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부패신고자 탄압해온 소방청의 부당함을 확인해준 대법원

부패신고자 탄압해온 소방청의 부당함, 대법원에서 최종 확인
국가ㆍ공공기관 내부제보자 보호 교육과 시스템 정비 계기되어야 

부패신고자 탄압해온 소방청의 부당함 확인해준 대법원

 

2012년 전북 소방안전본부장으로 재임하던 심평강 씨는 당시 이기환 소방청장의 특정인들에 대한 인사 특혜, 승진ㆍ전보인사 부당 지시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등을 감사원에 신고했습니다. 감사원에서는 2013년 1월 신고내용 상당 부분이 사실임을 확인해 행정안전부에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통보하기도 전인 2012년 11월 9일, 이 청장과 소방청은 허위사실 유포로 소방청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심 씨를 직위해제했고, 그해 12월 27일 결국 해임처분했습니다.

 

심 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방지법상 신분보장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고, 국민권익위는 2013년 2월 19일 심 씨에 대한 직위해제와 해임처분은 부패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에 해당한다며 신분보장조치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소방청은 이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12월 10일, 서울행정법원(2019. 9. 27.)과 서울고등법원(2020. 8. 19.)에 이어 대법원도 소방청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습니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두48314 판결). 공익제보자를 보호해 부패행위 신고를 활성화시킨다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물론, 사법부도 심 씨에 대한 소방청의 해임처분이 부당하며 부패신고자로 보호해야 한다고 판결로써 확인해준 것입니다.

 

소방청은 지난 8년여 동안 패소할 게 뻔한 행정소송을 이어가며 공익제보자 탄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소방청은 부패신고자인 심평강 씨에게 공식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판결을 보면서 국가ㆍ공공기관들이 내부제보자 보호를 위한 교육과 시스템을 정비하길 바랍니다. 제보자에 대해 신속한 구제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소송) 여부와 무관하게 보호조치 효력이 발생하도록 제도가 개선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참여연대는 심평강 씨에게 지난 2015년 의인상(현 올해의 공익제보자상)을 수여했습니다(수상자 선정사유 보기). 지난 2020년 9월 28일, 이 행정소송에 계속 불복하며 대법원에 상고까지 한 소방청을 규탄하면서 상고를 취하하고 지난 8년간 내부 공익제보자 탄압에 고통받아 온 심평강 씨에 대해 사과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성명서 보기). 그리고 지난 10월 12일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소방청 국정감사 때 내부 제보자를 탄압할 의도로 지속하는 행정소송의 상고를 취하하고 심평강 씨에 공식 사과하도록 질의해 달라는 요청서를 보냈습니다(질의요청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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