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연임 반대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연임 반대

하나고 부당지원, 론스타 중재금 400억원 이상 부당지급으로 계열은행들과 지주에 손해 끼쳐

회추위 후보 선출과정의 폐쇄성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역행

40억 원 손실 우려가 생긴 국민연금은 김 회장 연임 반대해야!

 

최근(2/23) 하나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회추위”)는 김정태 현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했다. 업계에 따르면 김정태 회장은 오는 3월 6일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상임이사 후보로 확정된 후, 3월 27일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임기 3년의 회장으로 재선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부소장 김성진 변호사)는 김 회장이 학교법인 하나학원 부당지원을 통해 하나은행에 적어도 337억원의 손해를 끼쳐 참여연대로부터 고발당한 피고발자인 점, 최근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론스타에게 외환은행이 부당하게 400억 원 이상을 지급한 것을 방치하여 또 다시 계열은행들과 지주회사에 손해를 끼친 인사라는 점에서 김 회장을 다시 회장으로 선임하는 것에 반대한다. 우리는 또한 이번 회추위 절차가 현 경영진의 영향력에 휘둘려 금융회사가 준수해야 할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상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하나금융지주 이사회와 하나금융지주 주주총회가 적절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새로운 회장 후보를 선출할 것을 촉구한다.

 

김정태 현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학교법인 하나학원이 개교한 2009년 이후 하나은행장과 하나학원 이사를 겸직하면서, 하나학원 이사장인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함께 은행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하나학원을 지원하여 하나은행 및 하나금융지주에 적어도 337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쳤다. 이 사건은 민변 등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라 현재 대검찰청에 계류 중이다. 그런데 김 회장은 이에 그치지 않고 최근 외환은행이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론스타에게 400억 원 이상을 지급한 것을 알고도 아무런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실상 이를 묵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환은행은 정당한 이유 없이 큰 손해를 입었고, 외환은행의 모회사인 하나금융지주도 동액의 손해를 입었다. 즉 김정태 회장은 하나은행장 재직 시절이나, 하나금융지주 회장 재직 시절에 하나은행 및 외환은행 모두에 명백한 손해를 끼침으로써 관계 법령과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를 위반했고, 나아가 하나금융지주의 주주들에게도 중대한 금전적 손해를 끼쳤다. 예를 들어 하나금융지주의 주식을 9.5% 보유중인 국민연금은 이번 론스타 중재금 부당지급에 의해 약 40억 원의 손실을 입은 셈이다. 국민 모두의 재산인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 인사에게 다시 3년 동안 금융그룹의 경영을 맡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김정태 회장의 경영능력도 의문이다. 예를 들어 론스타의 지배하에서 은행산업의 평균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이던 외환은행이 하나금융지주의 지배하에 편입된 후 지속적으로 경영 성과가 악화되고 있다. 하나금융지주를 둘러싼 여러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수렴하는 능력도 기대에 못 미친다. 하나금융지주회장과 외환은행 노조위원장이 각각 기관의 대표로 서명하고 금융감독기구의 수장인 금융위원장이 입회했던 2・17 합의서를 파기하고 일방적으로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의 합병을 추진하다가 법원의 제지를 받은 것이 대표적이다. 이 사례를 통해 김 회장은 금융기관의 최고 경영자로서 응당 갖추어야 할 신뢰와 신의의 모범이 되기는커녕 식언과 무리수의 표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따라서 김 회장은 하나금융지주의 최고 경영자로서의 자격을 사실상 상실했다.

 

회추위의 회장후보 추천과정도 경영진의 영향력 하에 있는 인사들 중심으로 밀실에서 폐쇄적으로 진행하였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제33조에 의하면 회추위와 같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금융회사, 주주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추천해야 하고(제1항)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증해야 하고(제2항) △후보군 탐색시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기관 등 외부 추천을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할 것(제3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김정태 회장 추천은 계열은행과 지주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노조 등 이해관계자들과 위법하게 마찰을 빚은 인사를 추천하여 제1항을 위배한 것이며, 은행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되어 관련 법령상의 자격요건에 하자가 생길 가능성에 대한 검층을 소홀히 하여 제2항을 위배했으며, 후보군 탐색시 국민연금 등 주주나 노조 등 이해관계자의 추천을 활용하지 않아 제3항을 위반하였다. 김정태 회장 추천 과정의 문제점은 경영진간의 의견 대립으로 큰 갈등을 겪었던 KB금융지주가 위기 극복을 위해 주주와 노조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임원 후보를 추천한 사례와 대조적이다. 

 

우리는 하나금융지주 이사회가 이런 문제점을 직시하고 새롭게 회장 후보를 물색하여 주주총회에 추천할 것을 권고한다. 그리고 하나금융지주의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이 허용하고 있는 대주주의 권한을 적절히 활용하여 회사와 주주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활 수 있는 새로운 임원의 선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 하나금융지주 이사회가 김정태 회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끝까지 고집한다면, 국민연금은 주주총회에서 반대표를 행사하여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