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사면 윤정부·후안무치 전경련, 적폐세력 부활하나

수천억 횡령배임 재벌총수들 특별사면 강행, 공정과 상식 무너져
삼성 준법위는 전경련 재가입 논의, 국정농단 이전으로의 회귀
전경련 해체하고 삼성은 국민연금 손해, 정부 배상액 책임져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지난 14일 이중근 전 부영그룹 회장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 등 수천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범죄를 저지른 기업인들을 특별사면·복권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친재벌과 법치주의 훼손 기조에 맞춰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어제(4/16) 국정농단 사태 이후 탈퇴했던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재가입 여부를 논의했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와 삼성이 2016년 전국민을 광장으로 내몰았던 국정농단 사태와 2017년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불러왔던 ‘재벌공화국의 복귀’를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이것으로 윤석열식 공정과 법치가 재벌총수와 정치인들에게는 특권을, 대다수 시민들과 노동자들에게는 무조건적인 굴복을 의미한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이중근 전 부영그룹 회장은 부영그룹의 최대주주의 지위를 이용해 수백억원대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어 지난 2020년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개인 서적을 출판하면서 246억원을 마음대로 인출하고 아들이 운영하는 영화 제작업체에 사업성 검토도 없이 45억여원을 빌려주는 것은 물론 매제가 내야 할 형사사건 벌금과 종합소득세 등 100여억원을 회삿돈으로 내는 등 불법을 일삼았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도 태광산업이 실제보다 적게 생산된 것처럼 자료를 조작하거나 불량품을 폐기한 것처럼 꾸미는 ‘무자료 거래’ 방식으로 421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9억여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되어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바 있다. 심지어 이호진 전 회장의 경우 간암 등을 이유로 보석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버젓이 음주·흡연을 일삼는 등 ‘황제보석’ 논란에 휩싸여 보석이 취소되고, 지난 3월에는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일가 회사가 파는 100억원대 김치와 와인을 강매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기도 했다. 이들은 재벌총수이기 이전에 대다수 국민들은 미처 생각할 수도, 시도조차 할 수 없는 황당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중대한 경제범죄자’들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 살리기에 동참할 기회를 부여한다’는 명목으로 이들을 사면·복권했다. 명백한 사면권 남용이자 공정과 상식,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린 결정인 것이다.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친재벌, 불공정, 비상식적인 정책 기조에 발맞춰 재벌들은 당당하게 ‘재벌공화국’를 복귀를 선언하며 국정농단 사태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몰염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삼성그룹은 준법감시위원회 회의에서 삼성전자 등 5개 계열사의 전경련 복귀 안건을 논의하고, 전경련 또한 지난 7월 총회에서 전경련과 한국경제연구원 통합을 통해 이후 국정농단 사건으로 탈퇴했던 삼성, SK, 현대차, LG그룹을 복귀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실형이 불가피했던 이재용 회장의 집행유예를 위해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주문하면서 무리하게 양형에 반영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들끊을 때 삼성그룹의 준법경영을 강화하겠다며 출범한 준법감시위원회가 전경련 재가입 여부를 논의한다는 것도 뻔뻔한 일이다. 현재 이재용 회장의 삼성물산 불법합병 재판 1심이 여전히 진행 중이고 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의 손해, 해외 금융자본인 앨리엇이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절차(ISDS)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배상해야 할 1,300억원에 대해 이재용 회장과 삼성그룹이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논의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이재용 회장과 삼성그룹의 불법행위와 법적 책임에 대해 통렬히 반성하고 지적해야 할 준법감시위원회가 전경련 재가입을 결정·권고한다면 이는 애초부터도 ‘이재용 구하기’를 위해 형식적으로 구성되었던 준법감시위원회의 존재이유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다.

이재용 회장과 삼성그룹, 준법감시위원회가 할 일은 전경련 복귀가 아니라 국정농단과 삼성물산 불법합병에 대한 법적 책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국민연금과 삼성물산 주주, 앨리엇에 국민혈세를 배상해야 할 우리 정부에 충분한 배상을 하는 것이다. 뒤에서는 앨리엇의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비밀합의로 724억원의 회삿돈을 지급하고도 전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과 정부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도, 일언반구도 없는 것이 이재용 회장과 삼성그룹, 준법감시위원회가 보이고 있는 행태다. 전경련은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과 불평등 심화, 정경유착의 첨병역할을 하는 암적인 존재로 ‘재벌공화국’을 상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전경련 또한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전국을 혼란에 빠뜨렸던 국정논란의 주범들을 복귀시켜 국정농단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해체하기를 촉구한다. 윤석열 정부 또한 공정과 상식, 법치주의와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재벌총수 특별사면을 즉각 중단하고 더 이상 공정과 상식, 법치주의와 자유시장질서를 입에 담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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