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헤리티지펀드 계약취소 결정 입장 발표 기자회견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론 만시지탄이나 환영
판매사는 분조위 결과 즉각 수용하고 전액 배상하라

20221122_금감원분쟁조정위, 독일헤리티지펀드 계약취소 결정 입장 발표

1. 취지와 목적

오늘(11/22) 금융감독원 이하 금감원은 독일헤리티지펀드에 대한 분쟁조정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신한투자증권 등 6개 금융회사가 판매한 독일헤리티지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하였다. 이는 라임 무역금융펀드(2018년 11월 이후, 최대 1,611억원)와 옵티머스펀드(일반투자자 기준, 약 3천억원)에 이어 금감원의 세 번째 계약취소 결정이며, 피해금액은 일반 투자자 기준 약 4,300억 원으로 최대 규모다. 분쟁조정위원회 (이하 ‘분조위’) 가 계약취소를 결정하기까지 무려 년의 시간이 걸렸고 오랜 기간 피해자들의 고통을 고려하면 만시지탄이나 분조위 결과를 환영한다.

금감원 분조위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론에 따라 헤리티지펀드 판매계약을 취소하고 판매사인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현대차증권, 하나은행, 우리은행, SK 증권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100%)하도록 권고하였다”고 밝혔다 분조위는 독일 헤리티지펀드에 대하여 해외운용사가 중요부분의 대부분을 거짓 또는 과장되게 상품제안서를 작성하였고, 6개 판매사는 계약 체결시 상품제안서에 따라 독일 시행사의 사업이력, 신용도 및 재무상태가 우수하여 계획한 투자구조대로 사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금감원은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알았다면 누구라도 이 상품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해당한다고 밝혔고, 일반투자자들이 독일 시행사의 시행능력 등에 대하여 직접 검증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독일헤리티지펀드 6개 판매사의 판매 규모는 2020년 말 기준 4천835 억 원으로, 신한금융투자가 3천 907억 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하며, NH 투자증권 243억 원 하나은행 233억 원, 우리은행 223억 원, 현대차증권 124억 원, SK 증권이 105억 원이다. 판매사들은 판매 당시, 2년 후 만기 시점까지 연 7%의 높은 이자를 제공하고 원금 손실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해당 펀드의 기초자산은 실재하지 않았고, 관련 시행사도 이미 2015년에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부실회사였다. 이와 관련하여 금감원은 올해 5월 독일 연방금융감독청(BaFin)으로부터 받은 시행 사의 은행법 위반 관련 자료와 싱가포르 통화감독청(MAS)으로부터 받은 펀드 운용을 담당한 반자란운용사에 대한 자료를 받았다. 자료에 의하면 다른 역외펀드와 달리 국내에서 독일헤리티지펀드가 판매될 당시부터 시행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즉, 이미 계약을 진행할 수 없을 상황이었음에도 판매사가 고객들에게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판매한 것이며, 독일헤리티지펀드는 판매 당시부터 부당펀드였던 셈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금감원 소비자보호처는 투자 판단 시 투자제안서 등을 통해 ▲ 인식된 사실과 계약 당시 실제사실이 상이하여 투자자의 착오가 실제로 존재하였고, ▲ 판매사가 시행사의 사업·재무적 능력에 관하여 투자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설명하여 착오를 유발하였고, ▲시행사의 재무능력·신용·재무상황 등 중요부분에서 투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였고, ▲투자자보다 전문가인 판매사도 동일한 착오상태에 빠져 있어 투자자의 중과실이 없다는 점에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로 봄이 상당하다”라는 의견을 분조위에 제출한 바 있다. 금감원 분조위의 계약취소 결정 과정 에서 금감원 소비자보호처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이루어진 덕분에, 늦었지만 올바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소비자보호처가 역할을 책임있게 한 것에 대하여 높이 평가한다.

금감원 분조위의 계약취소 결정으로 인하여, 그동안 금융정의연대를 비롯한 시민사 회단체와 피해자들이 주장했던 내용들이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판매사들의 후안무치하고 무책임한 대응들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특히 지난 2020년 라임 무역금융펀드와 옵티머스펀드에 대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 이후, 판매사들이 시간끌기를 하며 책임회피를 한 전례가 있다. 따라서 이복현 금감원장을 둘러싸고 ‘금융사 편들기’, ‘불완전판매 결론 의혹’까지 존재하여 피해자들의 고통이 가중되었던 만큼, 금감원 분조위는 판매사들이 신속하게 분조위 결과를 수용하도록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판매사들은 염치가 있다면 계약취소 결정을 즉각 수용하고, 피해자들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금융정의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피해자들은 판매사의 빠른 결과 수용을 위해, 우선 피해 금액이 가장 큰 신한투자증권의 지주사인 신한금융지주 앞에서 ‘분조위 결과 수용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원금 전액 배상 촉구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더불어 분쟁조정을 거부하는 판매사를 상대로 투쟁을 이어가고, 내년 6월에는 정기주총을 앞두고 ‘10주 주식 사기 운동’을 벌여 주총 투쟁을 할 예정이다.


이에 위와 같은 입장으로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독일헤리티지 피해자연대,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는 11월 22일 오전 10시 30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감원 분조위의 독일헤리티지펀드 계약취소 결정,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및 피해자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판매사들이 분조위 결과를 즉각 수용하고 원금 100%를 배상할 것을 촉구하였다.


2. 기자회견 개요
1) 제목 : 금감원 분조위의 독일헤리티지펀드 계약취소 결정 금융정의연대 및 피해자 입장 발표 기자회견
2) 일시 및 장소 : 2022. 11. 22.(화) 오전 10:30, 금융감독원 앞(여의도)
3) 주최 :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독일헤리티지 피해자연대, 전국 사모 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
4) 발언 및 순서
– 사회 : 전지예 사무국장(금융정의연대)
– 발언1. 김득의 상임대표(금융정의연대)
– 발언2. 신동화 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발언3. 이의환 집행위원장(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대위)
– 발언4. 홍영표 대표(독일헤리티지 피해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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