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인 재산 상속인의 주거권·장례비용 보호,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안) 환영 의견

금융소비자연대회의, 회생법원의 실무준칙 제정안에 찬성의견
제정되면 상속재산파산 시 망인(亡人)의 부양가족이 임대차보증금, 장례비용 지킬 수 있도록 면제될 예정
한계채무자 보호 위해 법원과 시민사회 간 꾸준한 소통 기대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등 시민단체로 구성된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지난 11월 19일 서울회생법원이 의견 조회한 ‘상속재산 사건의 처리’ 실무준칙 제정(안)에 대해 찬성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이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이번 실무준칙안은 망인(亡人, 피상속인)과 주거와 생계를 함께했던 부양가족(사실상 배우자 포함)이 있을 경우에는 상속재산파산절차에서 피상속인 명의로 된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압류금지 채권과 장례비용은 파산재단 채권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파산자의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주거를 위한 최소한의 주택임대차보증금을 보장하고, 장례비용에 대해서는 파산에서 면제를 하도록 하는 실무준칙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지난 2021년 5월 3일 진행된 <시민단체·박주민 국회의원(법사위)·서울회생법원 간담회> 당시 의견서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 중 신청인이 사망했을 경우, 유가족이 이를 대리해 소액 임대차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는 의견을 서울회생법원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자료링크). 당시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개인파산 및 면책 진행 중 신청인이 사망할 경우에 유가족들은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통하여 재산과 채무를 정리합니다. 개인파산·면책절차를 진행 중인 채무자가 사망하더라도 그 유가족이 대리하여 면책결정까지 진행하도록 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라는 의견을 개진했는데, 서울회생법원의 이번 실무준칙 제정안은 이러한 의견의 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앞으로도 한계 상태에 놓인 채무자들의 안정적이고 신속한 부채청산과 사회적 재기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정부기관, 입법부, 사법부를 대상으로 목소리를 내고 소통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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