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서명] 공익제보자 류영준 교수를 지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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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준 연구원을 기억하시나요? 

2005년 6월 황우석 교수의 인간배아 줄기세포 복제 성공 논문이 거짓이고 실험을 위한 난자를 얻는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위반한 사실을 MBC PD수첩과 참여연대에 알린 공익제보자로 영화 [제보자]의 실제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류영준 교수가 지난 2016년 황우석 씨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해 기소됐고 법정에 서 있습니다. 

류영준 교수는 2016년 11월 CBS 라디오와 머니투데이 등과의 인터뷰, 2016년 12월 <박근혜 – 최순실을 둘러싼 의료게이트> 토론회 등에서 차병원의 줄기세포 연구가 승인되는 과정에서 관련해 황우석 – 차병원 – 박근혜 정부의 연결고리를 주장했습니다. 황우석 씨가 당시 박근혜 청와대 주재 회의에 참석해 차병원의 줄기세포 규제 완화를 요청한 뒤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비동결 난자 사용 허가’를 언급하고, 박근혜 정부가 줄기세포 규제를 풀면서 차병원 연구가 승인됐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황우석 씨의 강연과 언론 보도로 알려진 내용과 이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 의혹 제기임에도 황 씨는 류 교수가 자신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고, 검찰은 황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류영준 교수를 기소하고 말았습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이 사건 1심 선고를 앞둔 지난해 9월 18일, 공익제보자 보호 측면에서 심리해 달라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징역 1년형을 구형했으나, 다행히 1심 재판부는 류영준 교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2018. 10. 10.). 그러나 지난 3월 19일,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에도 징역 1년형을 구형했고, 오는 4월 18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류영준 교수는 2005년 제보 뒤 줄곧 생명윤리학자로서 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주임교수로 재직하면서 학생들에게 연구윤리, 의료윤리 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비동결 난자를 연구 실험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엄격한 기준과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류 교수가 2016년 당시 의료기업인이라 할 수 있는 황우석 씨가 박근혜 정권과 손 잡고 줄기세포 연구 규제 완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은 당연합니다. 류 교수의 의혹 제기는 황우석 개인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공익적 목적과 윤리적 가치를 중시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러한 합리적 의혹 제기마저 가로막는다면, 권력 남용에 대한 문제제기나 제보 등의 공익적 활동은 축소되고 말 것입니다.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류영준 교수의 무죄 선고를 요청합니다. 시민 여러분! 류영준 교수를 함께 지켜 주세요. 

◈ 문의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02-723-5302 

▣ 2018. 9. 18. 사건 1심 재판부에 보낸 참여연대 의견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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