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공안 관련 수사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이적단체 혐의 수사 (2008)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2000년 남북한 정상 간에 합의한, ‘6.15 남북공동선언’을 실천하여 통일에 기여하고자 같은 해 10월에 결성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의 주요 간부들에 대해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국정원이 수사하고 검찰이 기소한 사건.

약평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와 관련해서는 이 사건의 최종심에 앞서, 201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2010도1189)에서 이적단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선고된 바 있음.

하지만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대법관 4명의 반대의견이 있었고, 이들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성이 없는 한 이적단체 혐의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제시했음. 기소된 이들에 대해 대법원 판결로 유죄가 인정됐지만, 기소된 이들의 활동이 ‘현존하는 명백한 위험’이라고 보기 어려운 요소가 많아 검찰과 법원의 국가보안법 적용에 대해 논란이 있는 사건임.

3. 피의자/피고발인

  •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집행부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08-12-02 검찰, 김승교 공동대표 등 5명 불구속 기소(2차).
2008-10-24 검찰, 강진구 조직위원장, 최한욱 집행위원장, 문경환 정책위원, 곽동기 정책위원 구속 기소(1차).
2008-09-29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이적단체 구성 및 찬양·고무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주요 간부 5명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30일 법원, 4명 영장 발부, 1명 기각).
2008-09-27 국가정보원,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관련 24곳 압수수색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1차 기소 강진구 조직위원장 등 2011-02-10 3심, 강진구 조직위원장 등 상고 기각.[대법원 2009도11875 제3부 주심 박시환 대법관]
1차 기소 강진구 조직위원장 등 2009-10-22 2심 선고. [서울고법 2009노1100 형사10부 이강원 부장판사]
- 강진구 조직위원장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6월
- 최한욱 집행위원장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 문경환 정책위원장, 곽동기 정책위원 징역 1년6월, 집행유예3년, 자격정지1년6월.
1차 기소 강진구 조직위원장 등 2009-04-21 1심 선고.[서울중앙지법 2008고합1165 형사합의23부 홍승면 부장판사]
- 강진구 조직위원장 징역 2년6월, 자격정지 2년6월.
- 최한욱 집행위원장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 문경환 정책위원장, 곽동기 정책위원 징역1년6월, 자격정지 1년6월, 집행유예3년.
2차 기소 김승교 공동대표 등 2012-10-11 3심, 김승교 상임공동대표 등 상고 기각. [대법원 2010도12162 제2부 주심 신영철 대법관]
2차 기소 김승교 공동대표 등 2010-08-26 2심, 김승교 상임공동대표 등 항소 기각.[서울고법 2009노3565 제3형사부 이성호 부장판사]
2차 기소 김승교 공동대표 등 2009-11-27 1심, 김승교 상임공동대표에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보호관찰을 명령함.[서울중앙지법 2008고합1353 28형사부]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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