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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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최단 예고기간 5일은 너무 짧아

지방자치법에서 5일 이상으로 규정한 조례안 예고기간은 너무 짧아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가 조례안에 대해 의견 제출할 권리를 사실상 제한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의 자치법규처럼 20일 이상, 꼭 예고하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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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김재원과 김광동의 5.18 정신 훼손하는 망언 규탄한다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반대’, ‘5.18 북한 개입설’ 망언 규탄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망언에 대한 입장 밝히고 책임 물어야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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