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회계법인, 98년 현대건설 부실감사

연이은 분식회계, 회계법인 책임크다



연이은 분식회계사건에는 회계법인도 중대한 책임이 있다는 게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대한민국 최대 규모인 삼일회계법인이 현대건설에 대해 부실감사 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삼일회계법인은 부채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기초실사도 없이 감사 했으며 그 과정에서 조서파기까지 벌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는 지난 석달간 현대건설의 98년도 및 99년도 감사보고서 및 감사조서를 분석해 이같은 사실을 밝혀내고 7월 3일 금융감독원에 삼일회계법인에 대한 특별감리를 하라고 요청했다.

부도거래처 채권처리조차 못한 회계감사

이번에 드러난 삼일회계법인의 부실감사 내용은 우선 회계감사를 위한 기본적인 자료조차 없으며 회계감사기준이나 준칙에 전혀 부합되지 못한 감사조서라는 점부터 충격적이다. 참여연대는 부실감사 혐의를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공사수익·원가·진척도를 검증할 기본 자료조차 없을 뿐더러 조서파기 흔적까지 보이는 점 △중요 공사도급 금액 등 주석기재사항 누락 △부도거래처까지 포함된 장기채권 등 부실한 채권평가 △7천억 원이 넘는 재고자산에 대해 1800만 원에 대한 실사만 이뤄진 점 △재고자산에 대한 조사자료 및 감사절차가 없었던 점 △채권 실재성 파악이 부실한 점 △해외지점과 관련된 139개의 은행조회서 중 유효한 것은 단 14개 뿐이라는 점

여기에서 공사수익·원가·진척도를 검증할 기본 자료들은 1997년에는 있었으나 1998년에는 없다는 점은 의도적 부실감사나 조서파기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또한 은행조회서의 부실여부도 심각했다. 감사기관인 회계법인은 직접 은행에 의뢰해 ‘전체 부채규모가 포함된 회계감사용 은행조회서’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삼일회계법인은 단 14개 은행에 대해서만 이렇게 처리했다. 나머지 125개 은행조회서는 현대건설이 은행에 확인을 요청한 부채만 기록된 것이다. 즉 현대건설이 확인요청하지 않은 부채는 기록되지 않은 은행조회서들로 이것으로는 전체 부채규모를 파악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게다가 1998년 회계결산 자료로 1998년 12월 31일 이후의 발급문서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125개의 은행조회서들의 발급일은 12월 20일 22일 등으로 완전히 자격미달인 자료로 드러났다.

1998년의 부실감사는 2000년 2조4천억 원에 달하는 특별손실과 2조9천억 원이 넘는 적자로

1998년 삼일회계법인의 부실감사는 2000년 현대건설 유동성 위기의 배경이 되었다. 결국 2000년도 감사보고서에 2조4,100억원대의 특별손실과 총 2조9,000억원대의 대규모 적자를 갑자기 기록하게 된 원인이라는 것이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의 주장이다.

특히 2000년도 특별손실은 현대건설 부실원인으로 지적된 이라크 공사대금 미수금과는 아무런 관련없음을 지적했다. 공사미수금 감액 5858억여 원, 재고자산감액 3959여억 원, 예정원가초과 공사원가 4691억여 원 등은 부실감사와 분식회계 누적으로 과대계상되었던 공사미수금과 재고자산 그리고 과소계상되었던 공사원가부분을 손실처리 형식으로 덮은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사실확인되면 부실감사로 피해입은 소액주주들 손해배상 소송가능

참여연대의 이같은 지적에 대해 현대건설은 “회계법인의 문제”라고, 삼일회계법인은 “적법한 감사였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삼일회계법인은 참여연대가 조목조목 제기한 부실감사의 근거에 대해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있다.

한편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가 밝힌 삼일회계법인의 현대건설 부실감사 소식이 전해지자 현대건설 주주들이 주가하락에 대해 참여연대에 항의하는 전화가 쇄도하기도 했다.

일부 주가하락 우려에 대해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박근용 팀장은 “이번에 지적한 부실감사 및 분식회계로 인한 부실은 이미 2000년 현대건설 감사보고서에서 2조 4천억 원의 특별손실로 드러난 바 있다. 현대건설의 숨겨진 부실이 아니며 오히려 부실책임에 대한 구체적 증거를 제시한 것이다. 이 상황이 주가폭락을 만들 이유가 없으므로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주가하락을 항의한 주주들에게는 “이번에 참여연대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2000년 감사보고서 제출당시(2001년 3월경) 갑작스러운 특별손실발생과 적자로 인해 주가하락 피해입었던 주주들은 삼일회계법인과 현대건설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당시 주가폭락에 대해 현대건설과 삼일회계법인의 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은 있었으나 확인이 안되어 아무도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최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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