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네이버, 11번가, G마켓, 쿠팡, 배달의민족 등 9개 플랫폼 불공정약관 심사청구

20211110_온라인 플랫폼 불공정약관 심사청구

2021.11.10. 7개 오픈마켓 2개 배달앱 불공정약관 심사청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네이버, 11번가, G마켓, 쿠팡, 배달의민족 등
9개 플랫폼 불공정약관 심사청구 기자회견

자의적인 해지·정산 유예 등으로 이용사업자 대응력 약화시켜 

영향력 큰 네이버, 쿠팡에서 불공정약관 조항 다수 확인

불공정약관 시정 및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시급

왜 11번가를 공정위에 신고했을까요?

온라인 비대면 시대를 맞아 온라인 플랫폼은 중소상인·자영업자가 소비자를 만나기 위한 필수 통로가 되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중소상인·자영업자 등과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여,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등의 불공정거래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하지만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온플법”) 제정이 늦어지면서 오픈마켓과 배달앱 등에 대한 규제공백 상태가 지속되는 사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여러 행위를 약관에 담아 오히려 불공정거래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당함을 알고 있을지라도 오픈마켓, 배달앱 등에 대해 중소상인·자영업자 등의 종속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한 약관을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미 온라인 플랫폼의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 문제가 수없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약관의 불공정한 조항이 중소상인·자영업자 등의 대응력을 약화시키는데 활용되고 있어 조속한 시정이 요구됩니다.

이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는 11번가, 네이버, 위메프, 인터파크, G마켓, 쿠팡, 티몬,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대표적 오픈마켓 7곳과 배달앱 2곳의 약관을 검토하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중소상인 등에게 불리하여 온라인 플랫폼 내 힘의 불균형을 공고하게 하는 조항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심사를 청구하여 약관의 시정을 촉구하고, 이러한 불공정 계약이 자리잡지 못하도록 온플법 제정 등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약관, 어떤 불공정한 내용이 들어있을까요?

9개 주요 온라인 플랫폼 약관을 살펴보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경과실을 부당하게 면책, ▲게시판 공지만으로 의사 표시 도달로 간주하여 이용사업자의 자기결정권 침해, ▲이용사업자의 항변권(抗辯權)·상계권(相計權) 등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제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 행사 요건 완화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라는 사회적 요구에 반하는 부당한 조항이 두루 확인 가능합니다. 이를 회사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네이버 약관에서는 네이버의 자의적인 계약 해지 가능, 저작권 등을 별도 이용허락 없이 무제한적 이용, 이용사업자의 비밀 정보를 별도 동의 없이 제한없이 활용, 이용사업자에게 기한 제한없는 비밀유지 의무 부과, 귀책사유 불문하고 이용사업자에게 협조의무 부과하고 손해배상책임 전가 등의 조항이 확인됩니다.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1·2호, 제7조 제2호, 제9조 제2·3호, 제11조 제1·3·4호, 제14조 제1호 해당합니다.  
  • 쿠팡 약관에서는 본 서비스 이외의 부가서비스에 관해 별도 이용동의 없이 본 약관으로 이용동의 의사를 간주, 개별 통지 없이 홈페이지 게시 만으로 효력 발생, 구체적인 판단기준 제시 없이 쿠팡이 임의로 지급 정산 유예 가능, 이용사업자의 지적재산권을 그대로 사용·계약관계 종료 시에도 약관 규정 의무 부여, 우발 지출의 범위와 상한 제한 없이 이용사업자에게 모든 책임 전가, 이용사업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만 소 제기 가능, 다른 판매 채널에 제공하는 거래 조건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쿠팡에 제공 불가(일명 ‘최혜국대우조항’) 등의 조항이 확인됩니다.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제1·2호, 제11조 1·2호, 제12호 제1·3호, 제14조 제1호 해당합니다.  
  • 인터파크 약관에서는 인터파크의 자의적인 해지 가능, 성립된 계약을 사후적으로 개입하여 취소(변경) 가능, 귀책사유 불문하고 무조건 환불 불가, 제조물 책임을 판매시가 아닌 계약기간 만료시로부터 10년으로 규정, 상당한 이유없이 충전금액 중 40% 출금 불가 등의 조항이 확인됩니다.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2·3호, 제11조 제1·2호 해당합니다.  
  • 11번가 약관에서는 판매회원툴 공지 만으로 의사 표시 도달로 간주, 급부(給付)의 중요한 내용인 서비스이용료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 11번가의 자의적인 계약 해지 가능, 항변권·상계권 등 이용사업자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제한 등의 조항이 확인됩니다. 약관규제법 제9조 제3호,  제10조 제1호, 제11조 제1호, 제12조 제1호 해당합니다.  
  • G마켓 약관에서는 사유불문하고 전자적 안내방법으로 통지하면 곧바로 이용사업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G마켓의 자의적인 계약 해지 가능, G마켓의 본사 소재지에만 소 제기 가능 등의 조항이 확인됩니다.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제2호, 제9조 2·3호, 제12조 제3호, 제14조 제1호 해당합니다.  
  • 위메프 약관에서는 저작권 등을 별도 이용허락 없이 무제한적 이용, 위메프의 자의적인 계약 해지 가능 등의 조항이 확인됩니다.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제2호, 제9조 2·3호, 제11조 제1호 해당합니다.  
  • 티몬 약관에서는 티몬의 자의적인 정산대금 지급 보류 가능, 이용계약의 해지사유를 정하면서 별도의 최고 없이 해지 통지 가능 등의 조항이 확인됩니다.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제3호, 제7조 제2호, 제10조 2호 해당합니다.  
  • 배달의 민족 약관에서는 저작권의 일반적 이용허락 계약 포함·정보주체의 삭제권 배제, 배달의 민족의 자의적인 계약 해지 가능, 배달의 민족 경과실을 부당하게 면책 등의 조항이 확인됩니다.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제1호, 제7조 2호, 제9조 제2호 해당합니다.  
  • 요기요 약관에서는 저작권의 일반적 이용허락 계약 포함, 배달의 민족의 자의적인 계약 해지 가능, 요기요의 경과실을 부당하게 면책 등의 조항이 확인됩니다.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제1호, 제7조 2호 해당합니다.

온라인 플랫폼,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11번가, 네이버, 위메프, 인터파크, G마켓, 쿠팡, 티몬,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대표적 오픈마켓 7곳과 배달앱 2곳은

  • 자의적인 해지 사유
  • 광범위한 대금지급 보류 인정
  • 저작권 등에 별도 이용허락 없이 무제한적 이용가능
  • 기한 제한 없는 비밀유지 의무
  • 구시대적인 본사기준 전속관할합의
  • 게시판 공지만으로 의사표시 도달로 간주하여 이용사업자의 자기결정권 침해

등과 같은 불공정한 약관을 통해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을 불안정한 계약상 지위에 방치하고 이들의 종속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모든 약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자신의(이용사업자의) 노력과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 한다”는 조항의 경우, 해당 내용이 회사가 책임을 지는 경우 이용사업자에 대해 구상권이 발생한다는 취지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도 면책된다는 취지라면 약관규제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다만, 각 해당 약관의 의미가 명확하지는 않아 개별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속하고 엄정한 심사로 불공정 조항을 시정해야 합니다.

한편, 온라인 플랫폼이 소비자에게는 판매자로 오인될 가능성도 높고, 일반 중개업자에 비해 높은 신뢰도를 바탕으로 사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책임을 배제하는 취지의 조항도 확인되는데 이는 비록 위법하지 않더라도 전체 상거래에서 온라인 플랫폼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의 급증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조속한 개선이 요구됩니다.

덧붙여 온라인 플랫폼 약관의 정비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이 시급함에도 온플법 제정 지연으로 인한 규제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충처리기구 설치나 협의절차 등의 내용을 담은 표준계약서를 제시함으로써 연성규범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이에 대응하는 한편, 국회는 조속이 온플법을 제정하여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질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 불공정약관 심사청구 상세 내용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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