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01 2001-03-10   790

송파구청, 무허가 비닐하우스촌 주민 수급권 신청 시작

송파구가 지난 2월 12일부터 지역내 무허가 비닐하우스촌 주민들을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 신청을 받기로해 복지사각지대에 처해있던 무허가촌 주민들의 최저생계 보장의 길이 열릴 전망이다.

이같은 사실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주장하며 이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주장해온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송파구가 적극 받아들인 것으로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간 송파구는 보건복지부가 비닐하우스촌 거주자 보호조치를 지시(10월 16일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송파지역내 최빈민층 집단거주지인 무허가촌 주민 500여세대의 수급권신청을 배제해왔었다.

이에 위례시민연대(준)은 성명서(2000년 12월 18일자)를 통해 이지역 주민들의 최저생계보장을 촉구했으며 송파구청에 생계대책마련과 관련 질의(2000년 10월 23일자)를 한 바 있고 구청장 면담(공문 2000년 11월 20일자)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끌어오다 2001년 2월에 들어서야 수급권 신청을 받기로 결정한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 운동의 일환으로 참여연대와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위례시민연대(준)가 공동으로 추진한 "전입신고반려처분에 관한 취소 청구의 소" 사건과 관련 지난 1월 18일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원고승소판결이 큰 작용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송파구의 조치는 환영할 만하며 다른 자치단체도 이 선례를 받아들여 지역내 무허가촌 주민들의 생존권을 적극 보장해야 할 것이며 복지행정업무에 있어 다른 무엇보다 주민의 생존이 우선돼야 함을 명시해야 할 것이다.

최영선 / 위례시민연대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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