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22 2022-07-01   831

[편집인의글] 모두의 일상이 회복되려면?

김아래미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방역 당국이 4월 18일에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조치로 거리두기를 종료하고, 5월 2일에 1년 6개월 만에 실외 마스크 해제를 선언한 이후 사회 분위기는 마치 코로나19를 완전히 극복한 듯한 모습이다. 다양한 모임·행사·집회가 재개되었고 어딜가나 사람들이 가득하다. 시민들은 오랜만에 느끼는 해방감과 자유를 만끽하는 모양새이다. 여전히 마스크는 자발적·비자발적 사유로 착용하고 있지만 이 정도면 꿈꾸던 일상이 회복되었다고 인식하는 것 같다. 그런데 일상회복은 모두에게 허용되었는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취약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욱 가혹했고, 코로나19 지침 해제만으로 일상이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다.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 없이 모두의 일상 회복은 요원한 게 현실이다. 이에 이번 복지동향은 모두의 일상회복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특별한 노력들이 무엇인지를 다룬다. 특히 이번 호는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대표적 비기득권 집단인 아동청소년, 제도 밖의 노동자, 시설거주인의 코로나19 피해 및 일상회복을 위한 과제와 코로나19로 여실히 드러난 건강불평등을 짚어보고 이의 해결 과제를 제시한다.

먼저, 양영미 박사는 코로나19가 아동에게 미친 영향과 향후 과제를 교육, 돌봄, 학교적응과 관계회복의 측면에서 논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로 심화된 학습격차의 문제 해결을 위한 기초학력 보장,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돌봄 공공성 강화, 학교부적응과 사회적 관계 결핍 해결을 위한 사회적 관계 회복 노력을 제안하였다. 두 번째로 김종진 이사장은 코로나19의 고용충격 여파로 아직 일상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제도 밖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드러내고, 전 국민 고용보험의 허상과 시작을 비판한 후 노동시장 사회적 배제 집단의 포괄성 확보를 위한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세 번째로 신재윤 변호사는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자행된 시설거주인에 대한 과도한 자유의 박탈 문제를 지적하고, 시설거주인의 일상회복 과제를 제안하였다. 감염병 상황에서 시설거주인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예방적) 코호트격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및 대응지침의 보완과 탈시설 법안의 입법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백근 교수는 코로나19로 드러난 보건의료체계의 다양한 문제들을 지적하고, 공공보건의료의 확충을 통한 건강권 보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특히 이를 시민사회의 정치의제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일상회복을 위한 노력은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노력은 다음 감염병 재난에 대한 대응력을 키워서 감염병이 야기하는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재난으로 인한 불평등의 현재와 미래,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지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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