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페인] 코로나19 임대료를 멈춰라!

❝코로나19 손실보상?
밀린 임대료 내면 땡..

임대료 분담 없으면
자영업자 다 죽어❞

 

오늘(10/27)부터 3일간 지급될

코로나19 자영업자 손실보상,

 

그런데 실태조사 결과 손실보상금의 절반 가량은

임대료 명목으로 고스란히 건물주들에게 돌아갑니다.

 

자영업자 절반은 이미 임대료를 연체중이고,

4명 중 1명은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연체해

언제 쫓겨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지금 당장 '임대료분담법, 강제퇴거금지법' 등을 도입해야 합니다. 

 

중소상인·자영업자·시민사회단체들(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전국실내체육시설비대위, 한국자영업자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은 오늘(10/27) 코로나19 집합금지·제한업종에 대한 손실보상 시행을 맞아 임대료분담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임대료분담법, 강제퇴거금지법 등의 처리를 촉구하는 ‘코로나19 임대료를 멈춰라’ 캠페인에 돌입할 것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명동 예술극장 앞 사거리에서 열었습니다.

 

 

20211027_코로나19 임대료를 멈춰라
20211027_코로나19 임대료를 멈춰라

2021. 10. 27(수) 서울 명동 예술극장 앞 거리, ‘코로나19 임대료를 멈춰라’ 캠페인 돌입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 <사진=참여연대>

 

 

기자회견에서 이어진 발언들입니다.

 

 

볼링장을 포함한 실내체육시설과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은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은 오늘부터 지급되는 정부의 손실보상금이 한계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에게 약간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는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소상공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명시적인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외되고 있다.

 

특히 볼링장과 같이 임대료 부담이 큰 업종들은 한 달 임대료만 3-4천만원에 이르고 코로나19로 인한 빚이 억 단위에 이르지만 정부의 손실보상금은 이러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다.

 

정부의 집합금지·제한 조치가 공공의 필요에 의해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크게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면 손실보상금만 주고 말 것이 아니라 최소한 그 기간동안 발생한 임대료에 대해서도 정부와 임대인, 임차인이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볼링장은 밀린 임대료 내고 나면 손실보상금 0원, 이제 빚도 더 낼 곳이 없는데 어떻게든 빚 내서 임대료로 내야 할 판이다.

 

– 한국볼링경영자협회 이현영 부회장

 

 

제 경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임대료 감면은 커녕 오히려 임대료를 올려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국민 세금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더라도 상당수가 건물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은 지난 1년 동안 손실보상이 당연한 헌법적 권리이고 정부의 방역대책에 충실히 협조해온 집합금지·제한업종의 피해를 공공이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양한 집회와 행동들을 해왔지만 손실의 80%만 보상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임대인들은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이 받는 손실보상을 통해 임대료를 100% 받게 되는데 이게 공정한가? 우리는 임차인과 임대인을 싸움 붙이려는 게 아니다. 정부가 나서서 임대인과 임차인, 정부가 그 부담을 분담하면서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이재인 이사

 

 

정부가 코로나19 초기부터 임대인들의 세금을 깎아줄테니 임대료를 낮추자는 착한임대인 운동을 강조했지만 임대인들의 선의에만 기대다보니 성과가 거의 없었다. 최소한 집합금지·제한기간동안 발생한 임대료는 집합금지·제한조치가 강제적인 행정조치였던 것처럼 강제성을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손실보상의 주요한 기준이 되는 매출감소율이나 영업이익률 등은 업종에 따라 워낙 변수가 크지만 임대료는 모든 임차상인들에게 해당되는 가장 큰 규모의 부담인만큼 임대료 분담대책이야말로 대다수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이 혜택을 보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다.

 

–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박지호 사무국장

 

 

참여연대와 중소상인·자영업자 단체들이 지난 일주일간 전국 791명의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손실보상 및 상가임대료 현황을 실태조사한 결과 자영업자 4명 중 1명은 이번에 받는 손실보상금을 고스란히 연체된 임대료를 내는데 써야하고 약 2조 4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전체 손실보상 예산의 절반 가량이 임대료 명목으로 건물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결과 응답자의 17.2%는 소상공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예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실제로 23.3%는 손실보상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35.3%의 응답자가 3개월간의 손실보상액이 1천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했다.

 

이들의 임대료 연체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응답자의 절반이 임대료를 연체 중이며, 4명 중 1명은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연체해 언제 강제퇴거를 당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김남주 변호사 

 

 

이렇듯 코로나19 자영업자 손실보상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상황에서는 보상금의 상당부분이 고스란히 건물주들의 주머니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자칫 손실보상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반감될 수 있습니다.

 

이미 국회에는  

  • 임대료 분담(금지는 100분의 50, 제한은 100분의 30 등 분담 비율 다양)
  • 임대료 유예 (법 시행 후 6개월 또는 재난지역지정 만료시까지)
  • 강제퇴거금지 (유예기간 동안 차임연체 등을 이유로 한 명도소송 등 불가)
  • 즉시해지허용 (임차인의 즉시해지청구 허용 및 보증금 감면 불가) 등

많은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이 법안들이

논의되어 처리되어야 합니다.

 

 

오늘 ‘코로나19 임대료를 멈춰라’ 캠페인을 시작으로

시민들에게 임대료 분담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국회에 임대료분담법 등의 처리를 촉구하는

온오프라인 집중행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상세자료] 코로나19 손실보상 및 임대료 현황 실태조사 결과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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