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거래 등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주요 개선방안 관련 의견 제출

오늘(11/1)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지난 10월 24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요청한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주요 개선방안(안)」에 대한 사전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공정위는 공시제도의 취지를 유지하면서, 기업의 공시부담 완화와 공시정보의 효용성을 높이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공정위의 개선방안이 기업의 편의 위주이고, 일감몰아주기 등 내부거래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감독이 필요한 상황에서 부적절한 지점이 있어 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내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의 공시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참여연대가 반대 의견을 낸 항목은 ▲대규모내부거래 공시기준금액 상향, ▲대규모내부거래 공시기준금액 하한 설정, ▲공시주기 조정, ▲공시위반 과태료 조정입니다. 먼저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대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과 이로 인한 중소기업 성장기회 제한 방지를 위한 사회적 감시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내부거래 공시기준금액 상향은 대규모내부거래 관련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회피를 위해 수차례에 걸쳐 거래금액을 쪼개어 거래하고 공시하는 방법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높습니다. 또한, 그동안 총수일가 개인회사들이 자본금 100억원 미만 등으로 설립된 뒤 기업집단의 일감을 독식하며 성장하고, 승계 및 사익편취를 위한 발판이 되어왔다는 점에서 소규모 회사의 내부거래는 여전히 감시가 필요한 대상이며, 이에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기준금액의 하한은 설정되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기업집단공시의 적시성이 중요함에도 공시주기를 연장하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것에 반대하며, 공시위반 과태료 역시 시정시 감경 비율을 높이는 쪽이 아닌, 애초에 과태료 감경폭을 줄여 공시의 정확성을 꾀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내부거래 비율이 총수 지분이 높은 회사일수록 높게 나타나고, 수의계약 비율 등이 높다는 점을 들어 일감몰아주기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수단으로 악용되어 대규모기업 집단으로의 경제력집중이 심화될 가능성을 높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기업집단이 소규모 계열사에게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몰아주는 내부거래가 성행할 경우 중소기업의 성장은 가로막혀 한국 사회의 불평등은 더욱 공고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공정위의 공시정책은 내부거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선회해야 하며, 공시주기 및 과태료 또한 공시 오류를 줄이고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주요 개선방안(안)」에 대한 의견서

대규모내부거래 공시기준금액 상향

  • 공정거래위원회 안
    2000년 제도 도입 및 2012년 기준금액 하향 이후 거시경제 및 기업집단 규모 등이 증가한 점을 반영하여 현행 50억 원인 대규모내부거래 공시기준금액을 80~150억 원 수준으로 상향함.

  • 참여연대 의견 : 반대
  1. 내부거래를 통한 대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과 이로 인한 중소기업의 성장기회 제한 문제에 대한 사회적 감시의 필요성은 여전히 동일하게 요구되고 있음.   
  • 내부거래 공시의 기준은 도입 당시인 2000년에는 100억 원 이었지만, 2012년 시행령 개정으로 50억 원으로 대상이 확대됨. 당시 공시대상 기준을 확대한 이유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규모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내부거래 대부분이 수의계약 등 불투명한 계약이었기 때문임. 
  • 2011년 말 기준 대기업집단 46개의 전체 매출액 중 계열사에 대한 매출액은 186.3조 원에 이르렀으며,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포스코 5개 기업집단 내부거래금액 합계는 132조 원으로 전체집단 내부거래금액의 70.85%를 차지했음. 또한 시스템통합관리(SI)·물류·광고업 등의 수의계약 비중은 91.8%에 달했음.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2020년에도 대기업집단 71개의 전체 매출액 중 내부거래 금액은 183.5조 원,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포스코 5개 집단 내부거래 금액 합계는 121.1조 원으로 전체집단 내부거래금액의 66.0%를 차지해 금액 자체가 전혀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또한,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계열회사 간 거래(8.9조원) 중 93.7%(8.3조원)가 수의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는 등 내부거래는 여전히 횡행하고 있음.
  • 당시 대규모내부거래 공시기준금액을 강화한 이유는 ▲대기업집단에 소속되지 않은 중소사업자의 사업 수주 기회가 봉쇄되어 역량 있는 중소기업의 성장기회가 제한되고, ▲총수일가 지분이 많은 회사의 내부거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등 내부거래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수단으로 악용되고, ▲대규모 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집중이 갈수록 심화되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와 별도로 내부거래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때문이었고, 이러한 사회적 필요성은 현재도 동일함.
  1. 공시기준금액 하향 시 대규모내부거래 관련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회피를 위해 수차례에 걸쳐 거래금액을 쪼개어 거래하고 공시하는 방법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높음.
  • 공정거래위원회 2018년 대기업집단 공시 이행 점검결과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 기업집단 소속회사들이 대여(차입)조건, 상환일, 대여(차입)목적 등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자금을 분할하여 거래한 사실이 적발됨. 이러한 쪼개기 거래는 교묘하게 포장 시 고의성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금호아시아나 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집단에서 이런 방식을 동원하고 있음.  
  • 내부거래 공시 기준금액 상향시 공시 회피를 위해 내부거래 금액을 분할하는 횟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는 고의적 쪼개기 거래로 적발될 가능성을 낮추는 등 다시말해, 기업들이 쪼개기 거래를 강행할 유인이 높아짐.  
  1.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는 주주 등 이해관계인에 의한 사회적 감시를 강화하여 합리적 방식과 내용으로 계열회사간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시장 자율감시기능 성격이 강한 연성 규제임. 이러한 규제마저도 완화할 경우 내부 거래의 폐해는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음.

대규모내부거래 공시기준금액 하한 설정

  • 공정거래위원회 안
    소규모 회사의 소액거래에 대한 공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10억원 수준의 내부거래 공시 하한선을 신설하여 해당금액 미만 거래를 제외함.

  • 참여연대 의견 : 반대
    이와 같이 소규모 회사의 소액거래에 대한 공시 부담을 완화할 경우 작은 규모의 회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재벌 3, 4세들이 승계를 꾀할 가능성이 매우 큼.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기준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가 100억 원 미만인 회사가 1,046개이며 이들에 대한 공시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음. 그러나 과거 한진그룹의 싸이버스카이, 한화그룹의 한화S&C, 태영그룹의 태영매니지먼트, 호반그룹의 비오토 등 총수일가의 개인회사들이 자본금 100억 원 미만으로 설립된 뒤 기업집단의 일감을 독식하며 성장하고, 승계 및 사익편취를 위한 발판으로 기능해 왔다는 점에서 소규모 회사의 내부거래는 여전히 감시가 필요한 대상임을 알 수 있음.

공시주기 조정

  • 공정거래위원회 안
    기업집단현황 분기 공시항목 12개를 연공시로 전환하여 정보이용자의 비교분석 편리성, 공시내용 없는 회사의 공시부담을 완화함.

  • 참여연대 의견 : 반대
    기업집단공시의 생명은 정확도 뿐만이 아닌 적시성으로, 특별한 이유없는 공시주기의 연장은 소액주주, 투자자 등 정보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함.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기업집단현황공시 30개 공시항목 중 계열사간 자금거래 등 12개 항목은 분기별로 공시하는데, 공시할 내용이 없는 경우가 많고, 1년간 총 거래내역을 알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여러 공시를 하나하나 직접 확인하여 합산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는 것을 공시주기 변경의 이유로 들고 있음. 그러나 1년간 총 거래내역을 합산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것은 다른 방식으로 충분히 보완될 수 있으며 공시주기 변경의 이유 자체가 될 수 없음.

공시위반 과태료 조정

  • 공정거래위원회 안
    현행 3일 이내 정정 시 50%인 감경폭을 3일 이내 75%, 7일 이내 50%, 15일 이내 30%, 30일 이내 20% 등으로 확대하는 등 신속한 정정 유도를 위해 일정 기간 이내 정정하는 경우 과태료 감경 비율을 세분화하고, 최대 감경 폭도 확대함.

  • 참여연대 의견 : 반대
    현재 공시대상회사의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 후 시정시 과태료를 최대 50% 감경하고 있는데,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감경되는 폭이 작고, 감경되는 기간이 3일로 짧아 그 이후에는 시정할 유인이 적은 상황으로 과태료 감경 비율을 세분화하는 것에는 찬성함. 그러나 3일 이내 75%까지 과태료를 감경해주는 것에는 찬성하지 않는데 이와 같이 과태료 감경 폭을 확대해주는 경우 공시의 기본적인 정확도가 하락하여 공시 오류가 남발될 가능성이 큼. 애초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은 공시의 정확성을 향상시키는 데에 주안점을 두어야 하며, 무분별한 과태료 감경은 공시 오류 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음. 
    이에 3일 이내 30%, 7일 이내 20%, 15일 이내 10% 등으로 과태료 구간을 세분화하되 감경 폭을 축소하는 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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