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현대투신 매각협상에 대한 논평 발표

현대증권에 부당한 압력행사, 현대투신 부실을 현대증권에 떠넘겨

참여연대, 현대증권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제기 등 법적 대응할 터

1. 1년여를 끌어온 현대투신 매각 협상이 타결되었다고는 하나, 이 과정에서 정부는 AIG 콘소시움에 우량기업인 현대증권을 굴욕적인 조건으로 ‘끼워팔기’식으로 넘김으로써 현대투신의 부실을 현대증권에 부당하게 전가했다. 결국 정부는 무능하고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부당한 협상안을 반대하는 현대증권에 금융감독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등 관치의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심한 모습을 보였다.

관련보도

정부-AIG 2조원 공동출자 MOU체결(연합, 8.23.)

2. 현대증권은 오늘 오전 이사회를 열어 AIG 콘소시움이 유상증자 제3자 배정을 통해 4천억원을 출자하고 이를 현대투신에 재출자하는 안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IG 콘소시움의 출자조건은 5% 우선누적배당이 주어지고 의결권이 있는 우선주를 시가보다 10%할인된 가격인 주당 약 8천원으로 매입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협상의 결과 AIG 콘소시움은 5% 배당이 보장되는 의결권 있는 우선주를 싼 값에 매입하는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의결권있는 주식의 약 31%를 차지하게 되어 경영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이에 반해, 현대증권은 아무런 실익도 없이 확정배당의 부담을 지면서 순자산가치가 0인 부실한 현대투신에 출자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현대증권의 소액주주들은 회사에 실질적으로 자금이 유입되지 않는 유상증자로 인해 지분권이 대폭 희석되는 피해를 보게 되었다.

3. 이는 정부가 삼성자동차 부채를 삼성전자 등의 계열사에 떠넘긴 것처럼 현대투신의 부실을 현대증권에 떠넘기는 것으로, 현대증권 주주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나아가, AIG 콘소시움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영업성과가 좋은 현대증권을 끼워 파는 굴욕적인 협상안을 정부가 받아들인 것은 해외매각이라는 미명아래 국민들에게 우량기업 헐값매각이라는 치욕을 안겨준 것이며, 협상과정에서 국익보다는 정부관료의 책임을 면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던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

4. 현대증권은 21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부실기업인 현대투신에 출자하기 위한 유상증자는 상장기업으로서 명백하게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정부안을 승인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2일에 현대증권 이사들을 금감위로 불러들여 이사회개최와 협상 승인을 강요하고, 23일 정부 발표일에 맞추어 오전 중에 이사회를 개최할 것을 강요하는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였다. 정부는 AIG와의 협상과정에도 참여한 바도 없으며 현대투신의 부실에 책임이 없는 현대증권에게 회사와 주주에게 피해를 입히는 안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강요한 것이다. 정부가 상장기업의 경영에 관여하여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의사 결정을 종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서, 여전히 관치의 악습을 버리지 못하는 정부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5. 기업지배구조의 개선과 계열사 지원을 차단하는 개혁을 추진해온 정부가 자신들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우량한 상장기업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부실계열사를 지원하고 주주이익을 침해하게 한 것은 정부의 개혁정책을 스스로 포기했음을 드러낸 것이다. 현대증권의 이사, 특히 사외이사들이 독립적인 결정을 해줄 것을 기대하였으나 주주와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부실기업에 출자하는 유상증자안을 승인한 것은 주주와 시장에 크게 실망스러운 결과이다.

정부는 IMF 부채상환 시기와 맞추어서 성공적인 외자유치와 투신구조조정으로 호도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협상을 진행한 것이다. 현대증권의 소액주주의 권익을 침해하고 우량기업을 굴욕적인 조건으로 해외자본에 매각하여 국익에 위배되는 방식으로 AIG와의 협상을 진행하고 현대증권에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한 금감위원장을 비롯한 정부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고 본계약 협상 과정에서 불리한 매각 조건을 반드시 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그리고 참여연대는 소액주주의 권익을 침해한 이번 매각협상결과와 관련하여 현대증권의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

경제민주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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