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횡령·정치자금법 위반 KT 구현모 대표 엄벌 및 신속 판결 탄원서 제출

20220428_횡령,정치자금법위반KT구현모대표엄벌및신속판결탄원서제출기자회견

 

횡령·정치자금법 위반 KT 구현모 대표 엄벌 및 신속 판결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

해외부패방지법 위반해 美 SEC 과징금 75억 원 부과

‘상품권 깡’ 비자금 조성·국회의원 불법 후원에도 대표이사직 수행중

KT 경영리스크 해결·지배구조 개선 위해 공정·신속한 판결 요청

 
KT 경영진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상품권 깡’ 방식으로 11억 5천만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국회의원 99명에게 불법 후원했습니다. KT 구현모 대표 역시 이 사건에 가담하여, 횡령 및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 정식재판 진행 중입니다. 
 
지난 4월 6일 열린 첫 재판에서 구 대표는 해당 행위가 불법인지 몰랐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구 대표의 발언은 국민기업을 자처하는 KT의 대표이사로서 매우 부적절한 동시에, 보이스피싱 범죄 운반책이나 할 법한 뻔뻔한 발뺌식의 변명입니다. 구 대표는 이렇듯 시간을 끌며 횡령 범죄 혐의자로서 KT 대표이사직을 계속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생선가게를 고양이한테 맡긴 격입니다. KT 내부 등에서는 구 대표가 내년 연임을 위해 정식 재판을 청구해서 시간을 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편, KT는 해당 문제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75억원 상당 과징금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 같은 혐의로 재판 중인 박종욱 이사에 대한 연임을 시도 하는 등 내부 감사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경영리스크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현모 대표 등 KT 경영진의 횡령 및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을 신속하고 공명정대하게 판결해줄 것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기자회견 직후 재판부에 탄원서를 접수했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KT 구현모 대표 엄벌 및 신속 판결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
  • 주최 : 공공운수노조·공공운수노조 전문기술협의회·민변 민생경제위원회·민주노총·
  • 약탈경제반대행동·참여연대·KT민주동지회·KT새노조
  • 일시·장소 : 2022. 4. 28. (목) 11:00, 서울중앙지방법원 앞(법원삼거리)
  • 프로그램
    • 사회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이지우 간사
    • 참석자 발언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박현용 변호사
      •  민주노총 한성규 부위원장
      •  공공운수노조 김태균 부위원장
      •  참여연대 이미현 사회경제1팀장
      •  약탈경제반대행동 홍성준 대표
      •  KT새노조 김미영 위원장
    •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탄원서 직접 제출(포토 타임)

KT 구현모 대표 엄벌 및 신속 판결 탄원서

 

탄원 취지

현재 횡령과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구현모에 대한 재판을 신속하게 판결하여 엄벌에 처해 주시길 바랍니다.
 

탄원 내용

구현모 피고인은 KT가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 깡’ 수법으로 11억5000만원가량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이 비자금을 임직원과 지인 명의로 100만∼300만원씩 금액을 나눠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4억3790만원을 불법 후원하는 데 가담했습니다. 구현모 명의로는 국회의원 13명에게 1400만원의 후원금이 건네졌습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행위는 일파만파가 되어 미국의 증권감독기구(SEC)로부터 630만 불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하였습니다.

 

더구나 피고인 구현모 대표이사 사장을 포함, 같은 공범으로 기소된 박종욱 사장, 강국현 사장 등은 KT 최고 경영진이 자리를 유지하고 있어서 심각한 경영 리스크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구현모 피고인은 약식명령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횡령 등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의 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재판에서 구현모는 “당시 정치자금 (후원을 위해) 명의를 빌려달란 요청이 있었다”며 “당시 회사 분위기는 다른 부분이 하는 일을 도와주는 분위기였다. 요청 때 이게 불법이라고 하는 건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비자금이 조성된 경위도 몰랐고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이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구현모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책임하고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1.  명의만 빌려줬을 뿐 불법인지 몰랐다는 주장은 거짓입니다.
 
구현모는 사건 당시 경영지원총괄 부사장 자리에 있던 자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불법정치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이는 다른 피고인들의 진술과도 배치됩니다. 피고인 맹수호는 “2016년 8월말 임원 회의 때 옆 자리에 앉아 있던 구 대표에게 CR부문의 후원 한도가 차서 부문장급을 동원하겠다고 동의를 구했다”면서 “구 대표가 ‘그러세요’라며 흔쾌히 동의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피고인 전인성 역시 “구현모 등 핵심 실세 임원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당장 짤리기 싫으면 회장의 의견에 따를 것을 권유하기까지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러한 주요 피고인들의 진술과 당시 조직 구조 상 경영총괄인 구현모의 지시 없이는 CR 이외의 임원들의 협조를 구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 구현모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 “명의만 빌려 주었다”는 구현모의 변명은 성립될 수 없는 게 금융 거래에서의 명의 대여행위 자체도 금융실명법 위반이어서, 스스로 범죄를 가중시키는 어리석은 진술일 뿐 아니라 동시에 구현모 피고인이 얼마나 국민기업 KT의 경영자로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준법의식과 윤리의식이 결여되어 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2.  자신의 계좌로 불법 자금 흐름 이력이 있는데도 횡령을 몰랐을 수는 없습니다.
 
한편, 구현모 자신 명의의 계좌에 수상한 거래이력이 있음에도 이를 스스로 문제 삼지 않았다는 것은 경영지원총괄 부사장으로서 컴플라이언스 준수 의무를 방기한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매우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행위이며 명백한 횡령범죄입니다. KT 최고위 임원이라면 최소한 본인의 계좌에 출처불명의 자금이 입금되었다면 이를 윤리경영실에 신고해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마땅하지만 구현모는 이런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보이스피싱범죄의 단순한 운반책이나 할 법한 발뺌으로 범죄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이번 범죄 행위에 대해 아무런 반성도 하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생기면 범죄에 가담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따라서 일벌백계 차원의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회사 일을 도왔을 뿐이라는 변명은 앞으로도 불법경영 지속하겠다는 선언에 불과합니다.
 
구현모는 개인적인 이득이 없었고 회사를 위해서 도와줬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불법이기는 해도 회사를 위해서 저질렀으니 개인은 봐달라는 의미입니다. 회사를 위해 불법정치자금을 전달한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기업은 정치후원금 제공을 할 수 없도록 한 정치자금법을 어긴 범죄 행위로 국민기업 KT가 미국증권감독기구의 해외부패방지법 위반 1호 기업이 되도록 해놓고 이제와서 “회사를 위해 불법행위를 했다”는 말도 안 되는 치졸한 변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영총괄이라는 최고위직으로서 회사를 위할 마음이 있었다면 본인의 연봉에서 정치후원금을 줬어야 마땅합니다. 결국 이러한 진술 자체가 피고인의 심각한 윤리의식과 준법의식 결여를 보여준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윤리관을 가진 사람이 국민기업 KT의 최고경영인의 자리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불법경영의 만연을 가져올 것이므로 마땅히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통해 제재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탄원인들은 KT주주이자 KT노동자이며, 시민단체 회원이면서 본 KT불법정치자금사건의 고발 당사자로서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구현모는 2019년 사장 선임 당시에도 이미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법행위가 밝혀지면 사임한다”는 조건부로 CEO에 선임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수사 과정과 재판 과정에서 시간을 끌며 CEO 지위를 유지하였고 그 사이 같은 사건의 공범들을 계속 요직에 등용시켰습니다. 그 결과 지난 해에는 KT 사내이사 3인이 모두 같은 사건의 공범인 구현모, 강국현, 박종욱으로 채워지는 기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한 금년 주주총회를 앞 두고는 피고인 박종욱의 사내이사 연임을 시도했다가 시민사회의 거센 반대와 국민연금의 반대로 실패한 바도 있습니다.
 
이렇듯 구현모 피고인은 지금껏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고 있지 않으며 나아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재판을 지연시키며 시간을 끌어서 올해 12월에 예정되어 있는 사장 연임까지 노리고 있다고 많은 양식 있는 KT 관계자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재벌들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회사에서 이렇듯 범죄자들을 계속 중용하고 회사를 이끌어 간다고 해도 지탄받아 마땅한 일인데 더구나 구현모와 피고인들은 성과급으로 받은 약간의 주식 외에는 KT에 대한 아무런 소유권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피고인들이 회사 돈을 멋대로 빼내 자신들의 입지를 위해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뿌리고 이를 회사를 위해 한 일이라고 강변하며 더 나아가 이러한 범죄가 사법당국에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성 없이 오히려 범죄자들끼리 요직을 나눠가지고 사법처리를 지연시키면서 회사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명하신 재판장님의 신속한 재판 진행과 정의로운 판결이 없다면 국민기업 KT는 구현모를 비롯한 범죄자들의 놀이터로 전락할 것이며 그 피해는 온 국민과 KT 노동자들의 몫이 된다는 점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때 늦은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2022년 4월 28일
공공운수노조·공공운수노조 전문기술협의회·민변 민생경제위원회·민주노총·
약탈경제반대행동·참여연대·KT민주동지회·KT새노조
 
 
 
20220428_횡령,정치자금법위반KT구현모대표엄벌및신속판결탄원서제출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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