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검찰의 이재용 회장 5년 구형, 노골적인 재벌총수 봐주기

오늘(11/17) 검찰이 삼성물산 불법합병과 분식회계,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5년, 벌금 5억원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시세조종, 부정거래행위는 최소 1년 이상의 형벌에 처하는 중범죄입니다. 업무상배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을 정하고 있고, 외부감사법 위반 역시 10년 이하의 징역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에게 선고될 수 있는 형벌의 범위는 징역 45년인 셈입니다. 그런데 5년이라니요! 삼성물산 불법합병 문제를 최초로 문제제기하고 고발해 이재용 회장을 법정에 세웠던 참여연대는 검찰의 ‘노골적인 부실수사와 봐주기 구형’에 대해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오늘(11/17)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 및 분식회계,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5년,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기소 후 3년 2개월의 기간동안 100차례가 넘는 공판 끝에 나온 징역 5년의 구형은 이재용 회장의 범죄행위에 비하면 ‘노골적인 부실수사와 봐주기 구형’이다. 검찰은 앞에서는 ‘공짜 경영승계’, ‘시장근간 훼손’과 같은 말을 늘어놓으면서도 약 7년에 걸친 수사와 재판기간동안 이재용 회장이 얻은 불법적인 이익과 삼성물산의 손해액도 특정을 하지 못한 셈이다. 그 결과 최소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단 한 푼의 몰수추징도 하지 않았다. 검찰의 5년 구형은 이재용 회장의 무죄 또는 이른 바 3·5법칙인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위한 포석이며, 검찰의 고질적인 ‘재벌총수 봐주기’,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행태를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것이다. 개인투자자는 주가조작으로 불과 몇십억의 이익을 얻어도 10년, 중소기업도 몇십억의 배임범죄로 7-8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 받는데 국민연금과 개인 투자자들에게 수천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은 이재용 회장에게 불과 5년이 구형된다면 누가 이를 법앞의 평등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재용 회장은 오직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리기 위한 허위내용을 공표하면서 콜옵션 내용 등 불리한 내용은 은폐해 불법적인 합병을 강행했다. 이러한 행위가 삼성물산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여 업무상 배임의 문제가 있음에도 이해관계 회사에 부정한 청탁을 통해 자기주식을 매각하는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였으며,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이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됨에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하며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유도했다. 그런데도 이재용 회장은 아무런 반성없이 재판 내내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회사의 이익을 위한 미래전략실의 기획이었을 뿐 본인은 관여하지 않아 무죄라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승계계획안인 이른 바 ‘프로젝트 G’에서 드러난 에버랜드 부당지원과 삼성물산의 의도적인 사업포기 등의 범행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소제기조차 하지 않았다. 또한 자본시장법 제176조와 178조, 제443조에 따르면 부정거래행위, 시세변동을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는 시세조종 등을 통해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재용 회장이 불법합병과 분식회계 등을 통해 얻은 이익과 삼성물산, 국민연금, 주주들이 등이 입은 손해를 특정하지 않아 징역 5년의 구형에 그쳤고 벌금도 상한액인 5억원에 불과했다. 2017년 국정농단 재판 구형 당시 특검은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위한 기금운용위원회 찬성 의결로 이재용 당시 부회장에게 8,549억원의 이익이 돌아간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정작 검찰은 이 규모를 특정하지 못해 이재용 회장이 얻은 범죄수익에 대한 보전절차도 이행하지 못한 것이다.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시세조종, 부정거래행위는 최소 1년 이상의 형벌에 처하는 중범죄이다. 업무상배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을 정하고 있고, 외부감사법 위반 역시 10년 이하의 징역을 정하고 있다. 이재용 회장에게 선고될 수 있는 형벌의 범위는 징역 45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작 5년의 형벌을 구형한 것은 검찰의 자기모순이다. 이재용 부회장과 미래전략실, 삼성바이오 관계자들은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삼성물산, 제일모직, 삼성바이오 등의 회사 주가를 조종하고 부정거래를 감행하였고, 회계기준을 위반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공시하였으며, 최고위 임원으로서 삼성물산과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막대한 손해를 안겨주었다. 이와 같은 전무후무한 범죄에 대하여 징역 5년을 구형한 것은 경제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검찰의 본분을 저버린 것이 아닐 수 없다.

오로지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주가조작과 분식회계, 국정농단의 범죄를 저질러 회사와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동시에 불법적인 이익을 챙긴 이재용 회장이 불과 5억원 미만의 벌금을 내고 무죄 또는 집행유예를 받는다면 과연 어느 누가 ‘공정과 상식’을 말할 수 있겠는가. 오히려 검찰이 국민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회장의 사면을 강행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이다. 검찰은 추후 재판과정에서 보완 수사를 통해 최초 공소장에서 빠진 에버랜드 부당지원과 삼성물산의 의도적인 사업포기 등의 범죄행위를 추가 기소하는 한편, 이재용 회장의 이익액과 회사의 손해액을 특정하여 더 높은 구형을 해야한다. 나아가 재판부에 법치주의와 상식을 바로 세울 수 있는 판결을 통해 재벌총수들의 반복되는 불법승계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 엄단할 것을 촉구한다. 재벌총수와 검찰·사법부의 결탁의 고리를 이번에야말로 결단코 끊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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