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원가연동제 도입 위한 하도급법 개정안 입법 발의

원가변동 실제 반영 가능성 높이는 내용 다수 담겨

원자재 외 임금 변화 등도 연동시켜 중소기업 어려움 해소토록 해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원가 상승 반영, 대금 산정근거 계약서 기재 등으로 제도 시행 실효성 높여

우원식 국회의원과 참여연대는 오늘(9/7) ‘공급원가연동제’ 도입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습니다(입법발의 링크).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글로벌 공급 체계 부실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기존의 ‘납품대금 조정협의제’가 수많은 중소기업들의 피해를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하도급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도 다수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번 하도급법 개정안은 그동안 제기되어온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도, 먼저 발의된 법안(하도급법, 상생협력법)들과 비교해 입법 취지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이 다수 담겨 있습니다.    

올 한해만 해도 9월 2일 기준 두바이유 가격은 연초 대비 23.2%, 액화천연가스 가격은 22.6%, 펄프는 42.1% 증가했으며(자료링크), 전기동(구리, 50.6%), 알루미늄(53.5%), 니켈(75.4%), 주석(75.7%) 등 원자재 역시 2020.3.~2022.3. 기간 연평균 증가율이 매우 높아(자료링크)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가중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기존의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는 수급사업자가 신청해야 개시되는 구조로 이들이 거래단절 등을 우려해 대금조정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원사업자가 반드시 대금을 조정할 의무도 없어 한계가 있어왔습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가 2022.4.6.~5.6.까지 실시한 조사에서도 ‘공급원가 상승에 따라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해 본 적 있는 수급사업자’는 전체 응답자의 39.7%에 불과했습니다(자료링크). 

이에 여러 국회의원들이 다수의 하도급법, 상생협력법을 입법 발의했으나 연동제 적용되는 원자재 가격 인상율 기준과 납품단가연동 표준계약서 도입 등 원칙만 규정하고 있을 뿐, 대금 금액 산정방식을 다루지 않아 한계가 있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원과 참여연대는 이번 하도급법 개정안을 소개하면서 공급원가연동제가 원자재 가격뿐만 아니라 인건비와 기타 경비 변동에 따른 공급원가 변동(3%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비율 이상 상승한 경우)에도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고, 계속적 거래 계약에서의 공급원가 상승 반영 규정을 통해 법 시행 시 실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도급거래 계약서에 대금 산정내역과 계산식 등 근거를 기재하도록 한 부분은 공급원가연동제의 효과적인 운영과 동시에 현재 산업현장에 만연한 하도급 불공정거래에 따른 분쟁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원식 국회의원과 참여연대는 ‘공급원가연동제’가 도입되더라도 연동제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시 기존의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를 활용가능하므로 유지·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대기업과의 대금 조정협의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나선다면 개별 중소기업이 직접 협상에 나설 때보다 더 큰 교섭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현행 하도급법 시행령상 협동조합이 개별 중소기업을 대행해 협상에 나설 수 있는 조건이 매우 엄격하므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이에 우원식 국회의원과 참여연대는 현재 시행령에 위임 규정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행 조정 협의에 나설 수 있는 요건을 삭제해 제도 운영의 취지가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정비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번 하도급법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 하도급법 시행령으로 규정된 위탁일, 납품 시기·장소, 대금지급 방법·기일 등 계약서 기재되어야 할 내용을 하도급법에 명시하고, 하도급대금 금액 및 산정내역(단가, 물량, 계산식, 보정지수 등), 공급원가 구성 항목 및 항목별 공급원가를 하도급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함(하도급법 제3조 제2항 개정).
     
  • 공급원가 변동(원자재 가격 외 인건비와 기타 경비 포함. 전체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항목의 공급원가가 3%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 이상 상승한 경우)에 따른 ‘대금 변경 계산식’과 ‘변경된 대금 지급방법·절차’ 등을 하도급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함. 공급원가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변동계산식에 따라 하도급대금이 변경된다는 취지를 기재해야 함(하도급법 제3조 제2항 개정).
     
  •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 그 사용을 권장하거나 심사 청구를 권고하도록 함(하도급법 제3조의2 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제1의2호 신설).
     
  •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공급원가 상승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동 전 공급원가를 적용해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대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보아 제재하도록 함(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9호 신설).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에 나설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위임 규정된 기준을 삭제해 대금조정 제도의 실효성 확보(하도급법 제16조의2 제2항 개정)

우원식 국회의원과 참여연대는 이번 하도급법 개정안 발의 이후에도 다양한 경제주체 간 상생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 원내·외에서 활동을 이어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설명자료

1.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1. 본 법안은 공급원가 연동제가 확실히 작동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시적이고 구체적으로 연동제 내용을 규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2항 제2호).
  2.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연동제와 관련한 표준계약서를 제정하여 사업자등에게 사용을 권장하고, 원가 급등시에 사업자등에게 표준계약서를 만들어서 공정위 심사를 받도록 권고할 권한을 부여함(안 제3조의2).
  3. 개별 발주와 납품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짧아 그 사이 기준 이상 원가가 변동되어 엄밀한 의미에서 연동제가 적용될 계약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이에 계속적 계약에서 연동제 취지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부당결정 규정(안 제4조 제2항 제9호)을 정비함.
  4. 공급원가 등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제도(법 제16조의2)는 연동제 도입 시에도 계속 존치하되, 조합이 대행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함.
  5. 이와 더불어 하도급계약서에 기재할 내용 중 하도급대금과 물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3조 제2항 제1호) 

2. 이 법률안은 공급원가 연동제를 어떻게 구현하나?

일정 요건 충족시 하도급대금이 계산식에 따라 변경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계신식과 원가의 기준 금액을 적도록 했음(안 제3조 제2항 제1호, 제2호). 기준금액이 일정 비율 인상되면, 계산식에 따라 자동으로 하도급대금이 변경되도록 한 것임.

*요건 충족 → 자동 하도금대금 변경 완료

변동 요건은 특정 공급원가 항목이 계약 체결시보다 3% 이상 상승하는 것을 조건으로 했고, 그 특정 항목은 대통령령으로 공급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정하도록 했음(안 제3조 제2호 각목 외 부분).

3.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동 연동되는 방식을 법제화하려는 것인지?

안 제3조 제2항 제2호는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변경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한 것임. 안 제2호 서면에 기재할 내용에 아예 “공급원가 변동이 있은 경우 (중략) 변경계산식에 따라 하도급대금이 변경된다는 취지의 내용”을 강제함. 즉,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하도급대금이 자동으로 변경되는 제도를 법제화 하는 것임.

안 같은 호 가목에서 “하도급대금 변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다른 연동제 법안에서 사용하는 “조정”이라는 용어와 차별됨. “조정”은 자동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쌍방의 합의를 통해 하도급대금을 “조정”한다는 의미임. 즉, 자동으로 하도급대금이 변동되는 방식이 아님.

이 부분 서면 기재 내용(안 같은 호 가목)은 16조의2에 따른 조정을 서면에 구체화 또는 재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도와 별개로 “하도급대금 변경”, 일명 연동제를 구현하려는 것임. 

4. “납품대금”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공급원가” 용어를 사용한 이유는 무엇인가?

현 하도급법에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제도가 규정되어 있고(법 제16조의2), 그 조문에 “공급원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공급원가”에 “원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데(시행령 제9조의2 제2항), “원재료비”라고만 하면 “공급원가”를 구성하는 나머지 항목의 비용이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용어 통일과 포괄성 등을 고려하여 “공급원가”라는 용어를 사용함. 

5. 납품대금 연동제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적을 내용이 무엇인가?

  1. 공급원가 변동시 계산식에 따라 하도급대금이 변동된다는 내용(안 제3조 제2항 제2호 가목)
  2. 계약 당시의 기준 금액이 될 공급원가를 구성하는 항목과 그 항목별 비율(안 제3조 제2항 제1호 라목)
  3. 변동이 필요한 수준(안 동항 제2호 각목외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으로 하도급대금이 변경될 수 있도록 변경계산식(안 제3조 제2항 제2호 나목) 

6. 왜 안에서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추가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지?

이 안은 요건에 충족되면 자동으로 연동된 하도급대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별도로 지급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없음.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는 이미 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법 제13조), 연동된 대금을 미지급하면 그 규정 위반이 되고, 그에 따른 제재가 가해짐. 따라서 별도로 지급의무 또는 미지급에 따른 제재를 규정할 필요 없음. 

7. 연동된 하도급대금을 계산하는 식을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다른 법안과 다른 점은 계약서에 계산식을 기재하도록 했다는 점. 하지만 연동되는 금액을 계산하는 계산식까지 법으로 정하는 것은 계약의 다양성과 나름의 사정을 법 또는 시행령으로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정화 하기 어려움.

이 안의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인해 원사업자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계산식을 만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이를 방지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부분(안 제3조의2)에서 연동제와 관련된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하도록 하는 등 보완책을 만들었음. 

8. 서면에 포함할 내용인 안 제3조제2항제1호는 무슨 의미인지?

현재 하도급법에 서면에 기재할 내용은 매우 추상적임. 특히 하도급대금에 관해 단순히 “하도급대금”이라고만 규정되어 있는데(법 제3조제2항), 이렇게 규정하다 보니, 원사업자는 계약서에 총액만 기재하고, 상세한 내역을 기재하지 않고 있음. 특히 조선하도급계약에서 실제 한 일의 물량과 산출내역, 품셈을 기재하지 않아 관련 분쟁이 지속되고 있고, 현재까지 제도적 개선이 되지 못했음. 차제에 이 부분을 정리하면, 하도급대금의 변경이 필요할 때 기준을 삼을 수 있고, 공급원가 변경시에도 활용할 수 있음.

구체적으로 “물량내역”은 국가계약법 제14조에 규정된 용어로서 상세한 작업 물량을 의미함. 산정기준(계산식 포함)은 하도급대금을 산정한 구체적 계산식을 상세하게 기재하라는 내용이고, “산정내역”은 산정기준에 따라 물량내역과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상세 결과를 의미함. 이때 산정하기 위해 “품셈”과 “보정지수”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그 내용도 서면에 명시하도록 함. “품셈”은 건설공사, 조선하도급 등에 사용되는 대금 결정 방식으로서 일 완성에 소요되는 표준 시간을 의미함. “보정지수”는 상황에 따라 품셈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때 각종 지수를 넣는데, 그 지수 또는 품셈 방식이 아니더라도 단가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워 보정할 때 적용하는 지수를 의미함. 안 제3조 제2항 제1호는 서면에 기재할 내용을 확대하여 하도급분쟁을 줄이고, 공급원가 변동에도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9. 견적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안 제3조에 따르면 서면에 기재할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현실에서는 견적서 제출 단계에서 이미 해당사항을 상당히 기재하고 견적서 내용을 그대로 계약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서 작성 당시 다시 적을 필요 없이 견적서를 첨부하여 간단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10.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강제하나?

강민국의원안은 현행 표준하도급계약서 관련 제3조의2와 별도로 3조의6을 신설하는 내용인데, 다른 표준하도급계약서(3조의2)는 사업자가 사용할 의무가 없는데, 납품대금 연동제를 포함한 표준하도급계약서(3조의6)은 사용 의무가 있게 됨. 표준계약서 사용을 강제하는 다른 법률이 없는데다가 표준계약서 사용 자체를 의무화 하지 않은데, 일부 내용만 의무로 하는 것은 사실상 전체를 의무화 하게 되는 효과를 낸다는 점에서 체계 정합성이 떨어짐.

이에 조금이라도 규범력을 높이기 위해 공정위에게 공급원가 변동 관련 표준계약서를 사업자등에게 권장 하도록 의무를 지우고(안 3조의2 제2항), 사업자에게 원자료 가격이 급등한 경우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개정 심사 청구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같은 조 제4항 1의2) 

11. 계속적계약에서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인상하지 않은 경우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사유로 추가한 이유는(안 제4조 제2항 제9호)?

서면에 넣도록 하는 방식으로 자동으로 납품대금이 변경되도록 했지만, 그 적용 요건이 되는 ‘변동’의 기준 시점은 “위탁을 받은 후”(법 제16조의2 제1항)임. 그런데, 공정위는 위탁 시를 개별계약서 체결시점 또는 발주시점(PO-purchase order 발행 시점)으로 보고 있음. 발주와 납품 시기는 매우 단기간이라서 그 기간 내에 상당한 폭으로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 것임. 따라서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연동제를 안 제3조와 같이 법제화 하더라도, 실제 연동제가 작동되는 경우는 극히 적을 예상됨. 계속적 계약에서 통상 연간 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해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 동안 동일한 단가로 발주를 내는 경우 현행과 같은 공정위 실무에 따르면 그 기간 동안 공급원가 변동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연동제가 적용되지 않을 위험이 있음. 따라서 계속적계약에서 공급원가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거래계약에서의 공급원가를 적용하는 것을 규제하여야 함. 예를 들면 개별 발주서 교부일부터 납품 완료일은 1개월인 거래에서 2022년 연간 적용 단가를 연초에 1만원으로 결정한 이후 2022. 3.부터 같은 해 8.까지 매월 월 2% 비율로 원자재 가격이 인상된 경우, 발주시부터 납품시까지 3%를 초과해야 연동제가 적용되므로, 연동제가 적용되기 어려움. 이 경우 적어도 5월부터는 안 제4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연동식에 따라 결정하지 않으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간주될 수 있음. 

12.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제도 규정 정비(안 제16조의2 제2항)

연동제가 제도화가 되더라도 조정제도는 그대로 유지되어야 함. 조정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계산식에 따라 자동 계산될 수 없는 하도급 유형이 있을 텐데, 이 때 조정이 필요하고, 또 연동제 요건에 미달하는 원가 변동이 있을 때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함. 이 경우 현행 조합의 대행 방식이 요건이 엄격해서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제도의 효용성이 여전히 떨어짐.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에 관해 어떤 실체 요건이 없더라도 단체협상이 가능한 것과 비교해보면, 조합의 대행 방식에 요건을 둘 필요가 없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의 업무 범위에 요건 규정 없이 조합원의 하도급대금 협의 및 조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제13호)에서 별도의 요건을 둘 필요가 없음.

별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바로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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