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KT의 공익신고자 불이익조치 조사해야

 

 

 

 

세계 7대 경관 국제전화 부정 의혹 공익신고자 무연고 전보발령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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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2일(화) 오후 2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단장 김창준 변호사)은 이해관 KT새노조 위원장과 함께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하여 공익신고자보호법 17조(보호조치 신청)에 의거하여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하였다.  

 
공익신고 당사자로서 보호조치를 신청한 이해관 KT새노조 위원장은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를 주관한 KT가 해외전화망 접속 없이 국내전화망 안에서 신호처리를 종료하고도 소비자들에게는 국제전화요금을 청구했다는 의혹을 언론을 통해 알려 큰 사회적 관심을 일으켰고, 4월 30일에는 이를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한 바 있다. 그런데 KT는 서울북부마케팅단 소속(KT 을지지사)이었던 이해관 위원장에게 5월 7일 문자메시지만으로 “5월 9일 자로 인사발령되었으니 경기북부마케팅단 소속의 경기도 가평지사로 출근하라”고 통보하였다. 경기도 가평은 이해관 위원장에게 어떠한 연고도 없는 지역일뿐더러, 현 주소지인 안양 평촌에서 대중교통 편도로만 3시간 11분이 걸리는 먼 거리이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KT의 무연고 지역 전보발령 인사조치는, 공익신고자에게 가한 명백한 불이익 조치이며, 공익신고자보호법 15조 불이익조치의 금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보고, KT새노조위원장을 지원하여 권익위에 이러한 보호조치를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작년 10월부터 시행된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안되며(15조 불이익조치등의 금지), 국민권익위는 보호조치를 신청받으면 바로 불이익 조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불이익 조치를 한 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하여야 하며(19조 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 30일 이내에 보호조치 결정 여부를 정해야 한다(20조 보호조치의 결정). 만일 불이익 조치로 밝혀진다면 무연고 부당전보발령을 행한 KT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30조 벌칙 3항 1호)에 처할 수 있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이번 보호조치 신청과 관련하여 KT새노조위원장의 공익신고 내역인 ‘세계 7대 경관 국제전화 부정 의혹’에 대한 진상도 권익위원회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권익위는 접수된 공익신고 일반에 대한 자체 조사권은 없어 한계로 지적되지만, 공익신고자 불이익 조치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조사가 보장되어 있다.
 
한편, 작년 12월 19일 권익위는 KTX결함을 언론에 제보했다 사측으로부터 징계받은 한국철도공사 직원이 참여연대의 지원으로 제기한 보호조치 신청에 대해, 한국철도공사(당시 사장 허준영)는 징계를 원상회복하라는 보호조치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날 접수에는 신청자인 이해관 KT새노조위원장과 함께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 실행위원인 이철재 노무사가 동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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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서

 

 

신 청 인   이 해 관  KT새노조위원장

   

           

피신청인   (주) KT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번지 

           대표이사 이 석 채

 

공익신고번호  30120251

 

 

신  청  취  지

 

 

신청인은 2012. 4. 30(신고번호 30120251) 귀 위원회에 공익신고를 접수한 공익신고자로 공익신고를 이유로 피신청인으로부터 부당한 불이익조치(전보발령)를 받았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원상회복 및 그 밖의 불이익조치에 대한 취소 또는 금지”하는 결정의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합니다.    

 

 

신  청  이  유

 

 

Ⅰ. 사건개요

 

가. 당사자 관계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경영하는 회사(KT)의 직원으로 KT새노조(노동조합)의 위원장이고, 피신청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번지 소재에 본사(KT)를 두고 통신사업을 영위하는 대표이사입니다.

 

나. 공익제보 내용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회사에 근무하던 중 지난 2011년 뉴세븐원더스 재단이 주관하는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와 관련하여 KT가 해외전화망에 접속한 바 없이 국내전화망 안에서 모든 전화 신호 처리가 종료된 전화투표를 국내전화요금이 아닌 국제전화요금으로 청구한 것 등은 부당한 것임을 언론에 제보하였고, 2012. 4. 30. 귀 위원회에 공익신고(신고번호 30120251)를 하였습니다.

(갑 제1호 증 공익신고내역)

 

다. 불이익 조치 내용

신청인의 언론제보 이후 이와 유사한 의혹이 많은 언론에 의해 거듭 보도되고, 3. 15. 신청인이 위원장인 KT새노조와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KT공대위’가 검찰청 앞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피신청인을 사기죄로 고발하는 등의 진실 규명 활동에 나서고, 신청인이 4. 30 공익신고를 하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2012. 5. 9일자로 서울 을지로 소재의 서울북부마케팅단 소속 KT을지지사에서 경기도 가평 소재의 경기북부마케팅단 소속 KT가평지사로 전보 발령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Ⅱ. 공익신고 진행경과

 

가. 피신청인은 2010년 연말부터 001-1588-7715라는 전화번호로 진행된 세계 7대 자연경관 전화투표가 영국으로 가는 국제전화의 단축번호라고 주장하고 국제전화요금을 부과해왔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은 이에 대해 의문을 품고 알아본 결과 우리나라 국제전화회선의 규모 상 영국으로 걸 수 있는 국제전화가 하루 200만 통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내부 직원의 증언을 통해 알게 되어 언론에 제보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2012. 2. 29. 방영된 KBS <추적60분>에 출연하여 진술한 바 있습니다.

 

나. 신청인의 언론제보 이후 이와 유사한 의혹이 많은 언론에 의해 거듭 제기되었고, 3월 15일 신청인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KT새노조(노동조합)와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KT공대위’는  ‘001-1588-7715로 진행된 투표가 해외의 전화망에 접속한 바 없는 국내전화였음을 확실하게 밝히라는 기자회견을 하고, 피신청인(이석채)을 사기죄로 고발하는 등의 진실 규명 활동에 나섰습니다. 

 

다. 이렇게 되자 피신청인은 하루 뒤인 3월 16일 김은혜 GMC전략실장 명의로 내부 임직원에게 발송한 공지메일에서, 001-1588-7715를 통해 진행된 투표는 ‘국제전화가 아닌 국제투표 서비스’라고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면서도 사실은 최종 투표 집계 서버가 일본에 있어 국제전화요금을 받은 것이 문제될 게 없다는 취지로 해명하였습니다.

(갑 제2호 증 GMC실장 공지메일내용)

 

라. 그러나 이 또한 허위임이 확인 되었는데, 신청인이 확보한 2012. 4. 18. CS센터의 통화사실 확인내역에 의하면 2011.10.24. 16:55. 33초에 착신된 번호인 001-1588-7715에는 착신국가가 ‘영국’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 전화가 영국으로 걸려가는 국제전화인 것처럼 명백히  속인 것이어서 ‘KT공대위’는 이러한 사실을 4월 25일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널리 알렸습니다.

(갑 제3호 증  ‘KT공대위’기자회견 자료)

 

마. 이후 신청인은 2012. 4. 30. 귀 위원회에 공익신고(신고번호 30120251)를 하였습니다.

 

 

Ⅲ. 전보조치의 부당성

 

가. 먼저 신청인이 전보된 경기도 가평지사는 아무런 연고도 없고 출퇴근이 아주 어려운 지역입니다. 

신청인이 현재 거주(주소지)하고 있는 안양 평촌에서 가평지사까지는 대중교통 편도로만 3시간 16분이 걸리는 먼 거리로 왕복으로는  사실상 출퇴근이 불가능합니다. 

(갑 제4호 증 인터넷 서비스 <다음Daum 길찾기> 추산 거리 참조)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인사명령에 따라 5월 9일 어쩔 수 없이  KT가평지사로 출근하였고, 사택 입주를 요청했으나 여유 사택이 없으니 기다리라는 답변만을 들었을 뿐입니다. 

 

나. 금번의 인사발령은 통상적인 피신청인의 인사발령과는 매우 다른 이례적인 것입니다. 

보통 인사발령은 특히 원거리에 대한 발령은 개인의 거주 생활과 밀접한 상관이 있기에 희망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간혹 해당 지역 영업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 전보 발령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본인의 의견을 듣고 협의하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피신청인은 TM(Talent Market)제도라는 인사제도를 운영하여 모든 인사를 내부 인력시장을 통해 상호 협의하여 인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갑 제5호 증 KT홈페이지 내 인사육성제도 중 TM소개)  

그러나 신청인에 대해서는 원거리 전보 발령임에도 어떠한 의견청취 또는 협의를 피신청인이 요청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5월 7일에 통보하여 5월 9일자로 경기도 가평지사로 출근하라는 문자메세지 한 통으로 대신하였습니다.

(갑 제6호 증 인사조치 문자메세지 내용) 

 

다. 이번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매일노동뉴스의 보도(2012. 5. 9)에 의하면 KT관계자는“정직 이후 복귀할 때는 다른 인접한 지사로 발령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라며“규정을 위반한 직원에 대한 정당한 조치”라고 해명했다고 합니다. 이는 통상적 인사발령이 아닌 징벌적 발령이거나 징계적 성격의 발령이라는 것입니다.

(갑 제7호 증 매일노동뉴스 해당 기사)

 

–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3월 9일자로 정직 2월의 징계를 처분하였는 바, 그 징계 사유는 허위사실 유포 등 3가지입니다.  

  그 각각을 살펴보면 ① 노조활동 과정에서 KT노동자가 다수 사망한 사건에 대해 널리 알리기 위해 최근 집회 연설, 언론 기고 등의 활동을 한 것에 대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 ② 2011년 9월 KT 노동조합의 대의원 대회가 ‘규약개정’을 목적으로 소집되어 신청인이 KT새노조 위원장으로 이 대회를 참관하고자 휴가를 내고 대의원대회 장소인 우면동 소재 KT연구개발센터에 방문했는데 회사 경비원들이 제지하여 대의원대회장에 못 들어간 일이 있었는데 이에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타 기관에 무단출입>을 했다는 것 ③ 지난 해 회사 복지혜택의 일환으로 결혼 20주년 사원에게 회사 소유의 수련관 입소와 그 출장 여비를 제공하고 있는바 신청인이 결혼 20주년을 맞아 신혼여행지인 강릉 부근의 강원도 용평 소재의 KT수련관을 신청하여 입소하려 하였으나 신청인의 처가 회사시설이 아닌 신혼여행지(강릉)에서 숙박하고 싶다고 해서 입소권을 옆 직원에게 주어 그 직원의 장모가 입소하였는데 이를 <여비 편취>했다며 징계사유로 삼았습니다. 

– 이 건 징계에 대해서는 현재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Ⅳ. 결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전보발령을 징계에 따른 후속조치라고 주장하겠지만 징계 관련 규정에는 해임, 정직, 감봉, 견책이 있고 이건 징계와 관련하여 현재 정당성을 다투고 있고, 징계처분(‘12. 3. 9.)이 내려진 2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또한 신청인의 공익신고 등 활동 후 일반적인 관행과는 다르게 신청인의 의견청취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상 출퇴근이 불가능하고 사택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곳으로 급박하게 전보 발령한 것은 신청인의 공익 신고를 이유로 또한 신청인의 진실규명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불이익 조치(보복적 인사)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및 제16조(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의거하여 신청인에 대한 보복성 인사조치가 철회되어 원상회복이 될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 보호를 신청합니다.

 

 

 

 

첨  부  서  류  

 

갑 제1호 증  공익신고내역 

갑 제2호 증  KT GMC실장 공지메일내용

갑 제3호 증  ‘KT공대위’기자회견자료

갑 제4호 증  인터넷 서비스 <다음 Daum 길찾기> 추산 거리 

갑 제5호 증  KT홈페이지 내 인사육성제도 중 TM원칙 소개

갑 제6호 증  인사조치 문자메세지 내용

갑 제7호 증  매일노동뉴스 해당 기사

 

 

 

2012. 5. 22   신청인 이 해 관   (인)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귀중 

 

 

 

TS20120522_보도자료_KT위원장국민권익위보호신청.hwp

20120522_공익신고자보호조치신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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