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부당비율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의 손해배상청구 계획 질의
삼성물산 부당 합병과 주주손실 재확인한 엘리엇 ISDS, 국민연금도 배상청구해야
국민노후자금 손실에도 조치 없는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 이행해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오늘(7/31)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서한을 보내 ‘국민연금의 (구)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비율 합병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계획’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했습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번 서한에서 엘리엇 ISDS 결정에 따라 국민연금 역시 손실을 입었음이 확인되었다고 밝히고, 이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역시 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계획이 있는지, 이를 언제까지 검토해 결정할 것인지를 질문했습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올해 5월 2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활동 강화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하고 삼성물산 부당비율 합병 찬성 관련 책임자와 이재용 회장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 있는지 등 여부를 질의했습니다. 당시 질의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5월 22일 회신했는데, 특히 삼성물산 부당비율 합병과 관련해서는 ‘엘리엇, 메이슨캐피탈 중재판정부의 판단이 확정된 이후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소 제기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자료링크). 주지하다시피 엘리엇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에서 중재판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에 한화 약 690억원과 법률비용, 지연이자 등 지급을 결정했고, 우리나라 정부는 이에 불복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메이슨캐피털이 제기한 ISDS 결정 역시 머지 않아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 엘리엇 ISDS와 같은 취지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민연금은 지난 2018년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을 도입하면서, “심각한 기업가치 훼손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에 피해를 입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수탁자로서 주주가치 제고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천명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총수의 사익편취 등으로 국민노후자금에 손실을 입힌 기업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나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적 없고 주주제안 사례 역시 부재합니다. 그러나 (구)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비율 합병과정에서 발생한 전대미문의 정경유착으로 말미암아 국민연금은 참여연대 추산 5,200억원~6,75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자료링크).
이재용 당시 부회장의 뇌물 제공,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형표 당시 장관의 외압 행사 등이 재판 절차를 통해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합병 당시 (구)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했던 엘리엇은 ‘범죄적 부패에 대한 주주 행동주의’를 표방하며 대한민국 정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고, 삼성물산 측으로부터도 659억원의 추가지급금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구)삼성물산 지분 11.21%를 보유했던 국민연금은 부당비율 합병에 따른 손해가 엘리엇 보다 훨씬 큼이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이러한 소극적인 태도는 국민연금이 스스로 천명한 스튜어드십 코드에 반하는 것으로써 국민노후 자금의 손실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것에 다름없습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번 질의서를 통해 다시 한 번 (구)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비율 합병이 국민자산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는 점, 그 책임은 미증유의 정경유착과 국정농단의 당사자인 이재용 회장과 박근혜씨, 문형표 당시 장관 등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해 이들 인사로부터 손실을 만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국민연금에 소임을 다할 것으로 요구하는 활동을 앞으로도 계속할 것입니다.
<붙임>
국민연금의 (구)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비율 합병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계획을 질의합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지난 5월 22일 “국민연금이 의도적으로 舊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비율 찬성하게 만들고자 정해진 절차를 왜곡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노후자금에 약 5,200억원~최대 6,750억원으로 추정되는 손해를 입힌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 삼성물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국민연금 담당 부처이자, 장관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장을 겸하는 보건복지부는 아래와 같이 답변했습니다(자료링크).
-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국민연금재정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305-0765161
접수일: 2023-05-22 - 답변내용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엘리엇-메이슨캐피탈 ISDS 중재사건이 계속 중이고, 해당 사건에서 ’합병에 따른 삼성물산 주주들의 손해‘ 등 쟁점(손해배상청구 소의 쟁점과 유사)을 다투고 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ISDS 중재판정부의 판단이 확정된 이후,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소 제기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상기한 답변 이후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대한민국 정부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최종 결론이 지난 6월 20일 내려졌으며,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CA)는 대한민국 정부에 손해배상금 53,586,931달러(한화 약 690억원)와 엘리엇 측 법률비용 28,903,188.95달러 및 이들 비용의 연 복리 5%이자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우리 돈 약 1300억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메이슨캐피털에서 제기한 ISDS도 조만간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며, 엘리엇이 제기한 ISDS와 같은 취지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됩니다. 엘리엇은 ISDS와는 별개로 삼성물산과의 합의에 따라 659억원의 추가지급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진행되던 2015년 당시 국민연금은 (구)삼성물산 지분 11.21%을 보유하고 있었고, 엘리엇은 7.12%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2015년 반기보고서 기준). 합병 당시 엘리엇은 국민연금과는 달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이들이 삼성물산으로부터 받은 합의금과 ISDS 결과 인정받은 배상금액, 지연이자, 분쟁 법률비용을 모두 더하면 약 2,000억원에 이릅니다. 비록 대한민국 정부가 엘리엇 ISDS에 불복절차를 밟기로 결정했으나 그 결과가 크게 변동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불확실합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한다면 당시 지분이 훨씬 많았던 국민연금에게도 더 큰 손실이 있었음은 자명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국민연금 이 더 많은 신주 배정받아 자산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지난 2018년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을 도입하면서, “심각한 기업가치 훼손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에 피해를 입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수탁자로서 주주가치 제고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천명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회사 이익에 대한 총수 사익 편취 등으로 국민노후자금에 손실을 입힌 기업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나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적이 한 번도 없으며, (구)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비율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 결정하는 과정의 전후(前後)에 있었던 이재용 당시 부회장의 뇌물,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문형표 당시 장관의 외압,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의 그릇된 직무 처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요구에 대해서도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이들에 대한 사법부의 유죄확정 이후에는 엘리엇과 메이슨캐피탈의 ISDS 결과 이후에 검토할 것이라며 차일피일 미루어왔습니다.
이제 더 미룰 수 있는 일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구)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비율 합병에 따른 국민노후자금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1.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구)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비율 합병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계획이 있습니까?
질의1-1. 만약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계획이 있다면, 언제 소제기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질의1-2.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이와 관련된 안건을 언제 상정할 예정입니까?
질의1-3. 만약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계획이 있다면 그 피고는 누구로 할 계획입니까?
질의2.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구)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비율 합병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할 계획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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