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19-10-29   1583

[논평] 전국 최초, 지자체에서 반값등록금을 위한 시도를 환영합니다

안산시의 전국 최초 ‘반값등록금’ 조례 환영

지자체가 국가장학금의 사각지대 보완하려는 적극적인 노력 보여
지원대상 확대 및 성적·소득기준 제한 없애려는 노력 뒤따라야
정부 차원의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 필요

 

국가장학금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안산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가 지난 10월 25일 안산시의회 임시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안산시 조례의 내용은 각종 장학금 등의 지원금을 제외한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등록금의 반값을 지자체에서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반값등록금국민운동부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지자체에서 처음으로 반값등록금을 위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을 보인 것을 환영합니다. 

 

2012년 국가장학금 제도 도입과 예산 확대로 인해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은 완화되어 왔지만 2018년 1학기 국가장학금을 받은 대학생은 전체 재학생의 42.6%에 불과했습니다(연덕원, '국가장학금 도입 8년, 등록금과 고등교육재정', 2019년 노수석 열사 23주기 추모 토론회 자료집 10쪽). 절반이 넘는 대학생이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대학생 중 61.2%만 국가장학금을 받았는데, 성적기준,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장학금을 받지 못한 대학생이 상당수에 이른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안산시가 성적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국가장학금의 사각지대를 지자체에서 보완해준다는 의미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산시 반값등록금 조례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안산시에 3년이상 거주하거나 합산 10년이상 거주한 29세 이하 대학생으로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차츰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각종 장학금 등의 지원금을 제외한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등록금의 반값을 지원하며 대상자를 성적기준으로 제한하지도 소득분위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아 현행 국가장학금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안산시장이 반값등록금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통해 구체적인 지원대상 제한기준이 기본계획에 포함될 가능성이 존재하는만큼, 보편교육을 지향하는 진정한 반값등록금 정책이 시행되려면 성적기준, 소득분위 제한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안산시 같은 지자체가 국가장학금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적극 나서는 상황임에도 정작 정부는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을 위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6일 대학생 단체들과 기자회견을 진행한 후 교육부장관과 면담을 요청했지만 교육부는 면담에 응하지 않은채 기존과 다르지 않은 답변을 서면으로 보내왔습니다. 정부에게 국가장학금 개선 의지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정부도 이번 안산시 반값등록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성적기준 폐지, 소득기준 완화, 국가장학금 예산 확대를 통해 ‘진짜 반값등록금’을 위한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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