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외환은행 중재금 지급 보도 관련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의 재반박

정작 진실을 왜곡하는 자는 누구인가?

외환은행 중재금 지급 보도 관련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의 재반박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4월 15일자 머니투데이방송의 ‘외환은행과 론스타, 두가지 사건과 한가지 진실’이라는 보도에 대해 4월 16일 반박문을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머니투데이방송은 4월 22일 ‘론스타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도 왜곡하는 참여연대’라는 반박 형태의 보도를 하였다. 이에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의 재반박문을 발표한다. 반박문은 하단 첨부자료에 있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는 최근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외환은행과 외환은행장에 대한 배임죄 고발에 대해 증거불충분 등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불기소이유서를 검토하여 적절히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

 

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의 재반박문

외환은행의 론스타에 대한 400여억 원 지급 관련 머니투데이방송 반박성 보도에 대하여

 

1. 대상 보도

[MTN현장+] 론스타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도 왜곡하는 참여연대

머니투데이방송 권순우 기자2015/04/22 09:24

 

2. 반론

(1) 외환카드 주가조작사건과 올림푸스캐피탈에 대한 유동성 위기 압박이 서로 무관한 별개의 사건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

1)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재판부가 인정한 사실관계

다시 한 번 강조하거니와 외환카드의 헐값 매입은 론스타가 9월부터 씨티그룹의 CGM과 김・장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치밀하게 준비한 것이며, 그 작업의 암호명은 “Project Squire”였다. 이 사실관계는 우리가 이미 인용한 검찰의 주장에 잘 나타나 있다.  그런데 머니투데이방송은 마치 이 사실관계가 원고인 검찰의 주장에 불과할 뿐, 재판부의 판단은 아닌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  그렇지 않다.  재판부는 이를 사실로 인정했다.  판결문에 있는 아래의 내용이 그것이다.

 

 2) 인정 사실

  원심과 환송 전․후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생략)

    ② 론스타는 2003. 9. 하순경부터 재무자문사인 씨티그룹 및 법률자문사인 김․장 법률사무소와 함께 외환은행의 자회사인 외환카드 문제의 처리방안을 논의하였다. 씨티그룹은 2003. 9. 하순경 외환은행이 외환카드를 지원하지 아니하여 유동성 위기를 초래하고 주가를 하락시킨 후 합병이나 공개매수를 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씨티그룹의 스캇 오는 2003. 11. 9. 론스타측 이사인 스티븐 리에게 이메일을 보내 당시 외환카드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이 7,750원 가량임을 알려 준 뒤, 이를 낮추기 위해 외환카드의 주가가 내리는 것을 한동안 내버려둬야 한다고 하고, 다시 씨티그룹의 토미 오와 허 재에게 ‘외환카드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외환카드는 11. 17. 2,000억 원의 유동성 부족사태를 맞게 될 것이다. 외환카드 주가가 계속 내리게 하기 위해서 외환은행은 전혀 외환카드에 도움을 주지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외환은행이 공개매수 청구를 하든가 합병을 할 것이다. 이런 절차는 매우 빠르게 일어날 것이다. 스티븐 리는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으로부터 이를 빨리 추진하도록 허가를 받았다. 오직 하나의 문제는 외환은행 집행부가 이런 것들에 대해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라는 이메일을 보냈다.” (2011노806판결문, 제17~18쪽)

 

2)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한 직후의 머니투데이 보도 내용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한 직후의 머니투데이 보도 내용

 

머니투데이방송과 함께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에 속한 머니투데이는 2012년 5월 3일 블룸버그통신의 기사를 인용해 ‘론스타, 외환은행 상대로 4900만 달러 소송’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2050315404290304&outlink=1 참조). 

이 기사에서 론스타의 외한은행에 대한 중재소송에 대응하는 외환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대법원이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론스타에 유죄를 선고했지만 외환은행은 무죄를 받았다. 법적인 의무가 없으므로 법률 절차를 거쳐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 보도에서도 잘 나타나듯이 외환카드 헐값 합병과 관련하여 “외환은행은 죄가 없고, 죄를 지은 측은 론스타”라는 것은 외환은행 관계자가 먼저 얘기했을 정도로 이 문제를 보는 일반적인 시각이었다.  그 점을 가장 정확히 보도한 것이 바로 다름 아닌 머니투데이였다.  

 

결론: 머니투데이방송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외환카드 유동성 위기 조장’을 통한 올림푸스캐피탈 압박 사건을 전혀 별개의 사건으로 기술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것이 진실의 왜곡이다. 이 사건의 진정한 사실관계는 검찰이 수사하고 담당 재판부가 인정했던 것처럼 모든 것을 론스타가 치밀하게 주도했다는 것이다. 사실관계가 이러했기 때문에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자 이것이 부당하다는 발언이 외환은행 관계자를 통해 보도로 나타난 것이다. 그것을 보도한 언론매체가 바로 머니투데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머니투데이방송은 마치 이런 보도를 무슨 의도가 깔린 진실왜곡 보도로 몰아가는 것이다.

 

(2) 국제중재판정이 헌법에 의해 그 집행이 보장된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머니투데이방송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는 헌법 규정을 근거로 외환은행이 무조건 싱가포르 중재판결을 이행해야 하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헌법에서 규정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제조약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제통상 분야에서는 상식적인 지식이다. 싱가포르 국제중재법정의 판결은 외국의 법원이 내린 판결과 같은 지위를 갖는다. 때문에 국제중재판정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그 집행을 거부하는 상황에서는 승소한 당사자가 패소한 당사자가 속해 있는 국가의 법원에 그 집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중재판정의 결과를 집행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국제중재판정의 집행에 대해서는 별도의 국내적 절차를 두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과 관련해 책임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주장해 왔던 외환은행은 당연히 그 집행을 거부하고, 론스타가 제기하는 국내 집행청구소송에서 그 집행의 당부를 다툴 수 있었고, 마땅히 그래야 했다는 것이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3) 면책조항의 존재와 그 내용에 관한 반박

머니투데이방송은 또한 소위 ‘면책조항’과 관련해 “이 조항은 론스타에게 유리한 이면계약이라는 의혹 제기와 달리 일반적인 M&A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인수자(하나금융)의 면책조항”이라고 하면서 면책조항의 존재를 전제하고, 또한 그 내용도 하나금융지주에 오히려 유리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우선 우리는 그동안 그 존재가 추정될 뿐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던 면책 조항의 존재가 머니투데이방송을 통해 사실상 확인된 점에 주목한다. 면책조항의 존재가 확인된 것은 지난 3월 27일에 있었던 하나금융지주 정기주주총회에서 준법감시인이 이를 확인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현재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간의 최종 주식매매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곳은 (담당 로펌을 제외할 경우) 론스타,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금융감독당국 뿐이다. 우리는 하나금융지주의 준법감시인이 이미 이 조항의 존재를 확인했고, 머니투데이방송에도 보도된 만큼 이제는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문제제기와 감독상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 사이에 일반적인 우발채무 처리를 논의하고 이를 규정에 담는 것은 통상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그 우발채무의 내용이 외환은행의 대주주이자 사실상의 업무집행지시자였던 론스타와 그 영향력 하에 있던 외환은행 사이의 책임분담에 관한 것이라면 이는 사정이 다르다. 자칫 론스타가 외환은행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자신이 부담해야 할 손해를 외환은행에 부당하게 떠 넘겼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가 문제 삼은 것은 바로 이것이다.

 

(4) 참여연대의 론스타 문제에 대한 입장 관련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는 이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지지 않고 오직 사실관계와 합리적 추론을 현행 법체계에 적용하고 있을 뿐이다.  머니투데이방송은 이를 정확히 인식하기 바란다.

20150428_보도자료_머니투데이방송재반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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