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벌떼입찰, 아들 회사 몰아주기’ 호반건설 총수일가를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아들 소유 회사에 벌떼입찰 신청금 무상 대여, 공공택지도 양도
두 아들은 이자비용, 수수료 아끼고 5조 8천억대 분양매출 거둬
민간건설사·총수일가 배불리는 공공택지 민간매각 즉각 중단해야

20230829_공공택지 벌떼입찰 호반건설 고발
2023. 8. 29. 참여연대는 ‘공공택지 벌떼입찰, 아들 회사 몰아주기’로 막대한 분양수익을 얻은 호반건설 총수일가를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오늘(8/29) 호반건설 김상열 회장과 김대헌(장남), 김민성(차남) 및 업무상 배임에 가담한 당시 주식회사 호반건설의 이사 등을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상법 제622조 제1항 위반(이사 기타 임원 등의 특별배임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지난 6월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주)호반건설이 김상열 회장의 장남(김대헌)과 차남(김민성)이 각각 소유한 (주)호반건설주택과 (주)호반산업, 17개 자회사 등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공공택지 입찰 과정에서 저지른 이른 바 ‘벌떼입찰’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6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건설사들의 공공택지 수주 경쟁이 매우 치열했던 2013년 말부터 2015년까지 다수의 계열사를 설립하고 비계열 협력사까지 동원하여 추첨 입찰에 참가시키는 소위 ‘벌떼입찰’을 통해 많은 공공택지를 확보하였습니다.


고발장 작성을 담당한 서성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은 “이 과정에서 호반건설은 김상열 회장의 두 아들이 소유한 19개 회사가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1조 5,753억원의 신청금을 414회에 걸쳐 무상으로 대여하고, 호반건설이 계열사와 비계열사를 동원하여 낙찰받은 23개 공공택지 매매계약의 매수자 지위를 대규모로 양도했다.”면서 “이들 회사가 시행하는 40개 공공택지 사업에서 호반건설은 시공의 일부만 담당하면서 해당 사업의 PF대출 총 2조 6,393억에 대해 무상으로 지급보증을 해주는 등 업무상 배임과 부당지원행위를 저질렀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서 변호사는 “이로 인해 김상열 회장의 두 아들이 소유한 회사들은 최소 약 5억 2천만원의 이자비용을 호반건설로부터 지원받아 절감할 수 있었고, PF대출 총 2조 6,393억원에 대해 무상으로 지급보증을 해주면서 호반건설이 수취하지 않은 40건의 PF대출 지급보증수수료는 최소 약 153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호반건설이 계열사 및 비계열사를 동원하여 낙찰받은 23개 공공택지 매매계약의 매수자 지위를 대규모로 양도하였고, 그 결과 23개 공공택지 시행사업에서 분양매출 5조 8,575억 원, 분양이익 1조 3,587억 원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벌떼입찰’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내리면서도 업무상배임, 특수관계인과의 부당거래 등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호반건설의 벌떼입찰과 업무상 배임 등은 단순히 부당한 입찰이나 공공택지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넘어 그 이익을 회장의 자녀들에게 귀속시키고 회사에는 이익을 포기하도록 하거나 지급보증 등 위험을 감수하도록 하는 중대한 경제범죄이며,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 시장경제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재벌대기업들의 계열사 부당지원행위와 일감몰아주기, 편법승계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회를 맡은 김주호 경제금융센터 팀장은 “2년 전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부지 사전투기 사태와 최근 벌어진 공공주택 철근누락 사태로 국토부와 정치권, 언론은 택지개발과 주택공급 분야에서 공공의 역할을 축소하고 민간에 넘기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이번 벌떼입찰 사례와 민간건설기업들의 부당지원행위에서도 볼 수 있듯이 공공택지개발과 공공주택 공급은 공공의 역할과 책임성, 투명성을 더욱 강화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지, 민간에 매각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팀장은 “참여연대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정부가 토지 강제수용을 통해 조성한 3기 신도시 5곳의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할 경우 호반건설과 같은 민간건설사들이 약 8조원의 개발이익을 가져가는데, 정부는 2027년까지 약 22조 6천억원 규모의 공공자산을 처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서 “민간건설사와 총수일가의 배만 불리는 공공택지 민간매각을 즉각 중단하고 공공주택을 늘려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고발장 주요내용

  1. 사건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련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등
  2. 고발취지
  • 피고발인 김상열, 김대헌, 김민성, 성명불상자들을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상법 제622조 제1항 위반(이사 기타 임원 등의 특별배임죄)의 혐의로, 주식회사 호반건설을 상법 제624조의2 위반(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위반의 죄) 혐의로 고발함.

  1. 고발이유

  1. 피고발인의 지위
  • 피고발인 김상열은 피고발인 김대헌(장남), 피고발인 김민성(차남)의 부(父)로, 동일인 김상열이 지배하는 회사 ㈜호반건설이 장남 김대헌 소유의 ㈜호반건설주택과 그 완전자회사(스카이건설, 스카이리빙, 스카이자산개발, 스카이주택, 스카이하우징, 에이치비탕정), 차남 김민성 소유의 ㈜호반산업과 그 완전자회사(티에스개발, 티에스건설, 티에스주택, 티에스자산개발, 티에스광교, 티에스리빙, 베르디움리빙, 베르디움하우징, 베르디움주택, 베르디움토건, 위례자산관리)를 부당지원함.
  • 기업집단 ‘호반건설’의 중심회사 주식회사 호반건설은 공공택지 아파트 건설(시공사업) 및 분양(시행사업)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관련 공정거래법상 위반 지원행위 및 본 고발대상 업무상 배임 등의 행위도 모두 공공택지 시행‧시공사업과 관련되어 있음.

  1. 범행 혐의

`1) 업무상배임

  • 형법 제356조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가법’이라 합니다) 제3조 제1항은 형법 제356조의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동항 각 호에 따라 가중처벌하고 있음.
  • 나아가 대법원은 부실 계열회사에 대하여 채권을 보전하기에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를 취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법리를 제시하고 있음.

2) 이 사건의 경우

  • 주식회사 호반건설은 우수한 사업지를 차지하려는 건설사들의 공공택지 수주 경쟁이 매우 치열했던 시기였던 2013년 말부터 2015년 다수의 계열사를 설립하고 비계열 협력사까지 동원하여 추첨 입찰에 참가시키는 소위 ‘벌떼입찰’을 통해 많은 공공택지를 확보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지원행위를 함으로써 업무상배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등을 위반하는 범행을 실행함(2023. 6. 15.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 첫째, 주식회사 호반건설은 2014. 2. 경부터 2017. 6. 경까지 주식회사 호반건설주택, 주식회사 호반산업 등 피고발인 김대헌, 김민성 회사 19개 김대헌 소유 회사: ㈜호반건설주택과 완전자회사, 김민성 소유 회사: ㈜호반산업과 완전자회사의 공공택지 입찰신청금 총 1조 5,753억원을 414회에 걸쳐 무상으로 대여해주면서 아무런 이자도 받지 않음. 이로 인해 19개 지원객체 회사들은 수십억 원의 입찰신청금을 납부할 만한 자금 여력이 충분치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었고, 최소 약 5억 2천만원의 이자비용을 호반건설로부터 지원받아 절감할 수 있었음.
  • 둘째, 주식회사 호반건설은 2010. 12. 경부터 2015. 9. 경까지 주식회사 호반건설주택, 주식회사 호반산업 등 피고발인 김대헌, 김민성 회사 9개 호반건설주택과 완전자회사, 호반산업과 완전자회사에게 계열사 및 비계열사를 동원하여 낙찰받은 23개 공공택지 매매계약의 매수자 지위를 대규모로 양도하였고, 그 결과 23개 공공택지 시행사업에서 분양매출 5조 8,575억 원, 분양이익 1조 3,587억 원이 발생함.
  • 셋째, 주식회사 호반건설은 2014. 3. 경부터 2018. 1. 경까지 주식회사 호반건설주택, 주식회사 호반산업 등 피고발인 김대헌, 김민성 회사 13개 호반건설주택과 완전자회사가 시행하는 40개 공공택지 사업에서 시공의 일부만 담당(평균 17.5%)하면서 해당 사업의 PF대출 총 2조 6,393억원에 대해 무상으로 지급보증을 해주었으며, 호반건설이 수취하지 않은 40건의 PF대출 지급보증수수료는 최소 약 153억원에 달함.
  • 넷째, 주식회사 호반건설은 주식회사 호반건설주택 및 주식회사 호반산업이 종합건설업 등 면허를 새로 취득하여 공사 자격을 갖추게 되자, 자신이 이미 수행하고 있던 공동주택 건설공사를 중도 타절하고 이를 2세 회사에 이관하는 방식으로 공사대금 936억 원 규모의 시공 사업기회를 2세 회사들에게 제공하였으나 호반건설은 당시 시공사로서 이 사건 사업기회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사업기회 제공에 따른 대가도 수취하지 않는 등 사업기회를 포기할 만한 합리적 사유가 전혀 없었음.

3) 김대헌, 김민성의 업무상배임 등의 공범 성립여부

  •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으로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는 배임죄의 공범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배임의 의도가 전혀 없었던 실행행위자에게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 한하여 배임의 실행행위자에 대한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발인 김대헌, 김민성은 피고발인 김상열의 자녀로서 각 여러개의 완전자회사(김대헌은 호반건설주택과 그 완전자회사 6개사, 김민성은 호반산업과 그 완전자회사 11개사)를 설립 소유하며 이를 통해 배임행위의 전과정에 적극 가담하여 이득을 취하였음
  • 특히, 피고발인 김상열은 2003. 12. 장남인 피고발인 김대헌 소유의 호반건설주택을 설립하면서 김대헌 등 친족이 장차 호반건설주택을 통해 주식회사 호반건설의 지배권을 획득하도록 계획하였고, 실제 2018. 12. 경 호반건설주택이 주식회사 호반건설에 합병되면서 현재 주식회사 호반건설의 최대주주는 피고발인 김대헌이 되었음.

4) 호반건설의 상법 제624조의2(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위반의 죄) 위반

  • 호반건설은 2014. 3. 경부터 2018. 1. 경까지 주식회사 호반건설주택, 주식회사 호반산업 등 피고발인 김대헌, 김민성 회사 13개 호반건설주택과 완전자회사, 호반산업과 완전자회사가 시행하는 40개 공공택지 사업에서 시공의 일부만 담당(평균 17.5%)하면서 해당 사업의 PF대출 총 2조 6,393억원에 대해 무상으로 지급보증을 해주었으며, 이는 자체 신용만으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PF대출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주식회사 호반건설주택, 주식회사 호반산업 등 피고발인 김대헌, 김민성 회사들을 위해 지급보증과 같은 신용공여를 제공한 것으로, 이에 고발인들은 피고발인 주식회사 호반건설을 상법 제624조의2(주요 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위반의 죄) 위반한 것임.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