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부동산 보유세 과표현실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조속 마련 촉구 성명 발표

서울시 강남구의 종합토지세 3% 과표현실화율 인상 거부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1. 정부는 현재 30%대에 불과한 종합토지세 과표현실화율을 매년 3%씩 올려 5년 후에는 50%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다. 올해를 과표현실화 시행 첫 해로 정한 행정자치부는 5월 12일 현재 33.3%인 종합토지세 과표현실화율을 3% 상향조정된 36.3%로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종합토지세 과표 적용비율 결정기준’을 내려보냈다.

이 결정기준을 토대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5월 31일부로 종합토지세 적용비율을 고시했다. 참여연대가 확인한 결과, 서울시내 자치구 중에서 종합토지세 세수가 비교적 많은 강남구와 서초구, 중구의 인상률은 각각 1.6%, 3%, 3%로, 인상 후 종합토지세 적용비율은 각각 35.3%, 36.7%, 34.9%로 나타났다.

2. 이중 강남구의 인상률이 불과 1.6%에 그쳤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정부의 3% 인상방침을 강남구가 수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강남구가 전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다른 어느 지역보다 부동산 과표현실화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강남구에서 ‘3% 과표현실화율 인상 방침’이 좌절되었다는 것은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과표현실화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3. 부동산 보유세 강화는 노무현 대통령이 작년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하던 사안으로 현 정부 부동산 세제의 핵심 개혁과제 중 하나다. 대통령과 재경부 장관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보유세를 강화해 부동산에 대한 불평등한 과세체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지만, 결과적으로 강남구가 행자부 권고안의 절반 수준인 1.6%만을 인상함으로써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공평과세를 통해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처음부터 꺾일 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4. 강남구의 이번 종토세 적용비율 소폭 인상사태에 대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행정자치부에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과표 적용비율 3% 인상을 권고했던 행자부는 자치단체별 여건을 고려해 2% 포인트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여지를 줌으로써 과표현실화 의지를 스스로 포기하고 말았고, 이는 결국 강남구가 1.6% 인상하는 데 그치는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이번 강남구 사태에 대해 행자부는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5. 작년에 정부가 국세청 기준시가 3억 원 이상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과표인상 방안을 추진했을 때에도 강남구는 재산세 과표인상을 거부하다가 뒤늦게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경기도의 일부 시·군과 서초구, 송파구에서는 끝내 재산세 과표인상을 거부했다.

현재의 지방세법상으로는 종합토지세, 재산세 과표결정권이 원칙적으로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기 때문에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과표현실화 방침이 실현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안정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위해서는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과표결정권을 중앙정부가 행사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들이 권한침해라고 반발할 수 있지만, 조세의 부과ㆍ징수권은 그대로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과표결정기준만 중앙정부가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조세 형평성을 실현하고 부동산 가격을 장기적으로 안정시키는 것은 중앙정부로서 당연히 해야 할 역할이다.

또한 정부는 부동산 과표결정권 문제를 포함해서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내 놓아야 한다. 특히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 방침을 어떤 방법으로 시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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