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위 정상화 및 적극적 주주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 개최

국민연금의 주인은 국민이지 정권과 기업자본이 아니다
국민연금 기금위 운영 파행, 밀실·졸속 기금 운용 의도 의심돼
정권교체, 경영계 반대, 실무적 문제 등 핑계로 수탁자책임 내팽겨쳐
국민노후자산 보호 위해 삼성물산 불법합병 등에 손해배상청구, 주주대표소송 즉각 진행해야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오늘(5/31)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열린 국민연금 충정로 사옥 앞에서 <국민연금 기금위 정상화 및 적극적 주주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국민연금이 지난 2018년 7월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도입을 선언할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장기수익과 국민연금 주주권행사의 투명성·독립성 제고’하고 ‘국민연금이 수탁자로서 심각한 기업가치 훼손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에 피해를 입히는 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주권 행사할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2019년 12월에는 ‘적극적 주주활동가이드라인’이 마련돼 투자한 기업에 법령상 위반이나 ESG 관련 기업가치 훼손이 우려되는 사안 등이 발생할 시 비공개대화, 중점관리대상기업 선정·관리, 주주제안 등 진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기업의 주요 주주로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돼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가치 훼손이 우려되는 기업들에 대한 주주제안, 주주대표소송 등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작년에는 주주대표소송 제기 대상 기업들 상당수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대상 기업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최근 국민연금은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반면, 기금운용위원회 거버넌스에서 국민연금 가입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향후 연금 기금운용에 있어 대표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국민연금의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잡고 수탁자 책임 원칙을 분명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의 첫번째 발언을 맡은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지금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운영상 파행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합의 정신을 무시하고, 졸속으로 밀실 운영하려는 못된 의도에서 야기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치 준비된 일정인 듯 신속하게 노동자 위원을 해촉하면서 품위 손상이라는 모호한 사유를 내세운 것과 관련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파행의 책임자인 보건복지부 장관을 강력히 규탄하고, 합의 정신이 조속히 회복되어 정상화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용건 연금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수익률 제고를 말하면서도 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에 수익률과는 무관한 검사출신 인사를 무리하게 임명하였고, 지난 기금위에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건을 회의자료 숙의와 검토 기회없이 급박하게 상정하여 기금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하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정용건 집행위원장은 자본과 정권의 영향력이 커지는 방향으로 무리하게 기금위 표결 강행하고 민주노총 기금위원은 신속히 해촉하는 등 윤석열 정부와 자본이 원하는 방향으로 기금이 장악되고 있음을 규탄했고, 기금위 거버넌스를 정상화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2017년 국정감사 당시 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불법합병 관련자들의 유죄가 확정되면, 삼성물산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대법원의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과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 유죄 확정(2022년 4월)과 삼성의 승계 작업 존재 및 이재용 회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대가성 인정(2019년 8월)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나 국민연금공단이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 분석에 따르면, 부당한 삼성합병으로 인한 국민연금 손실 규모는 5,200억 원~6,750억 원에 달하고, 이재용 회장이 얻은 부당이득은 3.1조 원~4.1조 원에 이릅니다.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수탁자에 불과한 국민연금공단이나 보건복지부가 마치 본인들이 마치 국민연금의 주인인양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이러한 삼성물산 부당비율 합병 과정에서 발생 뇌물 범죄 등 저열한 정경유착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 불법합병에 의한 국민연금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민연금은 또한 삼성물산 회사 측에 문제가 된 이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추궁하도록 요구해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충재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이번 기자회견에는 참석하지 못했으나 오늘 기자회견에 맞춰 입장을 보내어왔습니다. 이충재 상임부위원장은 발언문을 통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현황 및 향후 운영방향 보고>라는 제목의 보고안건이 올라왔는데, 내용을 보면 사실상 결론이 없으며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적 기업가치 제고를 정말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것인지에 대한 가입자들의 의심만 쌓여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경영계가 반대했다는 이유로, 수탁자책임 활동이 여러 복잡한 문제가 얽힐 수 있다는 실무적인 이유로 수탁자책임 활동에 손을 놓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충재 상임임부위원장은 수탁자책임 활동이 보다 강화되기 위해서, 국민연금기금이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보다 강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며, 국민연금기금운용 거버넌스와 스튜어드십 코드 정상화, 국민연금에 손실을 입힌 재벌 대기업의 만행에 대한 대응을 위해 함께 행동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국민이 납부한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은 그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다양한 가입자들의 이해를 아우를 수 있도록 거버넌스상 대표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수탁자로서 국민 자산의 보호와 장기적 가치 제고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행보는 가입자 대표성을 훼손하면서도, 주주가치를 저하시켜 기금의 장기적 가치에 손실을 입힌 문제기업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아 사실상 직무를 유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여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국민연금의 이러한 파행 운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면서 이를 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붙임1. 기자회견 개요
붙임2. 기자회견 참석자 발언 요지


기자회견 개요

  • 제목: 국민연금은 수탁자 책임 이행하라! – 국민연금 기금위 정상화 및 적극적 주주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
  • 일시, 장소: 5/31(수) 오후 1시, 국민연금 충정로사옥 앞(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6)
  • 주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 발언순서 및 참석자
    • 발언1.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거버넌스 형해화, 주요 가입자 노조 배제 규탄
    • 발언2.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
      _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활성화를 위한 주주제안, 주주대표소송 등 촉구
    • 발언3.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_국민연금에 6천억원 손실 입힌 삼성물산 불법합병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촉구
    • 발언4. 이충재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기자회견 발언 대신 발언문으로 대체)
      _국민연금 수탁자 책임 활동 부재, 독립성 약화 비판
    • 사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신동화 간사

기자회견 발언 요지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국민연금 기금은 국민의 노후 보장을 위한 소중한 자산이다. 지금의 파행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의 합의 정신을 무시하고, 졸속으로 밀실 운영하려는 못된 의도에서 야기된 것이다.


품위 손상이라는 모호한 사유를 들어 노동자위원을 해촉하는 것은, 마치 준비된 일정인 듯이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또한 부당함을 주장하며 법원에 낸 집행정지 소송에 대해서도 외부 변호사를 동원하여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고, 여전히 공석으로 남겨두고 있다.


그리고 오늘 노동자위원 해촉의 문제해결 없이 기금운용위원회를 진행하고, 새로운 규정을 정비한다고 한다.
일방적 운영과 밀실 운영,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파행의 책임자인 보건복지부 장관을 강력히 규탄하고, 합의 정신이 조속히 회복되어 정상화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이충재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이번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현황 및 향후 운영방향 보고’라는 제목의 보고안건 하나가 올라왔다. 2018년 도입된 국민연금기금의 스튜어드십코드가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 해당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고 기금의 공정한 주주권 행사를 위해 존재하고 있는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의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주요 내용이다. 그런데 결론이 없다. 그냥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안건에서 향후 운영방향에 적시되어있는 부분에 이렇게 서술되어 있다.

  • 최근 구성 변경(23.3월)된 수책위의 안착 및 중점관리사안 신설 등개정 지침(23.3월)의 안정적 적용 등을 고려하여, 우선 현행 체계에 따른 내실있는 수탁자책임활동 수행,
  • 수탁자책임활동 지속 모니터링하여 의결권 등 원활한 주주권 행사를 위해 개선 필요시 검토·보고할 예정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점차 복잡해져가고 있는 금융시장의 상황, 그리고 기업의 비재무적 리스크에 대한 국민연금기금 차원의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시장 내 플레이어들의 쌓여가는 의문점들, 나아가 장기적 기업가치 제고를 정말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것인지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의심이 축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제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경영계가 반대했다는 이유로, 수탁자책임 활동이 여러 복잡한 문제가 얽힐 수 있다는 실무적인 이유로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 활동에 손을 놓으려 하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2018년에 자체적으로 결정한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손을 놓는다면 그 활동 자체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는 시장의 압력에, 정치권의 압력에 기금운용의 독립성이 꺾이는 상황까지 벌어질 것이다.


수탁자책임 활동이 보다 강화되기 위해서, 국민연금기금이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보다 강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국민연금기금운용 거버넌스에 대해,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에 대해, 국민연금에 손실을 입힌 재벌 대기업의 만행에 대해 함께 행동할 것을 천명한다. 노동시민사회진영이 함께 수탁자책임활동이 후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끝까지 싸우겠다. 한국노총이 함께 하겠다.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윤석열 정부는 수익률 제고를 말하면서도 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에 수익률과는 무관한 검사출신 인사를 무리하게 임명하였고, 지난 기금위에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건을 회의자료 숙의와 검토 기회없이 급박하게 상정하여 기금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했다. 자본과 정권의 영향력이 커지는 방향으로 무리하게 기금위 표결 강행하고, 민주노총 기금위원은 신속히 해촉하는 등 윤석열 정부는 자본이 원하는 방향으로 기금을 장악하고 있어 규탄한다. 기금운용위원회 거버넌스를 정상화 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6년 전인, 2017년 국정감사 당시 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불법합병 관련자들의 유죄가 확정되면, 삼성물산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2년 4월 대법원은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과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의 유죄를 확정했다. 또한, 2019년 8월 대법원은 삼성의 승계 작업 존재와 이재용 회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대가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복지부나 국민연금공단은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 분석에 따르면, 부당한 삼성합병으로 인한 국민연금 손실 규모는 5,200억 원~6,750억 원에 달하고, 이재용 회장이 얻은 부당이득은 3.1조 원~4.1조 원에 이른다. 지난 2016년 12월과 2019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12,000여 명과 5,600여 명의 시민들은 국민연금이 손해배상소송에 나설 것을 청원한 바 있다. 국민의 노후자금을 대리하여 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의 관리·운용 책임이 있는 복지부장관이 국민들의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것을 보니, 마치 국민연금의 주인이 국민이 아니라 국민연금공단이나 복지부인양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삼성 승계과정에 국민연금이 동원된 것은 저열한 정경유착의 결과로, 또다시 검은 거래가 판 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이 마땅히 손해배상소송에 나서야 한다. 국가 질서를 바로 세우고, 시장의 경기 규칙을 확립하며,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만 다시는 정경유착이 되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법치와 질서를 목놓아 외치는 윤석열 대통령이 왜 부정을 바로잡지 않는 지 의문이다. 도리어 윤석열 정부는 수책위 운영규정을 개악하고, 위법적인 ‘건강한 지배구조 개선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등 수탁자책임활동지침 및 수책위를 형해화하고 국민연금 주주권 및 의결권 행사 등의 독립성을 훼손시키고 있다.


이러한 거버넌스 개악을 중단하고, 국민연금공단이 삼성 불법합병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은 삼성물산에게 부당합병으로 회사가 입은 피해에 대해 이사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추궁해야 하고, 삼성물산이 제기하지 않을 시 주주대표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총수 일가의 전횡을 방지하고 거수기로 전락한 이사회의 기능을 바로 세워 경제 권력으로 인해 주주 등 시민들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20230531_국민연금기금위기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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