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 론스타 사건의 경과와 책임자, 향후 과제

론스타 사건 형사처벌 관료 0명

지난 8월 31일 론스타와 한국정부 간 투자자-국가분쟁(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사건의 중재판정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로 시작된 이번 사건은 론스타의 승소로 20여 년만에 일단락 되었습니다.

막대한 국부가 유출된 이 사건의 시작과 끝에 관여한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들, 소위 말하는 모피아(MOFIA)의 책임은 사실상 가려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형사처벌된 정부 관료는 0명입니다.

이에 오늘(9/22) 참여연대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및 매각, ISDS 제소까지의 대부분의 역사적 사실을 가급적 단순하게 정리하여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외환은행 매각과 론스타의 비금융 주력자 사실 은폐 및 탈출에 기여한 이들의 명단을 총정리하여, 추후 이들에 대한 책임을 묻고 이와 같은 불행한 사태의 재발을 막는 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인수부터 매각까지 문제점 총정리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하고,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이를 매각함으로써 론스타가 남긴 차익은 약 4.6조 원에 달합니다. 인수 당시부터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 즉 은행을 소유할 수 있는 대주주 적격성 여부는 첨예한 이슈였고, 결국 론스타가 금융당국을 속이거나 그와 유착하여 외환은행을 불법으로 지배해왔음은 자명한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HSBC와 하나금융지주로의 주식매각결정을 유보하여 더 큰 이익을 남기지 못했음 등을 이유로 6조 원 가량의 ISDS를 제기하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들과 유착한 정부 관계자들이 국민보다는 자신들과 론스타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며, 이는 한국 정부의 ISDS 패소의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단죄받지 않은 모피아 행적 망라

국내법을 무시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 수익이 훼손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국제중재부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ISDS는 정부의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제도로서 폐기되어야 마땅합니다.

또한 론스타 관련 중재판정문과 관련 문서들은 반드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국회는 국정감사 정보제출 및 국정조사, 특검 등을 동원하여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정부, 판정문 공개하고 국회, 국정조사·특검으로 진상규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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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사건의 경과와 책임자, 향후 과제> 이슈리포트 요약

1. 사건 경과

  •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 금융당국은 2003년 외환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이 8% 이하로 떨어지는 부실이 예상된다며 당시 은행법 시행령 제8조 제2항(부실 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을 인정해 2003년 9월 은산분리 원칙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이 아닌 론스타의 외환은행 51% 주식 취득(1조 3,834억원 규모)을 승인했다.
  •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문제
    • 2003년 9월 론스타 측에서 제출한 외환은행 승인신청서상 동일인에 관한 정보에서는 Lone Star Management Co. Ⅳ, Ltd.(Bermuda)와 HudCo Partners Ⅳ Korea, Ltd.(Bermuda)에 관한 사항은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감독당국 심사자료에서도 이들 2개 회사를 동일인 현황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동일인의 자산 현황이 비금융주력자 판단의 중요한 한 요소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누락에도 불구하고 이를 승인한 감독당국은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인식 자체가 결여되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는 애초 외환은행 인수 당시부터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여부에 대한 의혹을 강하게 불러일으키는 단초가 되었다.
    • 이후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의혹에 대한 참여연대 등의 문제제기가 지속되자, 금융감독당국은 론스타의 현지투자내역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 그리고 2008년 9월 9일 접수된 론스타펀드IV 특수관계인의 해외투자 사실에 관한 자료에서 론스타는 2006년 말 기준으로 2.8조 원을 초과하는 일본 내 비금융계열사를 다수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한다. 그럼에도 감독당국은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를 은폐했다.
    • 2011년 5월 언론이 론스타의 일본 내 자회사로서 골프장 운영회사를 보유하는 PGM홀딩스에 대해 보도한 뒤에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면서도, 초과보유주식 처분명령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러한 주장은 과거 금융당국의 부실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대한 변호이자 론스타 봐주기 모두에 해당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인수 문제
    • 금감원의 2003년말 기준 외환은행의 일자별 BIS 비율 전망치는 2003년 5월 27일 8.44%, 6월 16일 9.14%, 7월 21일 6.16%로 급격하게 하락했다. 그러나 같은 날인 7월 21일 외환은행 13차 이사회에 보고된 ‘수정경영계획’에는 2003년말 BIS 예상비율이 10.0%로 기재되어 있어 이후 BIS 비율 조작 및 헐값 매각 등의 의혹이 제기되었다.
    • 2006년 3월 국회의 감사청구에 따라 감사원은 감사에 착수, 2006년 6월 외환은행이 인수자격 없는 론스타에 헐값으로 매각되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관련하여 국회는 변양호 당시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이강원 외환은행장 등이 론스타와 유착하여 자산을 저평가하고 부실을 확장하여 낮은가격에 매각하고, BIS 비율도 낮춰 금감위 승인을 받게 했다는 사실을 검찰에 고발했고, 2006년 12월 검찰은 이를 기소했으나 2010년 대법원 무죄가 확정되었다. 사법당국은 외환은행 매각 필요성, BIS 비율 조작, 헐값 매각, 과정의 적정성, 무리한 예외 승인 등의 이슈에 대해서 모두 문제가 없다고 일관한 것이다.
  • HSBC와 하나금융지주로의 외환은행 매각 시도 및 결과
    • 각종 인수자격과 헐값인수의 불법성 문제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론스타의 HSBC, 하나금융지주 등으로의 외환은행 매각승인을 미루었으며, 이는 론스타의 ISDS 제기의 빌미가 된다.
    • 2010년 11월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는 4.7조 원 규모의 외환은행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2011년 3월 대법원이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가 연루된 외환은행·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하자 금융위는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수시심사를 유보한다. 2011년 7월,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가 주식매매계약을 4.4조 원으로 1차 변경한 뒤 10월 주가조작 유죄가 확정되자 금융위는 론스타에 대주주 요건충족 명령 및 주식처분명령을 부과했다. 2011년 12월,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는 3.9조 원으로 주식매매계약을 2차 변경하고, 2012년 1월 금융위는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승인을 의결했다. 이와 같은 가격 인하 또한 론스타가 ISDS를 제기한 주요한 이유 중 하나이다.
  • 론스타의 ISDS 제소 및 결과
    •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지연에 대해 한국정부의 책임이 있으며, 계약 파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며 HSBC 매각 예정가인 5조 9,376억 원과 하나은행 매각 대금 3조 9,157억 원 간 차액 2조원 및 이자, 환차손 등 총 6조 원 가량에 대한 ISDS를 제기했다.
    • ISDS에서 론스타는 ▲자신들이 2007년 HSBC에 외환은행을 매각할 수 있었으나 한국 정부의 부당한 심사 지연으로 팔지 못했으며, ▲2010~2012년 하나금융지주로의 매각 당시에도 심사를 지연했으며 매각 가격을 낮추도록 압박했다는 것과, ▲국세청이 론스타에 면세 혜택을 주지 않고 과도한 세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 중재판정부는 론스타의 하나금융에 대한 외환은행 매각 관련, 한국이 4억 3,300만 달러 가격인하에 있어 공정·공평 대우 의무를 위반하였으나 론스타가 당시 외환카드 주가조작 관련 형사사건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는 등 하나금융에 대한 외환은행 매각가가 인하된 책임이 있고 손해에 동등하게 기여했으므로 그 절반인 미화 2억 1,650만 달러 및 최종이자를 2차 가격 인하 주식매매계약일인 2011년 12월 3일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 연평균에 따른 복리 이자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2. 론스타 사태에 책임있는 인물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로 시작된 론스타 사건은 론스타의 ISDS 승소로 20여 년만에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막대한 국부가 유출된 이 사건의 전과정에 관여한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들, 소위 모피아(MOFIA)의 책임은 사실상 가리워져 있고, 이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다.

이에 이슈리포트에서는 이들의 책임을 묻고 불행한 사태의 재발을 막고자 외환은행 매각과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사실 은폐 및 탈출에 기여한 모피아들의 명단을 정리했다.

1) 인수부터 매각까지 전 과정에 관여

  • 추경호(현 경제부총리), 한덕수(현 국무총리), 김석동(전 금융위원장)

2) 2003년 외환은행 매각 당시 관여 

  • 김진표(현 국회의장), 주형환(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성태(전 한국은행 총재), 이동걸(전 KDB산업은행 회장), 이강원(전 외환은행장), 변양호(전 금융정보분석원 원장), 김광림(전 국회의원)

3) 2008년 이후 론스타가 산업자본임을 은폐

  • 이창용(현 한국은행 총재), 최종구(전 금융위원장), 김주현(현 금융위원장), 권혁세(전 금융감독원 원장)

3. 향후 과제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매각 관련 정보공개와 진상규명

1) 론스타 관련 문서 정보공개

  • 국회는 정부에 론스타 관련 정보를 국정감사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도록 의결해야 한다.  
  •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당장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문과 중재과정에서 오간 문서를 모두 공개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등의 요청에 협조해야 한다. 
  • ISDS를 누가 무슨 근거로 제기하였고, 어떤 과정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어떤 결정이 무슨 근거로 내려졌는지, 소요된 비용은 어느 규모인지 등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2) 국정조사 또는 특검 등 진상규명

  • 국회 국정감사에 정보제출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나 특검 나아가 해당 사건에 연루된 책임자를 법적으로 처벌하는 데에까지 가야한다. 
  • 지금이라도 관련된 모피아들의 책임소재를 묻고 그 책임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여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

공공정책 훼손하는 ISDS 조항 폐기

1) ISDS 투명성 보장

  •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 조항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조치는 물론 법원의 판결과 국가 법률도 대상으로 삼고 있어 국민 주권, 공공정책과 관련되어 있어 투명한 공개는 필수이다.
  • 장기적으로 기존의 무역 또는 투자협정에 ISDS 조항을 폐기해 나가는 것과는 별도로, ISDS 내 투명성 조항을 협정 내 강행규정으로 추가하는 등 정보공개를 강화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2) 투자협정의 공공성 강화 

  • 외국인 투자자에게 국내법 존중, 인권과 환경, 노동권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투자협정 및 국내 외국인투자 관련 법률을 정비해야 한다. 
  • ISDS 적용 범위 축소 : 전염병 예방을 위한 국가의 조치, 환경, 보건의료, 약가정책, 과세, 안전을 위한 국가의 조치와 사법부의 판결은 ISDS 절차 적용이 배제되도록 해야 한다.

3) ISDS 단계적 폐기  

  • 앞으로 체결하는 FTA 또는 투자보장협정(BIT)에서 ISDS를 제외해야 한다. 
  • 이미 ISDS가 포함되어 있는 FTA와 BIT를 체결한 경우 상대국과 협의를 통해 ISDS를 폐기해야 나가야 한다.
  • 공정하고 민주적인 투자 분쟁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유엔 UNCITRAL에서 진행되는 ISDS 개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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