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정기국회 과제] 삼성물산 불법합병으로 인한 정부와 국민연금의 손해배상 책임 추궁

여연대는 오늘(9/5) <꼭 2023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국내외에 닥친 여러 복합위기 속에 경제와 민생은 더욱 심각해지고, 대통령과 측근의 권한 남용 등 민주주의의 위험 징후도 늘고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2023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해야 할 8대 과제, 절대 통과시켜서는 안되는 6대 법안,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묻고 규명해야 할 10대 과제 등을 제시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한 <꼭 2023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과제> 가운데
국정감사에서 꼭 다루어야 할 과제인 ‘삼성물산 불법합병으로 인한 정부와 국민연금의 손해배상 책임 추궁’을 소개합니다.

현황과 문제점

  • 2015년 이재용 당시 삼성 부회장은 삼성전자의 지배권을 승계받기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추진함. 그 과정에서 삼성은 자산가치가 훨씬 높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이 0인 (구)삼성물산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이재용 부회장이 23.2%를 보유한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공시지가, 합병비율이 산출된 주가와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보고서 등을 불법적으로 조작하고 4.5조원 규모의 분식회계도 자행함. 또한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해 당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통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과정에 외압을 행사하였으며, 결국 삼성물산 지분 11.21%를 보유하던 국민연금이 불리한 합병비율에도 불구하고 찬성표를 던지도록 하였음.
  • 참여연대는 조작된 회계법인의 합병비율 분석보고서를 보정하여 재계산하여, 적정 합병비율은 1:1.0~1:1.36, 이로 인한 이재용 부회장의 부당이득은 3.1조원~4.1조원, 국민연금의 손실은 5,200억원~6,750억원으로 추정한 바 있음. 최근에는 당시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던 해외투자자본 엘리엇이 대한민국 정부를 대상으로 국제투자자분쟁(ISDS)를 통해 약 1,300억원에 달하는 배상을 결정받음. 이 과정에서 삼성물산은 관련된 소의 취하를 위해 엘리엇과의 비밀합의까지 맺으면서 약 659억원을 지급함.
  • 지난 2022년 4월 대법원이 삼성물산 불법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들에게 외압을 행사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게 직권남용·배임죄로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함. 이에 국민연금은 불법합병 및 직권남용, 배임의 범죄를 저질러 국민연금에 약 6천억원의 손해를 끼친 이재용 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문형표 전 장관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법무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엘리엇에게 배상해야 할 1,300억원에 대해 이재용, 박근혜, 문형표 등에게 구상권 청구를 검토·이행해야 함에도 관련 재판과 ISDS 불복절차를 핑계로 진행하지 않고 있음.
  • 이는 국민연금기금을 안전하게 관리·운용해야 할 보건복지부의 명백한 배임이며, 불법을 저지른 재벌총수와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감싸주기 행태로 전형적인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임.

정책 및 규명 과제

1) 불법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입은 피해액 추계 및 손해배상 검토·진행 여부 점검

  • 참여연대 분석에 따르면 삼성물산 불법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입은 손해가 최소 5,200억원, 최대 6,7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만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가 국민연금이 입은 피해규모를 추산해야 함.
  •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의 삼성불법합병 찬성 결정 전후(前後)에 있었던 이재용 당시 부회장의 뇌물,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문형표 당시 장관의 외압,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의 그릇된 직무 처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요구에 대해서도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이들에 대한 사법부의 유죄확정 이후에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된 엘리엇 및 메이슨 ISDS 중재 사건 등이 확정된 이후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소 제기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음.
  •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가 이재용, 박근혜, 문형표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지, 시효중단을 위한 조치 등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함.

2)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의 독립성 확보 방안 마련

  •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지침(스튜어드십 코드)이 도입되어 주주가치를 훼손하거나 불법을 저지른 기업에 대해 투자기업 점검, 비공개대화, 의결권 행사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동시에 국정농단 사태나 최근 KT 대표 선임 과정 등에서 확인되듯이 정권 차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기준과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 하지만 최근 윤석열 정부는 국민연금기금운용의 독립성 제고는커녕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해 가입자 단체 추천 몫을 3명에서 2명으로 줄이고, 민간전문가단을 구성해 그 중 3명을 정부가 선임하도록 변경함. 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전문성을 구실로 가입자 대표성은 축소시키고 국가권력과 경제권력의 영향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금 거버넌스를 개악시킨 것을 바로잡고, 독립성 제고를 위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함.

소관 상임위 / 관련 부처 :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 보건복지부, 법무부
참여연대 담당 부서 : 경제금융센터 (02-723-5052)

▣ 꼭 2023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과제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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