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이명박정부 기타 수사

2008년 서울시교육감선거 주요 후보들 선거법 위반과 후원금 제공 전교조 수사 (2008)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2008년 7월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던 공정택(당선) 후보가 학원업자 등으로부터 선거자금을 지원받은 것과 재산신고에서 부인의 차명계좌를 누락한 것 등으로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등 위반으로 고발된 것을 검찰이 수사한 사건과, 같은 선거에 출마한 주경복(낙선) 후보의 선거자금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지원한 것에 대해 주 후보와 전교조 간부들을 정치자금법 등 위반으로 검찰이 수사한 사건.

3. 피의자/피고발인

  •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
    주경복 후보
    전교조 서울지부장 등 임원 6명과 회계책임자 1명
    전교조 서울지부 각 지회장 13명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09-01-22 검찰, 전교조 서울지부 각 지회장 13명 추가 불구속 기소..
2009-01-12 검찰, 수사결과 발표.
-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을, 학원업자로부터 1억여 원을 무이자로 빌려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와 부인 명의 차명계좌에 은닉한 4억을 신고하지 않고 선거자금으로 사용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
- 주경복 후보를 전교조와 교사들로부터 9억을 받은 혐의로 기소(정치자금법 위반)
- 전교조 서울지부장 등 임원 6명과 회계책임자 1명을, 선거비용 불법지원에 따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2009-01-07 주경복 후보 재소환.
2009-01-01 전교조 서울지부장 구속.
2008-12-30 주경복 후보 첫 소환.
2008-12-24 주 후보 선거자금 불법지원 혐의로 전교조 서울지부 조직국장 구속.
2008-12-22 공정택 당선자 재소환, 전교조 서울지부 간부 5명 자택 압수수색.
2008-12-19 검찰, 전교조 서버 관리업체 압수수색.
2008-12-17 검찰, 공정택 당선자 첫 소환.
2008-12-16 주 후보 관련 전교조 서울지부 조직국장 구속영장 청구(18일 기각됨).
2008-12-15 검찰, 공 당선자 관련 선거사무실과 종로M스쿨 사무실 압수수색.
2008-12-11 검찰, 주 후보 관련 전교조 서울지부와 산하 5개 지회 압수수색.
2008-10-07 검찰, 민주노동당으로부터 공정택 당선자 수사의뢰 받음.
2008-09-29 검찰,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으로부터 주경복 후보 관련 수사의뢰 받음.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공정택 교육감 2009-10-29 3심, 원심 확정. 교육감직 상실.
[대법원 2009도5945 제1부 주심 이홍훈 대법관]
공정택 교육감 2009-06-10 2심, 벌금 150만원.
[서울고법 2009노682 제6형사부 박형남 부장판사]
공정택 교육감 2009-03-10 1심, 벌금 150만원.
- 학원업자로부터 1억여 원을 지원받은 것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
[서울중앙지법 2009고합29 제21형사부 김용상 부장판사]
전교조 서울지부장 등 3명 2012-11-29 3심, 상고 기각 원심 확정. [대법원 2010도9007 제2부 주심 신영철 대법관]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받은 송 전 지부장, 김민석 전 사무처장 등 3명과 250만원 벌금형 받은 4명 등 7명의 교사는 교사직 상실
전교조 서울지부장 등 3명 2010-07-01 2심, 원심 유지. [서울고법 2009노2695 제2형사부 김상철 부장판사]
전교조 서울지부장 등 3명 2009-09-24 1심, 전교조 서울지부장 등 3명 징역 8월∼1년, 집행유예 2년, 서울지부 부지부장 등 18명 벌금 80만∼250만원 [서울중앙지법 2009고합31 제21형사부 김용상 부장판사]
주경복 후보 2012-11-29 3심, 상고 기각 원심 확정. [대법원 2010도9007 제2부 주심 신영철 대법관]
주경복 후보 2010-07-01 2심, 원심 유지. [서울고법 2009노2695 제2형사부 김상철 부장판사]
주경복 후보 2009-09-24 1심, 주경복 후보, 벌금 300만원, 추징금 1,120여만 원 [서울중앙지법 2009고합31 제21형사부 김용상 부장판사]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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