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부적절한 이재용의 삼성전자 회장 승진 반대한다

오늘(10/27) 삼성전자 이사회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진 안건을 의결했다. “글로벌 대외 여건이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책임 경영 강화와 경영 안정성 제고, 신속하고 과감한 의사결정이 절실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의결의 이유다. 이는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 자금을 횡령하여 이를 박근혜 정부에 뇌물로 제공한 범죄행위로 감옥에 수감되고, 이로 인해 회사에 유무형의 막대한 손실을 입힌 것을 망각한 결정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 불법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자본시장법 등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상황에서 책임 경영과 경영 안정성을 운운하는 것은 언어도단의 극치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2021년 2월 법무부의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대상 통보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8월 가석방된 이후 지속적인 경영 행보를 이어왔으며, 관련하여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의 고발 및 이의신청이 진행 중이다. 이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신뢰는 바닥에 추락한 고로, 이번 승진은 삼성의 경영자로서 부적합한 인사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참여연대는 삼성전자 뿐만 아니라 삼성그룹 전체의 경영 리스크를 오히려 가중시킨 무책임한 삼성전자 이사회의 결정을 규탄하며 이재용 부회장이 스스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


이번 이재용 부회장의 회장 승진으로 삼성의 쇄신을 공언했던 그의 발언이 얼마나 물거품 같은 것이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2020년 2월 삼성은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고 경영진의 준법의무 위반 조사 및 시정조치 요구 등을 공언했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취업제한 위반에는 눈을 감고 오히려 그의 사면론을 주장하는 등 총수의 나팔수 역할을 자처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범죄자 신분일 때에도 미등기임원으로 회사의 각종 주요 경영결정에 관여하는 등 법과 원칙에 맞지 않는 행보를 보여왔다. 이재용 부회장은 2020년 5월 대국민 사과에서 노조 인정을 약속했지만, 삼성은 지금도 무노조 경영을 고수하며 삼성전자, 삼성SDI 등 계열사에서 부당노동행위 등을 이어가고 있고, 최근도 삼성전자판매사 노사협의회의 직원사찰 문건이 드러나는 등 노동자 탄압을 계속하는 중이다. 미등기임원인 이재용 부회장이 회장에 오르게 되면 권한은 있으면서 법적 책임은 지지 않게 되어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적용도 피해갈 수 있기에 삼성이 주장하는 책임 경영과는 거리가 멀다. 그렇다고 재판 중인 이재용 부회장이 등기임원에 선임되기도 어려우며, 이는 더더욱 이번 회장 승진이 부적합한 인사라는 것을 명확히할 뿐이다.


2015년 삼성물산 불법합병 당시 이사회는 회사가 아닌 총수의 사익을 위한 의사 결정을 내렸다. 그후로 7년이 지났고 총수가 감옥살이를 했음에도 이러한 행태는 바뀌지 않았다. 삼성의 고질적 문제 중 하나인 불투명한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이사회가 총수에게서 독립적인 조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정농단 이후 삼성은 이사회의 견제 능력과 건전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방기했다. 참여연대는 구태를 반복하는 삼성과 삼성전자 이사회의 직무유기를 규탄하며, 이재용 부회장의 회장 선임에 강력히 반대한다. 삼성은 ‘이재용 회장 만들기’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사의 자산을 횡령해 사익을 추구한 총수의 경영참여를 단절하여 어두운 과거를 청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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