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한국은행의 가계부채 경고, 정부는 귀막고 있나?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 103%, 주요국 중 3위로 매우 심각
한국은행이 축소 주문해도 정부는 부동산 규제 풀어 증가시켜
정부는 가계부채 폭탄 터트리려 작정했나, 가계부채 정책 대변환 필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GDP 대비 103%로 주요 43개 국 중 세번째로 높다. 한 연구기관의 발표에 의하면 전세보증금반환 채무 약 1,000조원을 포함하면 전체 가계부채 규모가 3,0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도 지난 7월 13일 기자회견에서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난다면 우리 경제에 큰 불안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를 더 키울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뚜렷한 사실”이라며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가계부채를 중장기적으로 GDP 대비 80% 수준으로 축소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창용 총재의 가계부채에 대한 위험 인식과 정책 방향, GDP 대비 감축 수준은 지극히 타당하다. 다만 한국은행도 미국이 2008년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당시 100%에 육박하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2015년경까지 80% 이하로 감축했던 사례를 참고해 보다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감축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한국은행은 지난 7월 17일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과 연착륙 방안 관련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은행은 이 보고서에서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으로 △가계대출의 높은 수익성 및 안정성, △차주 단위 대출 규제 미비, △자산수요 증가 등을 제시했다. 특히 대출 규제 미비와 관련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뒤늦게 도입했고, 대출시점과 전세자금 대출 등과 같이 대출종류에 따라 상당수의 대출이 적용받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가계부채 축소 대책으로 한국은행은 거시건전성 정책 측면에서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전세대출 보증한도 축소, △기업대출의 유동화 지원, △DSR 예외대상 축소, △LTV 수준별 차등금리 적용, △만기일시상환방식에 대한 가산금리 부과 등을 제시했다. 한편 통화정책 면에서 건전성 고려 통화정책의 도입 검토, 완화적 통화정책이 경제주체의 과도한 레버리지 활용 및 위험자산 투자로 이어지지 않도록 금융안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 등을 주문했다. 이러한 한국은행의 가계부채 원인 진단과 처방은 구체적이고 적절하다.


하지만, 가계부채의 심각한 상황과 한국은행의 축소 방안 제시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가계부채를 증가시킬 위험이 있는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초 규제지역 대부분 해제, 분양가상한제 적용 해지, 전매제한 대폭 완화, 주택소유자의 청약 허용과 실거주 의무 폐지 등 부동산 투자 규제를 완화했다. 정부는 또다시 다주택자와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도 허용했다. 더욱 문제인 점은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해 소득 제한 없이 1주택자에게도 9억 미만 주택에 대해 대출한도 5억원까지 DSR 적용을 배제하는 특혜를 줘가면서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고 가계부채를 증가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엇박자 정책으로 인해 올 1분기 가계부채 증가가 진정되나 싶다가 2분기에 다시 12.4조원 증가세로 돌아섰다. 7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최근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가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최근 주택관련 대출의 증가는 거시건전성 정책의 변화가 상당 부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제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으로 가계부채를 더욱 증가시키는 정책을 중단하고, 한국은행이 제시한 거시정책 방안을 즉각 실시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행도 제안만 하고 뒷짐지고 있지 말고 정책당국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정부의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국회는 한국은행이 제시한 가계부채 감축 방향과 목표를 국회 결의안으로 통과시켜 제도화시켜야 할 것이고, 올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한국은행이 제시한 정책을 올바로 수행하고 있는지, 성과가 어떠한지 면밀히 따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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