 논란이 있고 불법 영업을 하는 상점들도 있으나 정부가 단속을 하고 있다. 

 

[호주 사례]

 

호주는 주 정부에 따라 마트의 일요일 휴무 여부가 다르다. 퍼스의 경우 2012년 8월 26일에 발효된 일요일 영업법에 따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6시간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호주는 법에 따라 1987년부터 25년간 일요일에 영업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일요일 영업법에 크리스마스, 부활절은 영업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2) 다른 나라의 영업 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사례

* 별첨파일 참고

<표 > 주요 해외 국가별 영업활동 제한 사례 : * 별첨파일 참고

 

 

3) 최근 독일의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연방 헌법재판소 판결 내용 요약

 

독일 폐점법 상 영업시간에 대한 규제는 계속 완화되어 왔다. 2003년 6월 부터 일요일과 법정 공휴일은 휴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20시부터 아침 6시까지 휴무로 법 개정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관광지역이나 빵가게는 영업시간 조정가능성을 열어둔다. 이후 2006년 7월부터 영업시간의 제한에 대한 관할권이 연방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관된다. 이후 각 주마다 차이를 보이지만 영업시간의 연장이 일반적 추세로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의 휴무는 거의 대부분 지켜지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대해 베를린 주 지역 상인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일요일/공휴일에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요구)는 노동권의 보호, 직업선택 및 영업권의 침해 미비, 과당경쟁의 제어 등을 사유로 연방헌법재판소가 거부한다. 이러한 판결이 2009년 12월 1일 내려진다.

 

4) 우리의 주창과 호소

 

– 영업시간 제한 근거인 유통산업발전법의 재개정 : 명절엔 최소 하루 이상 휴무하도록 함.

– 노동조합과 명절 휴무에 대한 합의를 거치도록 함 : 노동조합이나 직장협의회를 통해서 명절 영업을 할 경우, 영업 여부 등에 대해 사전에 합의를 거치도록 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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