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외감규정 개정은 존재하지도 않는 ‘사회적 합의’를 빙지한 분식회계사면 특별법 제정

어제(27일) 열린 외감규정 개정안 및 실무지침 관련 금융감독원 면담 결과 관련 보도자료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어제(27일) 금융감독원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과거분식을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 감리를 실시하지 않도록 한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외감규정) 개정안과 실무지침은 상위법이 위임한 범위를 일탈한 금감위의 재량권 남용이며, 사실상 과거 분식회계를 사면함으로써 시장의 불투명성이 확대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입장을 전달하였다.

어제 면담에는 금감원 측에서는 전홍렬 부원장을 비롯하여 이재식 회계감독1국장 등 다수의 관련 담당자들이 참석하였고, 참여연대에서는 김상조 경제개혁센터 소장을 포함하여 변호사, 회계사 등 5명의 실행위원이 참석하였다.

어제 면담에서 참여연대와 금감원은 외감규정 개정의 취지와 근거에 대해 장시간 의견을 나누었으나 상호간 입장 차이를 줄이지 못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2월 국회에서 통과된 증권집단소송법의 개정 취지가 기업에게 과거 분식을 해소할 기회를 주자는 ‘사회적 합의’의 암묵적 표현이었으며, 금감위는 그러한 사회적 합의를 실현할 책무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과거분식을 자발적으로 수정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감리를 면제하기로 한 외감규정 개정은 외감법의 위임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재량권의 행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증권집단소송법의 개정 취지를 ‘과거분식을 사면하자’라는 사회적 합의로 이해하는 것은 금감위의 자의적인 따라서 위법한 확대해석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개정 증권집단소송법의 법문 자체는 물론 국회에서의 법개정 논의과정을 되짚어볼 때, ‘과거분식 사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나아가 그 사회적 합의를 실현할 책무를 금감위에 부여했다’고 주장할 근거는 결코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올해 초 증권집단소송법 개정에 대한 국회 논의 과정에서 금감위를 비롯한 정부측은 증권집단소송법 개정이 타 법에 의한 민형사적 책임까지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법사위 의원들을 설득하였고, 이것이 여야 합의를 통해 법개정에 이르게 된 유일한 근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증권집단소송법 개정은 과거분식을 2년간 ‘집단소송 대상에서만’ 제외하는 것일 뿐, 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와는 아무 관계가 없음을 강조하였으며, 외감규정의 개정은 자산 2조원 이상의 82개 기업에 대한 증권집단소송법 유예를 13,000여 외감법인 전체의 과거 분식 사면으로 확대한 것으로 금감위의 재령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그 밖에 참여연대는 과거분식을 수정하는 방법으로 전기오류수정 및 전기재무제표 재작성 외에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는 행위인 관련항목 수정의 방법(이른바 역분식)까지 인정한 근거가 무엇인지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중대한 금액의 과거분식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전기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옳지만, 기업의 자발적 해소를 유도하기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관련항목의 수정 방식을 용인한 것이며 이것이 위임범위의 일탈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 역시 증권집단소송법 개정의 취지를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한 데 따른 재량권 남용으로서 금감위는 기업회계기준의 ‘원칙’을 훼손할 권한이 없음을 비판했다.

결국 참여연대는 개정된 외감규정은 사실상 ‘분식회계사면특별법’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과거분식 사면 여부는 결코 금감위가 재량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못박았다. 즉 금감위가 과거분식 해소를 유도하려면, 증권집단소송법 개정을 근거로 확대해석할 것이 아니라, 외감법 개정안 또는 분식회계특별사면법안을 발의하여 국회에서 논의하는 절차를 거침으로써 이에 대한 정치적 판단과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감위는 개별 이해관계자인 기업의 입장만을 지나치게 배려하여 정작 보호해야 할 소수 투자자의 피해 구제를 포기했을 뿐 아니라 전체 기업의 회계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어제 면담에서 양측이 근본적인 전제에 대한 입장의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금감위의 위견을 청취한 것과는 별개로 외감규정의 위법성을 규명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적 수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제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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