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이대로 괜찮은가

국민연금 수탁자책임활동 미흡,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과감히 나서야
무너진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거버넌스, 제기능 회복해야
수탁자책임활동 공개 넓히고, 유연하고 적극적인 주주권행사 필요
국민연금에 손해 입힌 기업에 손해배상청구, 대표소송 제기해야

20230531_토론회_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이대로 괜찮은가 -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진단과 대안 모색
2023.5.31.(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306호.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이대로 괜찮은가 –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진단과 대안 모색 토론회 <사진 = 참여연대>

경제개혁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는 오늘(5/31) 더불어민주당 정춘숙·강훈식·김성주 국회의원,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과 함께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이대로 괜찮은가 –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진단과 대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연금이 2018년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고 수탁자로서 주주가치 제고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음에도 주주제안이나 사외이사 후보 추천 등 적극적 주주권행사에 소홀했고, 주주가치를 저해한 회사의 이사 및 총수를 대상으로 한 대표소송과 손해배상청구도 진행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진단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에 따라 기획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국민연금 기금운용 거버넌스와 관련해 가입자 단체 배제와 자의적인 의사결정, 수탁자책임 의사결정구조 형해화 논란까지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우찬 경제개혁연구소장(고려대 경영학과 교수)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인 노종화 변호사의 발제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노종화 정책위원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기금운용위원회이지만, 국민연금공단 내 조직인 기금운용본부가 사실상 수탁자책임활동 업무 전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양적인 차원에서만 보자면 2019년 이후 주주관여활동 대상(중점관리사안, 예상치 못한 우려) 기업 수와 활동 건수 등이 늘어나 수탁자책임활동 계획이 조금씩 이행되었지만, 2022년 기준 공개 중점관리대상 기업이 단 1곳도 없다는 점에서 국민연금의 주주활동이 매우 소극적이라고 진단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2019년 현대엘리베이터, 2021년 삼성전자, 2022년 하나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 있었음에도 국민연금기금이 의사결정에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을 우려해 의결권과 주주권을 적절히 행사하지 않은 점이 사례로 지목되었습니다. 노종화 변호사는 대표소송과 관련해서도 소송 제기 의사결정 절차를 두고 논란만 계속되었을 뿐, 위법행위로 인해 과징금 손해를 입은 회사의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만 도래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들의 주주인 국민연금은 대표소송 등을 통해 손해를 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종화 정책위원은 국민연금이 충실한 수탁자책임활동을 위한 과제로 우선 관여활동 절차를 유연화해 ‘비공개대화→비공개중점관리기업→공개중점관리기업→적극적 주주활동(주주제안 등)’으로 이어지는 각 단계별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줄이고, ‘예상하지 못한 우려사안’에 대해 즉각적인 주주활동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종화 정책위원은 주주관여활동 결과에 대한 공시를 강화해 국민연금 수탁자책임활동 결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기금운용위원회보다 전문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권한과 지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 정책위원은 최근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 전문가 단체 및 위원 추천 몫이 생긴 것에 대해서도 독립성 시비를 해소하고 전문성을 확보하려면, 가입자단체가 전문가 단체 및 위원선정에 있어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한을 보장하고,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구성 취지에 맞는 전문가 단체가 선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종화 정책위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해 기금에 천문학적인 손해를 입힌 인사들에 책임추궁이 부재하므로 지금이라도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민연금기금이 책임감있게 나설 것을 촉구했고, 국민연금기금과 장관이 손해보전을 시도하지 않으면 가입자단체라도 나서 대표소송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이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인 이찬진 변호사는 첫번째 토론자로서 노종화 정책위원의 발제에 총론적으로 동의하고 몇가지 보충사항을 언급했습니다. 이찬진 실행위원에 따르면 우선 국민연금의 주주관여활동이 외관상 양적인 성장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적극적인 주주활동은 대한항공·한진칼 사안 외에는 사실상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며, 주주대표소송 분야도 2001년 12월까지는 상당한 논의를 통해 소송 준비가 진척되었으나 현 정부 들어 논의가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이찬진 실행위원은 기금운용위원회가 근로자 대표 위원의 문제제기를 무시하고 2022년 3월 설치한 “건강한 지배구조 개선위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기존의 법정기구인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권한 사항을 침해하면서 수탁자책임활동 전체에 관해 재계 등 특정 이해관계집단이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정치권력의 노골적인 영향력 확대로 인해 기금거버넌스와 수탁자책임활동이 퇴행했고, KT 대표이사 및 금융회사 이사 선임 관련 ‘관치’ 논란, ESG투자가이드라인 무력화 및 EU의 ESG 관련 비관세장벽 위험 분석 부재 등 관리 부실이 발생하고 있는 점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찬진 변호사는 수탁자책임활동 활성화를 위해 ▲정치권력 및 정무직 인사의 주주권행사 방향에 대한 개입 금지를 위한 입법 조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준상설화(상근전문인력보완, 기금운용위원회·수탁자전문위원회 위원의 선관의무 도입과 보상·징벌 규정 법제화)를 개선과제로 제안했습니다.

다음 토론자로 나선 한국노총 김정목 정책부장은 수탁자책임활동의 가장 큰 문제는 정부(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의 안이한 태도이며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 명확히 손실로 다가올 가능성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실무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목 부장은 2018년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면서 수탁자책임활동 전문위원회가 확대되었지만 올해 3월 수탁자책임 활동 운영규정 개정안을 회의 하루전날 상정하고 이를 반대하는 민주노총 위원을 해촉한 것에서 보듯 엉망 운영하고 있다며, 수탁자책임원칙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선결 조건으로 ‘위원회 운영의 합리성’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목 부장은 원칙도 실력도 없는 무리한 의사결정이 지양되어야 하며, 기금운용위원회의 민주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표소송 소멸시효가 끝나지 않은 사안 중 대표소송 필요한 경우 즉각 시행할 것이 주문되었고, 노동시민사회진영 역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태훈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과 현 거버넌스 운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토론 요지를 발표했습니다. 김태훈 국장은 검찰 출신을 기금운용위원회 상근 전문위원으로 임명하고 기업자대표 추천 전문가 대신 친자본적인 전문가를 추천한 점 역시 언급했습니다. 김태훈 국장은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가입자 대표성을 훼손한 올 3월 기금운용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을 비판하였고, 보건복지부가 개편이유로 “자산운용·책임투자 현장 경력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내세운 것에 대해서도 수탁자책임활동은 ESG기반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관련된 것이므로 운용투자, 현장 경력 전문성을 거론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태훈 국장은 환경·사회 이슈에 대한 국민연금의 수탁자활동이 전무해 ESG 무용론도 존재하고 있는 상황임을 강조하며, ESG 평가항목에 산업안전 관련된 관리 시스템과 산재 은폐 여부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종보 변호사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 내역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인 <국민연금 연차보고서>가 매년 이듬해 가을이 되어서야 등록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며, 2022년 주주관여활동 대상 기업수가 79개에 이름에도 공개된 기업이 5개에 불과한 것은 국민의 알권리와 시장 신뢰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종보 변호사는 현재 국민연금이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점검할 수 없으므로 ‘최소한 법령 위반 중점관리사안’은 적극 공개돼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종보 변호사는 올해 초 논란이 된 KT 대표이사 선임 관련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대해 공개적으로 주주권 활동을 했다는 점에서만큼은 바람직하다고 평가된다면서, 국민연금의 이러한 태도가 차별시비로 이어지지 않도록 다른 기업에 대해서도 최대한 공개적으로 주주활동을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 토론자인 원종현 국민연금 상근전문위원은 의결권행사와 관련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결정하기 어려운 안건이 수탁자전문위원회에 상정되는만큼 어떤 결정이 이루어져도 논란이 될 수밖에 없지만, 수탁자전문위원들은 모두 국민연금 관계기관에서 추천된 나름의 자부심이 강한 인사들로서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합리성이나 논의의 일관성이 우선되었다는 점은 분명히 말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과거 논란이 되었던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관련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의 사례를 보아도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시장에 부합한다면서도, 그러나 국민연금 역시 재벌구조에서 소수주주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원종현 전문위원은 국민연금 지배구조에 대한 근본적 고민은 집권세력과 상관없이 계속되어야 하고, 집권세력과 상관없이 정치적 영향력을 가급적 축소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은 반론의 여지가 없다며, 국민연금 수탁자책임뿐만 아니라 전체 기금운용에 대해서도 확장해 관심이 필요하다는 당부의견도 함께 남겼습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5월 22일 국민노후자금에 손해를 입힌 삼성물산과 이재용 회장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주주제안을 포함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 등을 촉구하는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활동 강화에 대한 질의서」를 보건복지부 장관 등에게 제출한 바 있고, 오늘 토론회 직후에는 국민연금 충정로사옥 앞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대표성 회복과 수탁자책임활동의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앞으로도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적 가치제고를 위한 거버넌스 확립과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요구하는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것입니다.

※ 토론회 개요

  1. 제목: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이대로 괜찮은가 –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진단과 대안 모색 토론회
  2. 일시, 장소 : 2023년 5월 31일(수)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306호
  3. 주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강훈식·김성주 국회의원,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경제개혁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4. 진행순서 및 참여자
    • 좌장: 김우찬 경제개혁연구소장
    • 발제: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 활동의 문제점과 개선과제_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
    • 토론
      •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
      • 김정목 한국노총 정책부장
      • 김태훈 민주노총 정책국장
      • 김종보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원종현 국민연금기금운용 상근전문위원
    • 종합토론

붙임1 :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이대로 괜찮은가 –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진단과 대안 모색 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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