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밥그릇 싸움 그만! 온플법 제정 발목 잡는 방통위·과기부 규탄한다!

공정위 소관부처로 온플법 조속한 제정·반독점 규제 논의 시급

방통위·과기부가 규제까지? 엑셀과 브레이크 동시에 밟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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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0. 20. 밥그릇 싸움 그만! 온플법 제정 발목 잡는 방통위·과기부 규탄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서면계약서 미교부, 알고리즘 조작, 정보접근 제한, 사업활동 방해 등 온라인 플랫폼의 각종 불공정행위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가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관련 입법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부처 간 주도권 싸움이 입법 지연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등 각 부처의 동시다발적인 입법 추진이 오히려 입법을 지연시키고 있어 이를 방치할 경우, 이용사업자의 피해만 커질 뿐 온라인 플랫폼 다면적 시장 전반에 공정한 경쟁 질서 마련은 요원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쿠팡 시장침탈 저지 전국자영업 비상대책위원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중소상인·시민단체들은 공정위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인 오늘(10/20) 국회 앞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발목 잡는 방통위와 과기부를 규탄하고, 부처 간 주도권 다툼 속에서  입법을 미루고 있는 국회가 공정위 소관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더 나아가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김종민 전국가맹점부협의회 사무국장은 “배달 플랫폼은 소비자와 판매자 간 발생하는 상권특성, 소비자 선호품목, 업종·시간·요일·지역별 매출 데이터 등 빅 데이터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배달 플랫폼은 이러한 데이터 기반의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 전통적 산업의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가지는 통제력보다 훨씬 강력한 거래상 우월적 지위와 협상력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배달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배달자영업자의 필수불가결한 통로가 된 배달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 강화에 따른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정보의 투명한 공개, 당사자간 협의기구 구축, 수수료 등 부가비용 한도제, 플랫폼 서비스간 호환 협력의무, 불공정행위 금지 등 주요 쟁점을 담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의 급증은 플랫폼 경제와 퀵커머스의 급격한 성장을 불러 왔고, 플랫폼 사업자들은 오프라인으로, 유통 재벌들은 플랫폼 중심의 온라인으로 급격하게 진출하고 있다”며 “온라인 플랫폼들이 쿠팡이츠 마트·비마트·요마트 등의 퀵커머스 서비스를 통해 골목상권을 위협하고 있었으며, 식자재 납품 서비스인 쿠팡이츠딜·배민상회, 온라인 소모성 자재 구매 대행(MRO) 서비스인 쿠팡 비즈 등과 같이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해 상생 협약으로 지정된 업종에까지 진출하며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플랫폼의 등장으로 인해 유통생태계가 파괴되고 기존의 유통 대기업들마저 여기에 동참하여 모든 피해는 중소상인 자영업자의 몫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합당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독점 행위 및 불공정행위 문제를 현행 경쟁법 체계에서 규율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국, 영국, EU 등 주요국들도 경쟁당국을 중심으로 규제 강화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정부가 지난1월 공정위를 소관부처로 하여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출했지만 뒤늦게 방통위와 공정위가 법안을 추진하며 오히려 입법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다양한 불공정행위를 규율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경험과 이해가 축적된 공정위가 소관부처가 되는 것이 적절한데다, 산업 육성과 진흥에 방점을 찍고 있는 과기부나 방통위가 규제 소관부처가 된다는 것은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겠다는 것에 다름없다”고 꼬집고, “최근 임혜숙 과기부 장관이 ‘규제’보다는 ‘진흥’이 우선이라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와 독점으로 인해 제기된 문제들을 갈등이나 조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축소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마련을 위한 제도화가 마치 혁신을 저해하는 듯 왜곡하여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주한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플랫폼의 사용으로 소비자의 편리성 및 후생 증대를 예상했으나 독점적 플랫폼이 된 이후에 입점업체, 플랫폼 노동자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후생 역시 감소하기만 했다면서, 매일 밤 일반 택시 콜은 너무나 어렵게 변한 것이 시장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을 경계하고, 해당 플랫폼의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각종 불공정 행위를 막아야 하는 이유”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EU와 일본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를 규율하는 법을 시행 중이고, 미국은 GAFA 등 독점적 온라인 플랫폼을 겨냥하는 반독점법안 패키지에 이어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등을 위한 행정명령도 동원하고 있으며, EU 역시 게이트키퍼 기능을 수행하는 거대 디지털 플랫폼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입법을 추진 중이다”라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때에 공정위, 방통위, 과기부 등의 부처간 주도권 다툼을 멈추고 효과적인 규율을 위하여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행위를 규율해 왔던 공정위에서 내부에 플랫폼 운영시스템이나 관련 기술에 전문성을 갖춘 전담기구를 하루빨리 구성해 이를 규율할 필요가 있다”며 “독점과 갑질을 방지하여 수많은 경제주체 간 공정한 경쟁 질서를 마련하기 위해 ▲노출 순위의 공정한 결정, ▲이용사업자의 관련 정보 접근권 보장과 데이터 독점의 방지, ▲불공정행위의 금지, ▲이용사업자들의 단체구성권과 단체교섭권 부여 등을 골자로 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독점적 온라인 플랫폼의 ▲부당한 인수합병 금지, ▲이해충돌행위 금지, ▲차별적 취급행위 금지 등을 골자로 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소관부처에 대한 중소상인·시민단체 의견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쿠팡 시장침탈 저지 전국자영업 비상대책위원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중소상인·시민단체들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소관부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힙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소관부처는 공정위가 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 1월 28일 국회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소관부처로 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법안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등 각 부처가 밥그릇 찾기 식으로 중구난방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탓에 논의가 더욱 길어지고 있습니다.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점으로 인한 경쟁제한 폐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미국이나 영국, EU 등 해외 주요국들은 경쟁당국을 중심으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강화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연방거래위원회(FTC)를 소관부처로 하고 있으며, 영국 또한 시장감시기구인 경쟁시장청(CMA) 내에 디지털시장부서를 설치해 규제 방향을 제시 중인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우후죽순 펼쳐지는 관계 부처의 입법 추진은 사실상 주요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후진적 행태입니다. 
 
한편, 지난 5월 국회 입법조사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의존도가 급증하는 현실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로부터 파생되는 불공정한 거래를 타파하기 위한 ‘거래공정화 법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며,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뿐만 아니라, 하도급·유통·가맹·대리점 등 기존의 거래공정화 법제 간의 전반적인 체계 정합성과 그간 집행경험에 대한 이해가 축적된 공정위가 소관위원회가 되어야 전반적인 거래공정화 법제에 대한 유권해석 및 집행기관의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불공정행위로는 ▲서면계약서 미교부 ▲합의된 서면계약서(전자계약서) 부재 ▲사업활동 방해 ▲경영간섭 ▲경영정보제공 요구 ▲일방적 거래조건 변경 ▲과다한 서버사용료 또는 판매수수료 부과 ▲알고리즘 조작 ▲정보접근 제한 ▲경쟁사업자와 거래 못하게 하는 배타조건부 거래 ▲경쟁사업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거래조건차별) ▲타 온라인쇼핑몰 입점방해 ▲자사 거래건 우선배송 강요 ▲주문 접수부터 배송까지 촉박한 기일지정 및 위반 시 지체상금 부과 ▲다른 상품 등을 해당 오픈마켓으로부터 구입하도록 강제 ▲최저가보장제 ▲할인쿠폰, 수수료 등 차별적 취급 ▲온라인 플랫폼의 직·간접적 판매대행을 통한 시장 교란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독점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차별적 취급 행위, 이해충돌 행위 등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다양한 불공정행위를 규율하기 위해서는 관련 집행경험에 대한 이해가 축적된 공정위를 소관부처로 하고, 공정위 내에 플랫폼 운용시스템·기술 등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부서를 신설해야 합니다. 
 

방통위·과기부 소관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자는 것에 다르지 않습니다. 

 
더구나 산업 육성과 진흥에 방점을 찍고 있는 과기부나 방통위에게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맡기는 것은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겠다는 것에 다름없습니다. 정부가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살펴보면,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개별 거래단계에서 발생가능한 사항들에 대한 기준 등을 필수기재사항으로 포함하여 관련 내용들을 사전에 계약서를 통해 미리 제시하도록 한 제 6조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 교부의무 조항에 대해 방통위와 과기부는 “전형적인 계약에 관한 사항을 넘어 사후규제로 규율함이 타당한 내용까지 필수기재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은 산업 위축 및 온라인 플랫폼의 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사업수행 방식 등이 법안에 제시된 규정에 따라 표준화되어 플랫폼 산업의 혁신성 저해가 우려된다” 등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사실상 방통위와 과기부가 산업계의 이해를 과도하게 대변하고 있는 셈입니다. 과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소관부처로서 불공정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질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지 의심됩니다. 또한 최근 임혜숙 과기부 장관이 ‘규제’보다는 ‘진흥’이 우선이라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와 독점 문제들을 갈등이나 조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축소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마련을 위한 제도화가 마치 혁신을 저해하는 듯 왜곡하는 점 역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정위 소관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조속히 제정하고, 독점규제 논의로 나아가야 합니다.

 
현재 온라인 플랫폼 내에는 전통적 불공정행위를 넘어 알고리즘 조작, 정보접근 제한 등 온라인 플랫폼 특성에 따라 새로운 유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시가 시급한 마당에 정부 부처가 밥그릇 찾기 식으로 논의를 지연시키는 것은 무책임한 관료식 사고에 다름없습니다. 국회는 더이상 무용한 논의로 시간을 끌게 아니라 공정위를 소관부처로 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CC20211020_기자회견_온플법 제정 발목 잡는 방통위과기부 규탄 기자회견_01

2021. 10. 20. 밥그릇 싸움 그만! 온플법 제정 발목 잡는 방통위·과기부 규탄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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