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재정 끼워맞추기식 재정 분권 NO!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재정분권을 위해 2단계 10법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분권의 핵심인 복지사무에 대한 내용은 전무합니다. 지난 2005년에 추진되었던 분권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논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1

 

  • 지난 2/17일 이해식 의원 등 23명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자치분권위원회가 제시한 2단계 재정분권안을 반영하여 복지빅딜을 추진하는 10개의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더불어 기초연금은 중앙, 아동수당과 보육사업은 지방정부에서 책임을 지도록 하였습니다. 분권은 우선 원칙과 상호간 협의에 따라 지방사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는 정치적, 행정적, 재정적 제도를 아우르는 포괄적 권한을 행사하고, 책임있는 권한 수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여당이 제안한 분권은 복지사무에 대한 내용이 전무하여 문제가 됩니다. 지난 2005년 복지사업 지방이양 실패의 경험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지금도 재정 중심의 분권안도 과거의 실패를 답습할 우려가 농후합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원이⋅남인순⋅최혜영 국회의원⋅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참여연대⋅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현재 행안위가 추진하는 재정분권의 현황을 짚어보고, 지역주민의 삶을 책임지는 복지 강화 분권 방안을 모색해 보는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요내용>  

  • 사회 : 김진석 위원장(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발제 : 김승연 연구위원(서울연구원)

김승연 연구위원이 2단계 재정분권 논의는 지난 2019년 9월 재정분권 TF가 출범하여 논의한 후, 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 지방협의체와 소통하여 이해식 의원이 2단계 재정분권 10법을 발의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2단계 재정분권의 핵심은 지방정부는 아동·보육복지사업(6.5조 원)·국고보조사업(20개 사업, 2.1조 원)을, 중앙정부는 기초연금(3.2조 원)을 전담하도록 하고, 지방소비세율 상향(21%→31%, 8.5조 원)을 통해 지방정부의 부족한 재정을 보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김승연 연구위원은 현재 행안위 중심으로 추진하는 재정분권에는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복지빅딜은 중앙과 지자체 간 재정부담의 빅딜이 아니라 중앙과 지방의 역할과 책임을 재조정하는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방재정 확충 규모에 끼워 맞추기식으로 복지 기능을 재조정하고 있어 문제라고 했습니다. 아동수당같은 경우, 보편적이고 전국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지방화하는 것에 대해 합리성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보육사업은 보육료지원, 가정양육수당뿐만 아니라 보육교직원 인건비와 운영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이 하나의 동일한 목적을 갖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보육료지원과 양육수당만 지방이양 하는 것은 지자체가 보육과 관련하여 책임을 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문제가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사업은 중장기적으로 지방화하는 방향은 맞지만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다양한 사업들과 논의하여 포괄적인 노인돌봄체계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005년 사회복지분권의 사례를 통해서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제대로 논의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당시 보건복지부 67개 사업을 포함하여 전체 13개 부처 149개 사업이 지방정부로 이양되었는데, 사업 수로는 복지사업이 전체 이양사업의 약 45%, 예산으로는 복지사업 비중이 약 62%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분담을 한 기준이 명확치 않아 일부는 다시 국고로 전환되고, 지방이양된 사업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평가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처럼 복지사무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재정 중심으로 분권이 이루어지면 많은 수의 사업과 예산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방분권의 의미가 발현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복지사업은 국고보조방식으로 중앙집권적이며, 재정부담 및 행정업무가 중앙-광역-기초 정부 간 중충적으로 분담되어 복지사업에 대한 책임성이 모호하고, 지방자차단체의 자율성이 제한적인 부분을 꼬집으며, 중앙-지방 복지사무 기능조정은 전국적 보편적 현금성 급여의 국가사무화와 사회서비스의 지방사무화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안적 복지 분권의 모델이 필요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김승연 연구위원은 사회복지사업의 제대로 된 지방이양을 위해서 몇가지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재정과 복지분권을 위해서는 복지국가의 분권모형 그리고 정부간 관계 모형을 먼저 제시한 후 재정분권이 뒤따라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더불어 재정분권의 기능조정에서 핵심은 복지사무이고, 복지사무 조정을 위해서 재정관계, 전달체계, 인력, 성과책임 등에서 다양한 선결과제가 있다는 점도 설명하였습니다. 전국적 보편적 성격의 현금성 복지급여는 국가 책임, 지역밀착형 사업은 지방이라는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의 틀에서 로드맵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으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 완화 및 지방정부의 재정자율성 확대는 필수요건라는 점도 다시한번 꼬집으며 발제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 토론 : 김보영 교수(영남대학교 새마을국제개발학과)
    김보영 교수는 노무현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에 이어 현 정부에서도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추진한다면서 그 내용에 있어서는 복지분야가 핵심이 되지만 정작 왜 복지분권이 필요한지는 피상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사회서비스는 고령화, 가족구조 변화 등으로 2000년대 이후 급격하게 발달하고 있지만 중앙중심의 비효율적 구조가 임계점을 다다른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노인돌봄제도를 예로 들었습니다. 특히 장기요양제도는 지역주민에 대한 민주적 위임(democratic mandate)에 의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도 아니고 보험재정을 관리하는 중앙조직(건강보험공단)의 지사가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보호보다는 재정 억제의 동기가 강해 수급기준(등급판정)은 매우 보수적이고 엄격하게 적용하여 욕구를 제대로 포괄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현재 정부의 재정분권은 체계의 재편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이 보조율 조정 정도로 보고 있는 것은 정책 현실에 대한 제대로 된 문제의식조차 없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워낙 중앙집중적으로 편향되게 발달한 현재의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제도에서 경험도 없는 지자체가 당장 그 역할과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구조나 역량을 갖추고 있는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복지분권은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이 필요하고 하였습니다.   
  • 토론 : 김이배 전문위원(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김이배 전문위원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재정분권은 그동안 논의되었던 것보다 후퇴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추진하는 안이 나오게 된 이유는 기초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차원에서 기초연금이 중앙부담으로 지방세입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생각에 아동수당을 지방이양 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분권 방식은 복지사무나 복지분권에 대한 이해 없는 지방재정 확충 규모에 맞춘 복지기능 조정방안으로 본래의 취지가 나타나지 않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중앙과 지방의 재정부담 빅딜이 아닌 중앙과 지방의 책임과 역할을 조정하는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하고, 1기 복지분권의 시행착오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대타협 특위에서는 중앙과 지방의 합리적인 복지사무 배분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 전국적 보편적 성격의 복지급여는 중앙정부가 지역적 선별적 성격의 사회서비스 등은 지방정부가 담당, 사무배분과 연동하여 재정책임을 부여, 지역주민이 체감하는 사회서비스 공급은 기초정부의 고유사무(자치사무)로 정립하여 이용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이용체계를 구성하는 사항을 제안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토론 : 신진영 협동사무처장(인천평화복지연대)
    지난 2005년 복지분권은 결국 지방정부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복지사업에 대한 자치권한은 늘어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 원인으로 사회복지 사무와 재정에 관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과 책임이 명확치 않았다는 점, 주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 배분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사무권한은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고 재정은 공동으로 부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의 재정분권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외면한 채, 반복지적 태도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하였습니다. 제대로 된 분권을 하기 위해서는 복지국가의 분권 모형 그리고 정부 간 관계모형을 먼저 제시한 뒤에 재정분권이 뒤따라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 증가와 함께 지방정부의 복지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토론 : 권순현 사무관(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 박재만 과장(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박재만 과장은 확진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에 들어갔다고 알려와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