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라응찬 3억원 MB정권 실세 전달 의혹 무혐의 처분 검찰 규탄

‘봐주기’ 명백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

구체적 진술과 정황 불구 라응찬 3억원 MB정권 실세 전달 의혹 묻으려는 검찰 규탄

 

오늘(3/4) 다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 건 중에서 비자금 3억 원을 전 정권 실세 인사에게 전달했다는 혐의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부소장 김성진 변호사)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금융권력과 전 정권 실세 사이의 불법 유착에 대한 ‘봐주기’가 아니면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고 이를 규탄한다. 

 

검찰은 이미 2010년에 라응찬 전 회장의 측근인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회사의 특정 비용 3억 원을 횡령해 이를 누군가에게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그 자금의 최종 수령자가 이상득 전 의원인 것으로 안다”는 복수의 신한은행 핵심 관계자의 진술도 확보했고, 최소한 당시 MB정권 실세에게 전달되었다는 정황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번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검찰은 일부 언론에 “문제의 3억 원이 외부 인사에게 건네진 것은 확실해 보이는데 이 전 행장이 3억원을 횡령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해 (전달받은 이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다”고 밝혔다.

횡령 자금이 이희건 전 신한은행 명예회장의 자문료라는 구체적인 진술이 있음에도, 당연히 횡령 혐의를 부인해야 할 범죄 용의자(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의 주장을 무혐의 처분의 근거로 제시하는 검찰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분명한 것은 라응찬 전 회장의 지시로 이백순 전 행장이 3억원을 횡령했다는 것이며, 그 3억원이 MB정권의 실세로 추정되는 이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이다. 검찰이 이처럼 사실관계의 뼈대가 구체적으로 확인된 사항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은 처음부터 처벌 의지가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검찰은 또한 무혐의 처분의 근거로 “공소시효가 임박한 점”도 거론했는데, 이 역시 핑계에 가깝다. 경제개혁연대가 라응찬 전 회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행위를 고발한 시점이 2013년 2월이다. 검찰은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가, 라응찬 전 회장의 농심 사외이사 선임 사실 등을 확인해 알츠하이머(치매) 증상이 심해 소환조사를 할 수 없었다는 그간의 검찰의 직간접적인 해명을 반박하고 나서야, 공소시효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지난달 6일에 라 전 회장을 소환조사를 했다. 마치 공소시효가 완성되기를 기다린 것만 같다. 

 

참여연대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엄중 항의하며 금융권력과 전직 실세 의원 사이의 거액의 불법유착 의혹이 이대로 묻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또 라응찬 전 회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외 라응찬 전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 신한사태 전후 라응찬-이백순 등의 고객 정보 불법 조회 및 유출-악용 의혹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MB정권의 대표적인 비리 비호 사건 중 하나로 꼽히는 신한사태와 라응찬 전 회장의 불법 행위 의혹은 반드시 그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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