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헤리티지펀드 판매사 신한투자증권 ‘분쟁조정 수용 및 원금 전액 배상’ 촉구 기자회견

신한투자증권은 금감원의 ‘계약취소’ 결정 즉각 수용하라!

신한투자증권 지주사 신한금융지주에 해결 촉구 서한 전달

NH투자증권, 현대차증권, 하나은행, 우리은행, SK증권에도 수용 촉구서한발송

일시 및 장소 : 2022년 12월 8일(목) 오전 11시, 신한금융지주 앞

1. 취지 및 목적

  • 지난 11월 22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신한투자증권 등 6개 금융회사가 판매한 독일헤리티지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6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하였습니다. 더불어 분조위는 “헤리티지펀드 판매계약을 취소하고 판매사인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현대차증권, 하나은행, 우리은행, SK증권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100%)하도록 권고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판매사들은 현재 분조위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 금감원의 이번 계약취소 결정은 라임무역금융펀드(2018년 11월 이후, 최대 1,611억원)와 옵티머스펀드(일반 투자자 기준, 약 3천억원)에 이어 세 번째다. 피해금액은 일반 투자자 기준 약 4,300억 원으로 5대 사모펀드 중 최대 규모이며, 신한투자증권이 3천 907억 원(약 80%)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합니다. 뒤이어 NH투자증권 243억 원, 하나은행 233억 원, 우리은행 223억 원, 현대차증권 124억 원, SK증권이 105억 원의 피해를 일으켰습니다. 가장 많은 피해자가 신한투자증권에서 나온 만큼 금감원 결정에 따라 신속하게 배상에 나서야 하지만, 신한투자증권은 ‘법적 검토’를 운운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 이미 지난 2020년 라임 무역금융펀드와 옵티머스펀드에 대한 금감원의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 이후, 판매사 신한은행이 시간끌기를 하며 책임회피를 한 전례가 있고 이에 대한 강한 지탄을 받은 바 있습니다. 분쟁조정 결과는 20일 이내에 수용해야하고 연장 신청을 하면 2주의 시간이 생기지만, 시간을 끌수록 신한금융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만 낮아질 뿐입니다. 따라서 신한금융이 적극 나서서 신한투자증권이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게 원금 전액을 배상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 이미 금감원 분조위에서 충분한 법적 검토를 통해 ‘계약취소’ 결론을 내린 만큼 신한투자증권의 사기행위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판매사들은 판매 당시, 2년 후 만기 시점까지 연 7%의 높은 이자를 제공하고 원금 손실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펀드의 기초자산은 실재하지 않았고, 관련 시행사도 이미 2015년에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부실회사였습니다. 즉, 이미 계약을 진행할 수 없을 상황이었음에도 판매사가 고객들에게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판매한 것이며, 독일헤리티지펀드는 판매 당시부터 부당펀드였던 셈입니다. 이에 금감원 분조위는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알았다면 누구라도 이 상품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 시민사회에서도 꾸준히 헤리티지펀드의 사기성에 대하여 지적을 해왔지만, 판매사들만 사기 행위를 부인해왔습니다. 결국 피해자들은 3년의 시간 동안 고통을 견뎌야했고, 이제야 정당한 결정을 손에 받아 들었습니다. 따라서 판매사들은 염치가 있다면 계약취소 결정을 즉각 수용하고, 피해자들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최다 금액을 판매한 신한투자증권이 신속하게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할 수 있도록 이제 신한금융이 나서야 합니다. 내년 3월 주주총회에서 차기 회장 후보 선출을 앞둔 신한금융이 사모펀드 문제를 책임 있게 해결하지 않는다면, 주주들과 국민들이 신한 조용병 회장에게 신뢰 하락과 경영 손실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
  • 이에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독일헤리티지 피해자연대,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는 2022년 12월 8일 오전 11시, 신한금융지주 앞에서 ‘신한투자증권의 독일헤리티지펀드 분쟁조정 결과 수용 및 원금 전액 배상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신한투자증권의 지주사인 신한금융지주에 서한을 전달하였다. 나머지 5개 판매사는 ‘분쟁조정 수용 촉구서한’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습니다.

2. 기자회견 개요

1) 제목: ‘신한투자증권의 독일헤리티지펀드 분쟁조정 결과 수용 및 원금 전액 배상’ 촉구 서한 전달 기자회견

2) 일시, 장소: 2022. 12. 8.(목) 오전 11시, 신한금융지주 앞(남대문)

3) 주최: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독일헤리티지 피해자연대,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

4) 발언 및 순서

  • 사회: 전지예 사무국장(금융정의연대)
  • 발언1. 김득의 상임대표(금융정의연대)
  • 발언2. 신동화 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발언3. 이의환 집행위원장(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대위)
  • 발언4. 홍영표 대표(독일헤리티지 피해자연대)

5) 문의: 금융정의연대 전지예 사무국장

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독일헤리티지 피해자연대/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


금감원 ‘헤리티지 분조위 조정’ 수용 및 투자 원금 전액 배상 촉구 서한

  • 일자: 2022. 12. 08.
  • 수신: 신한금융지주 조용병 회장
  • 발신 :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대위, 독일헤리티지 피해자연대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금융 공공성과 사회 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시민단체이고,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대위는 신한투자증권이 판매한 헤리티지펀드, 라임펀드, 젠투펀드와 신한은행이 판매한 피델리스, 라임 CI펀드 등 사모펀드 상품 가입 피해자들로 구성된 단체이고, 독일헤리티지 피해자연대는 신한투자증권 등이 판매한 헤리티지 펀드 가입 피해자들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3. 지난 2022. 11.22(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신한투자증권6개 금융회사가 판매한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6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민법 제109조)’결정하였습니다.

4. 분조위는 ‘해외운용사가 중요부분의 대부분을 거짓 또는 과장되게 상품제안서를 작성하였고, 6개 판매사는 계약 체결 시 동 상품제안서에 따라 독일 시행사의 사업이력, 신용도 및 재무상태가 우수하여 계획한 투자구조대로 사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분조위는 헤리티지 펀드 판매계약을 취소하고 동 계약의 상대방인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현대차증권, SK증권, 하나은행, 우리은행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5. 신한투자증권이 판매한 헤리티지 펀드는 3,907억 원에 달하고, 전체 판매금액(4,835억 원)의 80%를 차지합니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는 사모펀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후 초기부터 사모펀드 운용과 판매 관련 문제를 제기하였고, 헤리티지 사태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울분의 깊이와 원성의 무게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하여 개인에게 큰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지만, 더 큰 문제는 금융회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철저히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이에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와 피해자들은 신한투자증권이 분쟁조정 결정을 수용 하여 투자 원금 전액을 반환 할 수 있도록, 귀 사가 조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6. 귀 사의 신한은행은 과거 ‘키코(KIKO) 분쟁조정’ 당시에도 조정을 거부한 전례가 있고, 신한투자증권은 2년 전에도 ‘라임(무역금융)펀드 계약취소’ 결정에 반발하면서 분조위 결정을 제일 늦게 수용했던 판매사입니다. 이번에도 신한투자증권이 금감원 결정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어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만약 신한투자증권이 금번 조정안을 거부할 경우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것이고, 지금까지 금감원 분쟁조정 과정에서 책임을 미루어 왔는데, 그 결과까지 부정한다면 사회적 파장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7. 자료에 의하면, 다른 역외펀드와 달리 국내에서 독일헤리티지펀드가 판매될 당시부터 시행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즉, 이미 계약을 진행할 수 없을 상황이었음에도 신한투자증권은 고객들에게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판매한 것이며, 독일헤리티지펀드는 판매 당시부터 부당펀드였던 셈입니다. 금감원은 “시행사의 헤리티지 사업이력 및 신용도 관련 허위·과장 사실과 시행사의 자금력 등에 의존한 투자금 회수 안전장치는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담보권 및 질권 확보도 미흡하며, 수수료를 포함한 총 24.3%의 수수료 지급 구조로 수수료 지급시 시행사가 투자를 예정했던 부동산 취득이 불가능하며, 부동산 취득 후 1년 이내에 설계 및 변경인가를 완료한다고 했지만 취득한 부동산 중 인허가를 신청한 부동산이 없는 것”을 사실조사에서 적시하였습니다. 이는 ‘처음부터 사기 펀드’라는 의미입니다.

8. 금감원 사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은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하는 것이 마땅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일련의 사모펀드 사태로 인해 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붕괴되고 있고, 판매사인 신한투자증권뿐만 아니라 지주사인 귀 사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신한금융의 신뢰 회복을 위해 이번 분조위의 원금 전액 반환 결정을 신한투자증권이 수용하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피해자들과의 신뢰회복이 이뤄진다면 이는 분명히 장기적으로 신한금융의 더 큰 이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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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헤리티지 분조위 조정’ 수용 및 투자 원금 전액 배상 촉구 서한[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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