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나는 활동✨100

1994-2014  참여연대 100개의 주요활동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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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 사법개혁의 지침서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발간

전문법학대학원은 2009년에 로스쿨 형태로 도입되었고, 배심재판은 2008년부터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이름으로 실시되고 있다. 미흡하지만 재정신청제의 적용 범위도 넓어졌고, 검사동일체 원칙도 명목상으로나마 검찰청법에서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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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 의정부 법조비리사건 대응 – 무너진 법조윤리, 변호사징계정보자료실 구축으로 이어지다

참여연대가 의정부 법조비리사건이 대충 넘어가지 않도록 검찰과 법원을 압박한 활동은 대법원이 자체 조사로 밝힌 것 이상으로 더 많은 판사들이 비리에 연루된 것을 밝혀내는데 발판이 되었다. 형사처벌까지 이르지 못했으나, 최소한 판사와 변호사간의 부적절한 금품제공 관행을 끊는 계기로 만드는데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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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시민추천운동

대법관 시민추천운동은 대법관을 제청하거나 임명할 때마다 대법원의 다양성이라는 것을 인선의 기준으로 고려하게끔 한 점에서도 성공했다. 비록 보수적인 정부가 연이어 집권하면서 대법원의 다양성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지만, 대법관 인선의 적절성을 평가할 때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축소가 계속 거론될 정도에는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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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 로스쿨 도입 운동

로스쿨에 입학할 수 있는 학생 숫자가 제한된 것은 아쉬운 점이다. 이들이 졸업 후에 치를 변호사시험이 정원제 선발시험으로 운영되면서 로스쿨에서의 교육도 시험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로스쿨 제도 도입운동은 아직 절반의 성공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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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 국민참여재판 도입 운동

지금까지 국민참여재판은 잘 운영되고 있다. 재판을 주재하는 법관을 비롯해 참여재판에 참여한 법률가들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다. 배심원들의 평결에 대한 판사들의 동의수준도 높다. 법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배심원으로 참여한 시민들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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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6] 검찰감시DB 구축과 검찰보고서 발간

검찰이 ‘국민의 검찰’이 되기까지는 아직 요원하지만, 지금까지의 참여연대 검찰개혁 운동이 남긴 성과도 있다. 검찰총장 인사청문회가 도입되었고 상명하복 규정폐지도 제도화되었다. 물론 참여연대가 요구하는 개혁의 수준에는 아직 턱없이 모자라는 것임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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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7] 소액주주운동의 출발, 제일은행 주주총회 참석

참여연대는 이 중 소수주주권에 관심을 가졌다. 불법 경영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주주대표소송, 회사의 회계 장부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장부열람권 등은 재벌의 불법경영 실태를 파헤치고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수단으로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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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8] 삼성전자 소액주주운동

참여연대는 삼성전자가 이재용 씨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한 것은 저가로 지분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변칙증여의 일환이라고 판단하고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액주주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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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9] 재벌 총수일가를 대상으로 한 주주대표소송 승소

1998년 참여연대는 제일은행에 이어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 등을 상대로 두번째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2001년 12월 27일 수원지방법원 민사7부는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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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 시민과 함께 한 재벌개혁운동, 국민 10주 갖기 운동

이후에도 참여연대는 주주총회에서 독립적인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여 경영진이 추천한 후보와 경합을 벌이는 독립적 이사선임 운동을 벌였으며, 계열사 부당지원에 대한 책임을 물어 대우 김우중 회장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고,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하여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 삼성SDS, LG화학, 두산 등에 대해서도 감시 활동을 지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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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 『한국 5대 재벌백서』 발간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가 소액주주운동을 채택했다면, 참여사회연구소는 자료와 통계에 근거한 과학적 연구, 분석에 집중했고, 궁극적으로 재벌의 문제를 실증적으로 드러내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참여사회연구소의 활동은 과학적 재벌연구의 토대를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재벌개혁의 근거를 제공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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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 국세청 삼성변칙증여 과세촉구 시민행동

국세청을 향해 삼성그룹의 변칙증여에 과세하라는 1인시위는 시민들의 폭발적인 호응 속에 전개되었다. 1인시위가 이때가 처음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 전에도 관공서 앞에는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서 있는 시민들이 있었다. 조선시대에도 궁궐 앞에서 상소하는 유생이 있었다. 따라서 참여연대의 순수한 창조물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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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 증권집단소송법 제정

수년간의 증권집단소송법 입법운동이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강력한 반대그룹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립각을 세우면서 ‘계속 살아있는 이슈’로 만들려고 노력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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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4] 회사기회 편취한 재벌지배주주의 부당행위에 관한 보고서 발간

마침내 2011년에 상법에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조항이 신설되었고,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를 규제하는 조항도 강화되었다. 2013년에는 공정거래법에도 회사기회 편취를 제한하기 위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조항이 신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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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5] 재벌 대기업 특혜주는 법인세제 개편 촉구 활동

‘재벌·대기업 혜택 집중 법인세제 개편 방향 보고서’는 그간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던 법인세제의 불평등한 실상을 대중적으로 환기했다.. 세제개편에 대한 참여연대의 노력은 현재진행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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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6] 론스타 시민소환운동

론스타 시민소환운동은 금융감독당국의 거짓, 은폐, 무능을 지속적으로 제기함으로써 올바른 금융감독체계 개편에도 많은 시사점을 던졌다. 소위 ‘모피아’가 주도하는 금융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론스타 시민소환운동 과정을 통해 집중적으로 부각되었고, 그 결과 금융산업정책기능과 금융감독기능의 분리, 모피아로부터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설립이라는 감독체계 개편의 사회적 합의점을 도출하는 데도 큰 기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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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7] 통신요금 인하운동

참여연대의 통신비 인하 및 통신공공성 회복 운동은 1998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동안 참여연대는 통신 분야에서 시민의 권리를 찾기 위해 1인 시위, 집회, 기자회견, 성명 발표, 토론회, 국회의원들에 대한 입법 로비, 소비자단체와 연대, 정보공개청구, 공익소송,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캠페인을 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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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8] 상가 임대차 보호를 위한 입법운동

상가 임차인 보호를 제도화하고, 시민의 힘으로 법을 제정했다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운동은 현재진행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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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9] 자동차 면허세 폐지와 중고자동차 자동차세 인하 – 자동차 보유자에 대한 부당한 과세를 중단시키다

참여연대의 노력은 2000년 6월 21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자동차 면허세 폐지, 3년 이상 된 중고자동차에 대해 매년 5%씩 자동차세 경감 등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표함으로써 결실을 맺었다. 같은 해에 법률 개정이 이뤄져 이 같은 내용이 2001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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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 사찰문화재관람료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승소 – 보지도 않은 사찰문화재 관람료 왜 내야 하죠?

참여연대의 문화재관람료에 대한 문제제기와 공익소송은 종교의 영역에서 벌어진 일이라도 사회적 비판에서 성역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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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 김포공항 소음피해 집단소송 외 – 국민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이끌어낸 기념비적 공익소송

김포공항 소음 피해 집단소송은 항공기 소음 피해에 대한 최초의 공익소송이자, 1·2차에 걸쳐 대규모 집단 소송을 제기한 기념비적 소송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