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 골프회원권 관련 사익편취 의혹 조사요청
이호진 일가 회사였던 티시스의 골프회원권 판매를 위해 계열사 동원 의혹
협력업체와 장기간 배타적으로 거래하는 조건으로 티시스 회원권 취득하게 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부당지원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조사 필요
경제개혁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공동으로 오늘(5/8)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태광그룹 계열사들의 이호진 전 회장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및 구 티시스에 대한 부당지원 의혹에 대해 조사요청했습니다.
티시스(구 동림관광개발, 이하 ‘티시스’)는 2018. 4.경까지 이 전 회장 및 그 친족이 사실상 100% 소유했던 회사입니다. 티시스는 골프장(휘슬링락)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회원권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태광그룹은 과거에도 경영기획실 주도로 계열회사들이 직접 회원권 분양대금을 무이자로 선납하거나, 정상가격보다 높게 회원권을 취득함으로써 티시스를 부당하게 지원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보도(링크) 등에 따르면, 이외에도 태광그룹 계열회사들은 협력업체에게 유리한 장기간 배타적인 거래를 체결하는 조건으로, 협력업체로 하여금 휘슬링락 회원권을 취득하도록 유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거래에서 회원권을 취득한 주체는 제3자인 협력업체이나, 경제적인 실질을 따져 보면 과거와 마찬가지로 계열회사들이 티시스의 회원권 처분을 지원한 것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 공정거래법’) 역시 이러한 ‘간접 거래’를 통한 사익편취나 부당지원 행위도 계열사간 직접 거래와 마찬가지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아시아나항공이 금호홀딩스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해 기내식 업체와 장기간 배타적인 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및 부당지원 행위로 인정되어 과징금 등 제재가 내려진 바 있습니다.
태광그룹의 주요 계열사들은 경영기획실 주도로 다수 협력업체들과 일정 규모 이상으로 장기간 배타적인 거래를 하되, 협력업체들이 휘슬링락 회원권을 취득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업무협약서에 따르면, 태광은 실제 거래가 사전에 합의된 규모에 미달할 경우 위약벌 형태로 협력업체의 수익을 보장해주었고, 회원권 취득으로 인해 금융비용이 발생한 경우 그 절반을 보전해준다고까지 약정했던 것으로 보입니니다. 상식적인 거래였다면, 협력업체의 기업 고객인 태광이 이러한 조건이나 약정을 체결했을리 만무합니다. 그런데 태광그룹은 협력업체로 하여금 휘슬링락 회원권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해, 이와 같이 계열사들에게 불리한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과거 부당지원 사건에서 인정된 2010년경 회원권의 정상가격과 그 이후 전반적인 회원권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협력업체들은 정상적인 거래에서 성사됐을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회원권을 취득했다고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협력업체들은 대체로 2015년부터 2017년 사이에 정회원 1인당 13억원에 회원권을 매입했다. 그런데 흥국화재해상보험의 부당지원행위 사건에서 인정됐던 정상가격(2010. 8.경 거래)은 11억원이다. 나아가 국내 회원권은 2010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줄곧 하락 추세에 있었음이 확인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티시스 골프회원권이 2010년경 정상가격(11억원)보다 약 18%나 높은 가격(13억원)에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태광그룹은 앞서 언급했듯이, 이미 티시스 골프회원권과 관련해서 부당지원행위로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티시스와의 김치 거래, 메르뱅과의 와인 거래를 통해 이호진 등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해서 제재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위 사건들도 모두 이번 조사요청 사안과 같이 태광그룹의 경영기획실의 주도와 지시하에 이루어졌습니다. 같은 목적의 위법행위가 반복됐고, 모두 경영기획실 주도로 거래가 추진됐음을 고려할 때, 동일인의 지시 또는 관여 없이는 결코 실질적으로 같은 목적의 위법행위가 반복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최근 김치·와인 거래 사건에서, 대법원은 동일인의 ’관여‘를 보다 적극적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두38113 판결). 동 판결을 고려할 때, 이호진의 지시 또는 관여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조사와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면밀히 조사하여,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위법행위가 반복된 점 등을 무겁게 고려하여 엄중하게 제재해야 할 것입니다.
※ 기업집단 태광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에 대한 조사요청서 목차
1. 사건의 개요
2.주요 사실관계
가. 경영기획실 주도 계열사간 업무협약 체결
나. 경영기획실 주도 협력업체와의 업무협약 체결
다. 이 사건 회원권 입회 현황
3.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 필요성
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1) 지원 주체 및 객체: 태광그룹 계열사, 티시스
2) 정상거래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나. 부당지원행위
다. 동일인 등의 지시 또는 관여 여부
4.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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