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노조법 일부 개정안 의결을 앞두고 민주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노조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것을 요구하되, 노동자와 시민이 요구했던 온전한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재차 촉구하고, 보수진영의 왜곡선동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지난 2월 15일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된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안이 노조법 2조 2호 개정으로 진짜 사장에게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도록 한 점은 한 걸음 나간 것이나, 노조법상 노동자성 확정을 위한 노조법 2조 1호 개정이 빠진 점과 손해배상이 노조탄압 도구로 활용될 우려가 남은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미흡한 부분이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해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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