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 노동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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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0년 만의 노조법 개정, 반드시 지켜내자

오늘(11.9)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됐다. “노동자는 노동조건의 향상을 위해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헌법33조에도 불구하고, 현행 노조법은 그 목적과는 달리 오히려 노동3권을 가로막는 수단으로 쓰여왔다. 오늘 개정으로 비로소 노조법이 제자리를 찾는 중요한 걸음을 내딛게 됐다. 지금 정부여당이 해야 할 것은 노조법 개정 저지가 아니다. 오늘도 정치와 제도가 외면하며 무너지고 있는 노동자의 존엄과 권리를 지키고자 분투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귀 담아듣는 것이 정부여당의 책임이며 의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여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즉각 공포하고 시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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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노조법 2·3조 9월 국회 본회의 처리 촉구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지난 6. 30.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 정기국회가 개원한 현재까지도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향후 국회 일정을 고려할 때 9월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할 경우 21대 국회에서도 노조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될 수 있는 중대한 국면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각계 시민사회가 모두 모여 9. 21.(목)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노조법 2·3조 개정을 반대하는 정부·여당을 규탄하고, 이번 9월 본회의에서는 노조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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