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혐오는 권리가 아닙니다. 당신의 선입견은 안녕하신가요.

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5기는 무사히 진행중입니다. 공익소송, 정보공개청구, 비폭력직접행동 등 다양한 운동 방법과 시민의 권리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다양한 워크샵과 강연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즐겁게 진행중이랍니다. 

이번 프로그램 후기는 권리와 인권 프로그램 강연을 듣고 참가자 기회님께서 작성해주셨습니다!


혐오는 권리가 아닙니다. 당신의 선입견은 안녕하신가요?

기회

강의제목: 권리란 무엇인가? 권리의 관점에서 소수자 바라보기.

202101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5기

‘권리와 인권’ 강연

 

 인상적인 강의 시작이었다. 개인적으로 강의를 들을 때 강의 중 잠시 쉬어간다는 것은 강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칠 만큼 나에게 중요하다. 그런데 강의 시작과 동시에 강사님이 쉬는 시간을 약속해주셨고 강의가 끝날 때까지의 대략적인 타임라인을 잡아주셨다. 편안J 내심 아주 마음이 편했다. 그런 내 마음을 아셨는지 강사님이 이것이 바로 법이 존재하는 이유라며, 도입부로 들어갔다. 법은 우리의 삶에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고 그것이 우리를 조금 더 자유롭게 만든다고 하였다.

 

법은 권리가 아닌 것들을 권리로 만든다.

법은 사회 안에서 구성원들에게 권리와 의무를 부여한다. 법은 이전에 권리가 아닌 것들을 권리로 만드는 힘을 가진다. 흔히 우리는 국민의 4대의무에 대해서는 알지만, 국가의 단 하나의 의무에 대해서는 생소한 경우가 많다.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단 하나의 의무는 바로, ‘국가는 개인의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는 것이다. 이렇게 국가는 개인의 인권을 보장해주지만, 늘 그렇듯 권리는 서로 충돌하기 마련이다. 우리 사회는 지금 혐오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집단을 공격한다. 젠더, 이념적 차이 등 혐오의 대상이 되는 집단은 다양한데, 과연 혐오 또한 권리가 될 수 있을까?

 

과연 혐오가 권리가 될 수 있을까?

  혐오가 권리가 될지에 앞서, ‘권리의 전제나의 권리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고로 혐오권, 무언가를 싫어할 권리가 성립이 되려면 그 싫어하는 대상이 나의 권리를 침해할 때 성립되는 것이다. 혐오권이 성립되는 예를 살펴보자.

 오로지 혐오가 권리로 인정될 수 있는 유일한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혐연권(담배를 혐오할 권리)’이다. 혐연권은 왜 성립이 가능할까? 혐연권은 단순히 나는 담배가 싫어요.’라는 명제가 아니라, ‘나는 나의 건강을 해치는 담배연기가 싫고 나는 더 건강하고 싶다라는 건강권이 본질이다. 이는 곧 나는 나의 건강을 지킴으로써 생명을 유지할 것이다.’라는 생명권인 것이다. 정리하면 혐연권은 건강권이고 생명권이다. 그러므로 흡연권은 혐연권 앞에서 제한되어야 한다. 내가 혐오하는 대상담배가 나의 건강과 생명에 영향을 줌으로써, 혐연권은 성립된다.(헌법재판소 판례)

 혐오권이 성립되려면 내가 혐오하는 대상이 나에게 영향(피해)를 주는지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하지만 무언가를 혐오하는 것이 나의 건강과 생명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혐연권 외에는 찾을 수 없다. 혐오는 권리가 아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마주치는 모든 혐오는 그 자체로 권리가 될 수 없다. 혐오는 상대방에게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소수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권리로서 인정될 수 없는 혐오는 사실 처음부터 악의적인 의도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대게 선입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선입견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선입견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 틀려도 괜찮다. 사과하고 배우면 된다. 오히려 자신의 선입견이 틀렸다는 것을 인지한다는 건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우리는 사회, 문화적으로 언제든 소수자가 될 수 있고, 그럴 가능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늘 차별에 대한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 인류의 발전에서 권리의 확장은 하나의 큰 축이다. 과거에 권리가 아니였던 것들이 권리가 되었고, 앞으로도 숨겨진 많은 권리가 확장될 것이다.

202101_청년공익활동가학교25기 (10)

강연 후 되새김질

 

*** 법이 사회적 인식을 끌고 나오는 경우! (법과 사회적 인식의 여러 예시)

 질의하는 시간에 한 분이 사회적 인식과 제도()의 괴리에 관한 질문을 해주셨고 강사님이 법과 사회적 인식의 간극에 관한 여러 예시를 들려주셨는데 인상적이였다.

1.     사회적 인식이 기존 법을 무너트리는 경우. 호주제 같은 경우는 이미 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1970년대부터 계속 발전해왔는데, 고착화된 사회 인식을 가진 기득권층이 이를 반대하여 결국 2007년도에 되어서야 폐지되었다. 높아진 사회적 인식이 기존에 제도화 되어있던 것을 무너트리는 경우이다.

2.     법이 사람들의 인식을 끌고 나오는 경우!!! 국내에서는 장애인 차별금지법 재정으로 인해 이 법이 재정된 전후를 비교했을 때,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달라진 것을 볼 수 있다.
또 프랑스에서는 육아휴직을 여자와 남자 모두에게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을 제도화하여,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남자들을 흔하게 볼 수 있을 만큼 커다란 사회적 인식 변화가 나타났다. 이렇게 사회적 인식 수준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상태에서 특정 법이나 제도가 사회적 인식을 크게 끌고 나오는 아주 긍정적인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사회적으로는 이것은 이제 권리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사람들은 아 저런 법이 만들어졌고 이제 저런 것들도 권리이구나.’라는 메시지를 받으며 사회적 인권 수준을 크게 향상 시키는 경우도 있다.

3.     법이 오히려 사회적 인식(발전)을 가로막는 경우. 해외 여러 국가에서는 저상버스를 의무화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저상버스 도입에 대한 소송에서 사법부가 이를 의무화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 이것이 면죄부 역할을 하여 오히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어느 정도 높은데 법(사법부의 판단)이 사회적 인식 발전을 가로막는 경우도 있다. 장애인의 편의를 보장해주는 제도들은 많은 부분에서 비장애인들에게도 편리함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선될 필요가 많다.


* 본 프로그램은 사회적거리두기 및 방역수칙을 절저히 지키면서 진행합니다.

* 인원제한을 위해 온&오프라인 병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문의 : 02)723-4251 , youth@pspd.org 청년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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