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은행의 알뜰폰 사업진출 금융혁신인가, 금산분리 훼손인가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인 2022년 7월부터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대대적인 금융규제완화를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규제완화 정책들은 KB국민은행의 알뜰폰사업(MVNO) 허용과 같이 금융기관들이 일반 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금산분리 원칙을 무너뜨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금융과 비금융 융합 촉진,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등의 명분으로 KB국민은행의 알뜰폰사업을 2019년 4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최초 지정해줬으며, 기간이 만료되자 2023년 4월 12일 지정기간을 연장해줬습니다. 나아가 은행법 제27조의2에 은행이 부수업무로서 ‘간편·저렴한 금융-통신 융합서비스 (알뜰폰서비스, 통신요금제 판매)’를 영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해주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향후 KB국민은행이 알뜰폰사업을 부수업무로 신고하고, 금융위원회가 부수업무 공고를 통해 법령을 정비한다면 금산분리 원칙에 위배되어도 금융기관들은 알뜰폰사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금산분리 원칙은 ▲고객과 지배주주간 이해상충, ▲금산복합그룹의 경제력 집중, ▲금융회사의 건전성 훼손 등 금융리스크, ▲대주주의 사금고화 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되었습니다. 이 원칙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보험업법」등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 중「은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은산분리 원칙을 허물기 위해 알뜰폰사업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인정해주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은행법 개정을 통해 알뜰폰과 음식배달중개 플랫폼사업 등을 은행들이 부수업무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알뜰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알뜰폰 시장의 여러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합니다. 대기업 금융자본을 투입시켜 경쟁을 시키는 방식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금융기관들의 알뜰폰 사업진출이 가져오는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하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