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금융위에 삼성 비자금 계좌 관련 질의서 발송

참여연대, 금융위에 삼성 비자금 계좌 관련 질의서 발송

‘이건희 회장 차명 계좌’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와 시정조치 여부 질의
비실명자산은 실명 전환 없는 한, 원칙적으로 수표 출금 불가능 해
뒤늦은 실명 전환시 비실명자산 가액의 50%를 과징금 징수했어야
이건희 회장 및 금융회사・임직원의 금융실명법 위반시, 엄중 처벌 촉구

오늘(7/27),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성진 변호사)는 지난 2017. 5. 31. KBS <추적 60분>이 ‘재벌과 비자금 2편 한남동 수표의 비밀’편을 통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총수일가 자택의 공사대금으로 지불된 수표가 비자금(이하 ‘삼성 비자금’)으로 추정된다는 의혹 보도(이하 ‘KBS 보도’)와 관련하여, ▲보도된 삼성 비자금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및 ▲금융실명법 위반시 시정조치 여부에 대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공개 질의서를 송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참여연대는 ‘KBS 보도에 등장한 수표 중 일부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자산 중에서 발행되었다’는 삼성전자 관계자의 비공식 해명과 관련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에 따르면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은 기존 비실명자산의 경우 수표 출금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문제가 된 수표가 과연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은 비실명계좌에서 발행된 것인지, ▲만일 문제의 수표가 실명으로 전환된 이건희 회장의 계좌에서 발급된 것이라면 실명 전환 과정에서 금융실명법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가 있었는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을 이용하는 금융거래에 대해 형사처벌을 규정한 개정 금융실명법(법률 제12711호)이 시행된 2014. 11. 29. 이후에도 비실명계좌와 관련된 수표의 발행이나 지급제시에 의한 출금 등 비실명 금융거래가 존재했는지 등 사실관계에 관한 질의와 함께, ▲이 사건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규명하기 위한 일제 조사, ▲비실명계좌의 수표출금 과정에서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금융회사나 그 임직원이 있는 경우 이들에 대한 제재, ▲비실명자산의 실명 전환에 따른 과징금 부과, ▲비실명 거래에 따른 탈세 및 범죄 혐의에 대한 국세청 및 검찰 고발 등, 금융위가 관련 법령에 의한 시정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는지를 질의하였습니다.

허위의 명의를 사용한 가명 거래나 타인의 실명을 자신의 거래에 사용하는 차명 거래는 모두 우리나라의 금융실명제가 금지하는 위법한 행위입니다. 우리나라는 1982. 12. 31.에 제정된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3607호) 이후 거래자의 실지명의(실명)에 의한 거래를 원칙으로 삼아 왔고(동법 제3조 및 부칙 제1조), 1993. 8. 12. 오후 8시에 공포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이하 “긴급재정경제명령”)에 의해 금융실명거래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이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법률 제5493호, 1997. 12. 31. 제정)에 의해 입법화되었습니다.

금융실명법에 의해 구현된 현재의 금융실명제는 비실명거래를 금지하고 비실명거래의 실명전환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모든 금융거래는 실명으로 하여야 하고(금융실명법 제3조), ▲긴급재정경제명령 시행 이전에 개설된 비실명계좌는 모두 실명전환하여야 하고(긴급재정경제명령 제5조), ▲실명전환하지 않은 기존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지급ㆍ상환ㆍ환급ㆍ환매 등이 금지되고(동법 부칙(법률 제5493호, 1997.12.31.) 제5조 제2항), ▲금융실명법 시행 이후에 실명전환된 기존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당해 금융기관이 긴급재정경제명령 시행일 당시의 금융자산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원천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해야 하고(부칙 제6조 제1항), ▲당해 금융기관이 과징금을 미납 또는 과소 납부한 경우, 당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족액에 10%의 가산금를 추가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징수하고(부칙 제6조 제3항),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최대 90%까지 원천징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부칙 제7조 제1항). 또한 개정 금융실명법(법률 제12711호, 2014.5.28. 개정)이 시행된 2014.11.29. 이후에는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공중협박자금 조달, 강제집행 면탈, 그 밖에 탈법 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하는 금융거래를 금지하였고(개정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개정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

긴급재정경제명령 시행 이후에는 모든 금융거래가 실명으로 이루어져 원칙적으로 비실명금융자산은 존재하지 않아야 하지만, 긴급재정경제명령 시행 이전에 개설된 비실명계좌가 실명 전환이 안 된 상태로 존속할 수도 있고, 형식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빌린 차명계좌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금융실명제는 원칙적으로 거래자 본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타인의 실명을 사용한 소위 차명 거래 역시 비실명거래일 뿐이고, 따라서 이러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그 금융자산은 실명전환 의무가 발생하는 비실명자산이 된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2027 판결). 따라서 “동 명령 시행이후에 타인명의로 신규 예치된 비실명거래에 대하여는 소정의 원천징수세율에 의하여 과세를 한 후 해약토록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금융실명제 종합편람」제214쪽 및 [실명(금) 46000-292, ’94. 8. 24] 유권해석 참조).

KBS 보도에 따르면 문제가 된 총 21건의 거래에 사용된 다수의 수표에 대해 삼성은 ‘그 중 일부는 2008년 조준웅 삼성 특검에서 확인된 차명계좌에서 발행된 수표들이지만, 나머지 일부는 전혀 확인할 수 없는 계좌에서 발행된 수표’라고 밝혔습니다. 이 경우 즉각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첫째, 만일 이 계좌들이 진실로 비실명 계좌라면, 현행 실명제하에서는 비실명자산에 근거해서는 수표가 발행될 수 없는데 어떻게 수표가 발행되고 또 지급제시에 따라 출금이 이루어질 수 있었는가? ▲둘째, 만일 이들 계좌가 모두 이건희 회장의 계좌로 적법하게 실명전환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과연 그 전환 당시에 금융실명법 부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자산 가액의 50%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징수가 있었는가? KBS의 보도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애석하게도 부정적인 것에 가깝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비실명거래 당사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가능성입니다. 만일 이번 수표 발행 또는 지급제시에 의한 출금이 ▲불법재산 은닉이나 자금세탁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을 이용한 금융거래이고, ▲그 행위가 2014. 11. 29. 이후에 있었다면 개정 금융실명법에 따라 형사처벌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금융위의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비실명 거래의 목적이 불법재산의 은닉이나 자금세탁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는 보도된 수표의 출처가 이건희 회장 또는 삼성 계열회사의 비자금인지 여부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와 분식회계 등 탈세 여부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합니다.

삼성총수일가의 비자금과 차명계좌는 수차례에 걸친 의혹제기와 특검 수사 등에도 불구하고 조성 경위와 규모 등 그 실체가 온전히 밝혀지지 않았고 이에 대한 엄정한 법의 심판이 이뤄진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2008년 삼성특검의 경우,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은닉재산과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에 면죄부만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받은 바 있습니다. 삼성 비자금과 관련한 KBS 보도는 청산되지 못한 삼성총수일가의 비자금 의혹을 다시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번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응분의 시정조치가 한편으로는 금융실명거래의 정착을 통해 금융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삼성 총수일가 또는 계열회사의 비자금 의혹에 대한 투명한 진상 규명을 통해 공정한 경제질서 구축에 이바지한다는 점을 금융위가 깊이 인식하여 질의서에 성실하게 답변함은 물론, 이 사안과 관련한 각종 조사와 시정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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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자료: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및 일부 금융회사의 금융실명법 위반 가능성에 관한 질의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및 일부 금융회사의 금융실명법 위반 가능성에 관한 질의서

2017년 5월 31일자 KBS <추적 60분>의 ‘재벌과 비자금 2편 한남동 수표의 비밀’(이하 ‘KBS 보도’)에 의하면, 방송 화면을 정리한 아래 <그림 1>에서 보듯이,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 및 이재용 부회장 자택 공사 대금 지급을 위해, 이건희 회장의 비실명(차명) 금융계좌 또는 출처가 불분명한 금융계좌에서 발행된 자기앞 수표들이 사용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림 1> 2017.5.31.자 KBS <추적 60분>의‘재벌과 비자금 2편 한남동 수표의 비밀’화면 캡쳐

추적60분 캡쳐화면

KBS 보도에 따르면 문제가 된 총 21건의 거래에 사용된 다수의 수표에 대해 삼성전자의 관계자는 ‘그 중 일부는 2008년 조준웅 삼성 특검에서 확인된 차명계좌에서 발행된 수표들이지만, 나머지 일부는 전혀 확인할 수 없는 계좌에서 발행된 수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즉각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첫째, 만일 이 계좌들이 진실로 비실명 계좌라면, 현행 금융실명제하에서는 비실명자산에 근거해서는 수표가 발행될 수 없는데 어떻게 수표가 발행되고 또 지급제시에 따라 출금이 이루어질 수 있었는가?

둘째, 만일 이들 계좌가 모두 이건희 회장의 계좌로 적법하게 실명전환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과연 그 전환 당시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부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자산 가액의 50%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징수가 있었는가?

더욱 큰 문제는 비실명거래 당사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가능성입니다. 만일 이번 수표 발행 또는 지급제시에 의한 출금이 ▲불법재산의 은닉이나 자금세탁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을 이용한 금융거래이고, ▲그 행위가 2014. 11. 29. 이후에 있었다면 개정 금융실명법(법률 제12711호, 2014.5.28. 개정)에 따라 형사처벌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금융위의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비실명 거래의 목적이 불법재산의 은닉이나 자금세탁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는 보도된 수표의 출처가 이건희 회장 또는 삼성 계열회사의 비자금인지 여부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와 분식회계 등 추가적인 탈세 여부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귀 위원회에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KBS 보도에 등장한 수표들의 발행 및 유통과 금융실명법 위반 가능성

<질문 1>
KBS 보도에 등장하는 21건의 거래 대금으로 사용된 수표(이하 ‘이 사건 수표’)들 중에, 종전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1993. 8. 12.) 이전에 금융거래계좌가 개설된 금융자산(이하 ‘기존금융자산’)으로서 금융실명법 부칙(법률 제5493호, 1997. 12. 31. 제정) 제5조 제1항에 의한 실명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금융자산(이하 ‘미확인·비실명 기존금융자산’)에 근거하여 발행되었거나 지급제시되었거나 또는 출금됨으로써 위 부칙 제5조 제2항을 위반한 수표들이 존재합니까? (‘예’또는 ‘아니오’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2. 개정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에 해당할 가능성

<질문 2>
이 사건 수표들 중에, 개정 금융실명법(법률 제12711호, 2014.5.28. 개정)이 시행된 시점인 2014. 11. 29. 이후에 위의 미확인·비실명 기존금융자산에 근거하여 발행되었거나, 지급제시되었거나 또는 출금이 이루어진 수표들이 존재합니까? (‘예’또는 ‘아니오’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3. 비실명 계좌의 실명 전환과 금융실명법에 따른 과징금 징수

<질문 3-1>
이 사건 수표들이 발행된 기존금융자산 중에, 금융실명법이 시행된 1997.12. 31. 이후 실명 전환이 이루어진 기존금융자산(이하 ‘실명전환 기존금융자산’)이 존재합니까? (‘예’또는 ‘아니오’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질문 3-2>
위 실명전환 기존금융자산이 존재하는 경우, 당해 금융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위 부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긴급명령 시행일 현재의 금융자산 가액에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원천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였습니까? (‘예’또는 ‘아니오’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4. KBS 보도와 관련한 금융위원회의 조사 여부

<질문 4>
이 사건 수표들이 발행된 금융계좌들에 대해 ▲명목상의 소유자 또는 실제 소유자 현황, ▲실명 확인 또는 실명 전환 현황, ▲금융실명법 위반 가능성, ▲불법재산 은닉 또는 자금세탁 등 실제 소유자 또는 금융거래 관련자의 탈법행위의 가능성, ▲실제 소유자 또는 금융거래 관련자의 조세 포탈의 가능성 등에 대해 일제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 있습니까? (각 항목 별로 ‘예’또는 ‘아니오’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5. 금융실명제 위반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감독상의 제재 여부

<질문 5-1>
이 사건 수표들이 발행된 금융계좌들이 관련된 금융실명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당해 금융계좌들이 개설된 금융회사들 및 그 임직원들에 대하여 금융실명법 위반에 따른 제재가 내려진 적이 있습니까? (‘예’또는 ‘아니오’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질문 5-2>
위 <질문 4>에 언급된 일제조사에 따라 관련 금융회사들 및 그 임직원들의 금융실명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다면, 귀 위원회는 이들 금융회사들 및 그 임직원들에 대하여 금융실명법의 규정에 따른 제재를 내릴 것입니까? (‘예’또는 ‘아니오’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6. 이건희 회장의 비실명 계좌에 대한 조사 및 과징금 징수

<질문 6-1>
불법재산 은닉, 자금세탁 등 탈법 행위의 혐의가 있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실명 또는 비실명 금융계좌 전체 현황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 있습니까? (‘예’또는 ‘아니오’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질문 6-2>
위 <질문 4>의 조사 결과 또는 위 <질문 6-1>의 조사 결과 실명전환 기존금융자산이 발견되고 그 금융자산에 대해 위 금융실명법 부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징수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면, 귀 위원회는 당해 금융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에 대해 금융실명법 부칙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가산금 포함)을 징수할 것입니까? (‘예’또는 ‘아니오’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7. 국세청 및 검찰에 탈세 및 범죄 혐의 고발 여부 

<질문 7-1>
귀 위원회는 이 사건 보도의 내용, 위 <질문 4>에 의한 일제조사, 또는 위 <질문 6-1>에 의한 일제 조사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그 친족인 특수관계인, 또는 그 계열회사(이하 ‘이 사건 관련자들’)가 연루된 조세 포탈 가능성을 발견한 경우, 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국세청에 의뢰하거나, 이 사건 관련자들을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할 것입니까? (‘예’또는 ‘아니오’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질문 7-2>
귀 위원회는 위 <질문 7-1>의 조사 결과, 개정 금융실명법이 시행된 2014. 11. 29. 이후 이 사건 관련자들이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에 위배되는 금융거래를 한 경우, 금융실명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관련자들을 검찰에 수사의뢰할 것입니까? (‘예’또는 ‘아니오’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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